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이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함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이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함
1. ○○세무서장이 2001. 9. 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6. 1. 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658,258,580원 및 1996. 1. 1.~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6,192,530원의 부과처분은
(1)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462,041,668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745,505,064원을 손금산입하고,
(2) 부외자금의 사용액 3,155,917,908원을 손금산입하며,
(3)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4,801,230,184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490,397,604원을 손금산입하고,
(4) ○○일보 ○○지사에게 광고대행료를 부당히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한 광고대행료 2,654,377,417원, 관련이자 210,171,470원, 합계 2,864,548,88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5) 관계회사인 ○○출판인쇄(주)로부터 인쇄용역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2,065,717,524원 상당액은 ○○일보를 포함하여 일반 인쇄단가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6) 관계회사인 (주)○○일보에게 1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69,248,932원은 익금에서 제외하며,
(7)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동 일자에 결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880,873,680원의 부과처분은
(1)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중·석식비를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불공제한 매입세액 45,680,175원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2) ○○일보 ○○지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광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영세율과세표준가산세 24,128,596원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996. 1. 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6. 1. 1.~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와 1996년도 제2기부터 1999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 48,143,119,487원을 접대비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였다. * 사업연도별 무가지 상당액의 내용 (단위: 원) 합계 1997 1998 1999 48,143,119,487 21,650,232,526 11,343,890,127 15,148,996,834
• 이하 위 금액을 “쟁점 무가지 상당액”이라 한다.
(2) 청구법인이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829,558,996원 및 기념품비,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중·석식비 614,485,988원,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국장대회비용 558,026,746원, 지국에 지출한 소모품비 102,560,000원, 청구법인이 소속 기자들에게 지출한 취재비 168,152,825원, ○○광고대상 행사관련 비용52,042,972원, 직원들 회의시 지출한 비용 137,214,141원, 합계 금 2,462,041,668원(이하 “쟁점 접대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였다.
(3) 청구법인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액 16,355,513,650원(이하 “쟁점 단체퇴직보험료”라 한다)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수입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이하 “쟁점 부외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1,178,450,756원, 부외자금의 사용액 3,155,917,908원, 합계 금 4,334,368,664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한편, 부외자금의 사용액을 상여로 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이 사주 사택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 3,098,332,762원,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지출한 832,120,000원, 대표이사 등에게 변제한 예수금 870,777,422원, 합계 금 4,801,230,184원(이하 “쟁점 업무무관경비”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였다.
(6) 청구법인이 ○○일보 ○○지사에게 광고대행료를 정상가격보다 부당히 높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광고대행료 2,654,377,417원, 이와 관련한 이자 210,171,470원, 합계 금 2,864,548,887원(이하 “쟁점 ○○지사 광고대행료”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였다.
(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로부터 2,065,717,524원 상당의 인쇄용역을 고가매입하는 한편, 특수관계자인 (주)○○일보에게 338,400,000원 상당의 광고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합계 금 2,404,117,524원 (이하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였다.
(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5억원을 선급하는 한편, (주)○○일보에 10억원을 선급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446,727,889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321,745,199원 등 합계 금 768,473,088원(이하 “쟁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였다.
(9)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진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318,457,500원을 익금에 가산하였다.
(10) 1996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을 6,960,264,095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다.
(11) 청구법인이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광고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은 용역료 6,945,002,078원(이하 “쟁점 외국광고용역비”라 한다)을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10%)을 적용하였다.
(12) 청구법인이 용역회사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에게 발행·교부하는 한편,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5,680,17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았다.
(13)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인 ○○일보 ○○지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광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2,412,859,582원(이하 “쟁점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11.3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 무가지 상당액에 관하여, (가) 무가지라 함은 신문사가 지국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으로, 크게 분실·훼손에 대비한 보충지와 예비독자 및 예비독자에게 광고 선전용으로 증정하는 확장지로 분류되는 바, 무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장지로 인하여 유료독자가 증가하고, 지국은 신문사에게 유가지를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확장용 무가지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며, 훼손·분실·도난·기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국에게 제공하는 보충용 무가지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나) 업계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20%의 기준을 접대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처분청의 접대비 판단기준(유가지의 20% 초과분)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2) 쟁점 접대비에 관하여,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및 기념품비는 인건비에,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중·석식비는 용역비에, 지국장 대회비용은 광고 선전비나 교육훈련비 또는 회의비에, 지국에 지출한 소모품비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소속 기자들에게 지출한 취재비는 정상적인 취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청구법인이 주최하는 ○○광고대상 행사관련 비용은 관련 행사의 진행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진행경비로 광고행사비에, 청구법인 직원들 회의시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1995. 5. 9.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여 쟁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였는 바,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부외자금에 관하여, (가) 쟁점 부외자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 이외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쟁점 부외자금은 그 원천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쟁점 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쟁점 부외자금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 등을 누락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성시점에서 법인세의 과세와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바, 그 이후에 쟁점 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 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쟁점 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주 자택의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에도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봄은 부당하고, (나)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및 임원의 손수운전교통비 등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임에도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봄은 부당하며, (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한 예수금은 변제의무가 있는 적법한 부채인데도 이를 가공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은 ○○일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보 ○○지사로부터의 광고수입은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가)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 대한 부수 당 인쇄단가가 외주업체 3사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함에도 정상가격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청구법인이 (주)○○일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광고용역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보 광고 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쟁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와 (주)○○일보에게 인쇄비를 선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 초과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경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10)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하여, 적정유보소득은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계산되는 바,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면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11) 쟁점 외국광고용역비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광고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대상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는 바,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2)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식대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용역회사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경비용역 등의 비용과 관련된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3) 쟁점 영세율과세표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의 하나인 ○○일보 ○○지사와 계약에 의하여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광고료를 지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일보 ○○지사로부터 광고료를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광고수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광고수입 누락으로 본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무가지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지국간의 약정서상에는 보충용 무가지를 유가지의 3%로 한정하고 있고, 1996.12.15.부터 신문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신문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무가지는 유가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위약시에는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유가지의 20% 이내의 무가지 성격을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필요경비 성격), 독자 확보용(광고 선전비 성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한편, 신문업계의 자율규약 존중과 신문사간 형평성 유지차원 및 신무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무가지 상당액의 성격은 청구법인의 특정 거래처(지국 등)가 타 신문사의 지국 등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지국 등의 손실보전 및 지원)와 관련하여 지국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신문판매가 직접 구독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국 등이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쟁점 무가지 상당액을 지국 등에 지원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 접대비에 관하여,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용역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및 중·석식비는 그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특정 지국에 한하여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을 접대비로 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단체퇴직보험금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1995. 5. 9.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추계액이 회사가 신고한 추계액과 차이가 있어 당해연도 보험료로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외자금에 관하여, 쟁점 부외자금은 청구법인이 광고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금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 제외하는 한편, 수입이자와 사주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쟁점 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사주 자택의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임으로 이를 부인함은 정당하고, (나)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및 임원의 손수운전교통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부인함은 정당하며,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한 예수금은 실질적으로 현금 입금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인 바, 이를 변제한 것처럼 자금을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쟁점 ○○지사 광고대행료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일보 ○○지사에게 지급한 광고대행료는 ○○지사의 역할에 비하여 정상가격보다 부당해 높게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 인쇄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 위탁 인쇄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지급된 인쇄용역비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인쇄용역비를 지불하였는 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특수관계자인 (주)○○일보의 안내광고(돌출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일보 ‘광고 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8) 쟁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 대하여 1995. 1월경 인쇄비 선급금 형식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같은 해 12월경 위 5억원 중 1억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4억원에 대하여는 1999.12.31.까지 변제 및 재선급한 것처럼 장부상으로만 회계처리하면서 이월시킨 점으로 보아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 초과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임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에 있으나, 이와 별도로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상여금 포함) 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는 바,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에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부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0)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적정유보소득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법하게 작성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적정유보소득을 재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1) 쟁점 외국광고용역비에 관하여,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대상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영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2)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각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매월의 용역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용역료 대가와 사실상 관계없는 식대를 별도로 세금계산서에 표기 청구케 하고, 대금 결제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식대를 차감한 용역료를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1996년 제2기부터 19996년 제2기까지 사이에 식대로 청구된 매입세액 즉, 접대비성 매입세액 45,680,175원을 부당공제 하였는 바,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3) 쟁점 영세율과세표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일보 ○○지사의 역할에 비하여 광고대행료를 부당히 높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고수입을 누락하였으므로 광고수입 누락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의 1%에 상당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③ 단체퇴직보험료 계상의 적법 여부
④ 부외자금의 이자 및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⑤ 사택 경비원 지급액 등이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⑥ ○○일보 ○○지사에 광고대행료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는지 여부
⑦ 관계회사의 신문인쇄용역 및 무상광고용역 제공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당부
⑧ 관계회사 대여금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과세의 당부
⑨ 임원상여금 지급한도 초과 여부
⑩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의 적정 여부
⑪ 외국광고주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⑫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⑬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여부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97누 14194 (1999. 6.25.)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는 바,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 지급한 근무보조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임(대법원 97누 12068, 1998. 11.10. 선고. 95누 7918, 1996. 6.11. 선고. 94누 2503, 1994.11.22. 선고 등 다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②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같은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같은 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같은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호~제8호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호~제9호 생략)
○ 같은 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게 당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말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쟁점 ① 무가지 상당액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국 등에 공급한 유가지의 20% 이내의 무가지 성격을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필요경비 성격), 독자 확보용(광고 선전비 성격)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한편, 신문업계의 자율규약 존중과 신문사간 형평성 유지차원 및 신문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신문판매는 직접 구독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국 등이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무가지 상당액을 지국 등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무가지 상당액의 성격은 청구법인의 특정 거래처(지국 등)가 타 신문사의 지국 등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지국 등의 손실보전 및 지원)와 관련하여 지국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다.
- 나. 심리의견:【기각】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지국간의 약정서상에는 보충용 무가지를 유가지의 3%로 한정하고 있고, 1996.12.15.부터 신문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신문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무가지는 유가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위약시에는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국 등에 공급한 유가지의 20% 이내의 무가지 성격을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필요경비 성격), 독자 확보용(광고 선전비 성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신문업계의 자율규약 존중과 신문사간 형평성 유지차원 및 신문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 무가지 상당액의 성격은 청구법인의 특정 거래처(지국 등)가 타 신문사의 지국 등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지국 등의 손실보전 및 지원)와 관련하여 지국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신문판매가 직접 구독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국 등이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쟁점 무가지 상당액을 지국 등에 지원한 접대비로 보았는 바,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법인 1234-2782 (72.10.30.), 법인 46012-1821(1994. 6.23.)〕 또한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공급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본 것은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을 단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와 신문판매지국의 약정에 의한 파손·분실 등의 보전을 충분히 고려함과 아울러 1996.12월 신문사간에 약정한“공정경쟁자율규약”을 최대한 인정한 것으로 이는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한 것이므로 쟁점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 접대비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연말 또는 추석을 맞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이때 용역회사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특별격려금 829,558,996원을 지급하는 한편, 창간 80주년을 맞아 기념품으로 김칫독 냉장고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용역회사 직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614,485,988원 상당의 중식과 석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국장 대회 등을 주관하면서 지국장 대회, 판매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558,026,746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지국에 대하여 우천 배달시 사용되는 청구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비닐봉투 관련 비용, 청구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신문배달용 카트(손수레) 관련 비용, 청구법인의 광고 선전을 위해 게양되는 사기관련 비용 등으로 102,56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소속 기자들에게 취재비 명목으로 168,152,825원을, 청구법인이 주최하는 ○○광고대상 관련 행사비로 52,042,972원을, 청구법인 직원들 회의시 137,214,141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처분청은 위 합계 금 2,462,041,668원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1.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기념품비 중 16,959,076원 상당에 해당하는 기념품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과 용역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614,485,988원 상당의 중식과 석식을 제공한 것은 용역비로 봄이 타당하며,
3. 지국에 지출한 비용 중 114,060,000원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위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위 합계 금 745,505,064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2 참조)
○ 쟁점 ③ 단체퇴직보험료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1995. 5. 9.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심리의견:【기각】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위 ‘노사 단체협약’ 제51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을 계산하면서 최종 3월의 급여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지급과 관련이 없는 특별격려금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추계액을 과다계상(청구법인 추계액: 109,742,930,602원)하여 결과적으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을 늘려 16,355,513,650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는 바, 이에 처분청은 위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추계액을 재계산하여 본 결과, 위 추계액이 67,216,604,686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위 재계산 된 추계액을 기초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당해연도 보험료로서 손금산입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④ 부외자금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1995.12.31. 이전에 청구법인이 광고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쟁점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이 관리하면서 가차명계좌에서 자금세탁을 하여 사주일가에게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쟁점 부외자금의 조성시가가 1995년 이전으로 확인되자 원금 39억여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996년 이후 발생한 수입이자와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 부외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하여 쟁점 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며, 쟁점 부외자금을 관리하던 임직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광고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금융조사에 의하여 1992년 이후 쟁점 부외자금이 가차명계좌에서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사주일가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쟁점 부외자금은 과세대상으로서 그 조성시점에서 과세되어야 하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위 쟁점 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외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상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부외자금 사용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3 참조)
○ 쟁점 ⑤ 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주 가택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 3,098,332,762원과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832,120,000원, 그리고 변제의무가 없는 예수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예수금 870,777,422원, 합계 금 4,801,230,184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위 업무무관경비로 본 합계 금 4,801,230,184원 중
1. 사주 가택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 중 235,786,500원은 청구법인이 이미 접대비로 신고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2.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중 219,052,554원은 청구법인이 이미 증빙불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3. 35,558,550원은 금액착오 등으로 중복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업무무관경비로 본 금액에서 위 합계 금 490,397,60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4 참조)
○ 쟁점 ⑥ ○○지사 광고대행료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1. ○○일보 ○○지사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신문 및 출판물 판매, 그리고 광고대행료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는 지분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다.
3. 청구법인은 일본 내 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면서 ○○일보 ○○지사와 지면판매방식(청구법인은 ○○지사가 수주한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일보 ○○지사에게 광고대행료를 부당히 높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는 지분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청구법인이 ○○일보 ○○지사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일본 내 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면서 ○○일보 ○○지사와 지면판매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일보 ○○지사에게 광고대행료를 부당히 높게 지급하였다고 봐 과세한 쟁점 ○○지사 광고대행료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⑦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는 운송비 절감과 빠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광역시에 설립한 청구법인의 인쇄공장이다.
2. ○○출판인쇄(주)는 청구법인에게 ○○지역판의 인쇄용역만을 공급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지역은 ○○일보사와, ○○·○○지역은 ○○신문·○○일보사와, ○○지역은 ○○일보와 인쇄용역계약을 맺고 현지 인쇄를 하고 있다.
4. 위탁업체별 1일 평균 신문인쇄부수를 비교하여 보면, ○○출판인쇄(주)는 19만부 내외, ○○일보와 ○○일보는 23만부 내외, ○○일보는 11만부 내외, ○○일보는 2만부 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로부터 인쇄용역을 매입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신문, ○○일보, ○○일보 등으로부터 인쇄용역 매입시 적용하는 단가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하였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일보에게 공급한 무상광고 846건에 대하여 ‘○○일보 광고 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부당행위대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일반 인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위탁 인쇄처 중 인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보의 경우를 임으로 제외하고, ○○신문·○○일보·○○일보의 경우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일반 인쇄단가를 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일반 인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보를 포함한 4개의 위탁 인쇄처를 대상으로 한 일반 인쇄단가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일보에게 공급한 무상광고 846건에 대하여 ‘○○일보 광고 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부당행위대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⑧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 대하여 1995. 1월경 인쇄비 선급금 형식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같은 해 12월경 위 5억원 중 1억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4억원에 대하여는 1999.12.31.까지 변제 및 재선급한 것처럼 장부상으로만 회계처리하면서 이월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지원한 4억원은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일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상적인 이율(연이율 19%)을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69,248,932원(1998년 귀속)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⑨ 임원보수한도초과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매년 정기총회에서 임원보수(상여금 포함) 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다.
- 나. 심리의견: 【기각】 처분청은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에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급불산입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적정유보소득을 계상한 것을 발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적정유보소득을 재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련법 규정상 적정유보소득은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계산되는 바, 처분청은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반영하여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면서도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유보소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인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⑪ 외국광고용역비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국내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았음이 확인된다.
- 나. 심리의견: 【기각】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대상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⑫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각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 식대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용역회사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청구법인은 용역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식대를 차감하고 용역료를 지급하였다.
- 나. 심리의견: 【경정】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중식 및 석식비는 용역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매입세액을 접대비성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⑬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에 관하여
- 가. 사실관계 위 쟁점 ⑥ ○○지사 광고대행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일본 내 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면서 ○○일보 ○○지사와 지면판매방식으로 거래하였다.
- 나. 심리의견: 【경정】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일보 ○○지사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본 내 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면서 ○○일보 ○○지사와 지면판매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