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313 선고일 2002.03.26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 판정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9. 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97사업연도 법인세 385,983,85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875,416,820원, ’99사업연도 법인세 475,556,400원 합계 1,736,957,07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면적 중 11.8%에 해당하는 2,060.06㎡를 직접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설계도면만으로는 쟁점건물 연면적 중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종합인쇄(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지상의 신문인쇄 윤전기 전용 건물 17,444.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청구 외 (주)○○일보가 임차하여 신문인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97년, ’98년, ’99년 합계 4,354,345,52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7법인세 385,983,850원, ’98법인세 875,416,820원, ’99법인세 475,556,400원 합계 1,736,957,070원을 2001. 9. 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97, ’98, ’99년 지급이자 중 4,354,345,522원을 손금부인하였으나 ’97~’99년 사업연도 중 ○○공장 총 건축연면적 17,444.02㎡ 중 2,060.06㎡는 공장 준공 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체 건축면적의 10%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은 10% 이상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도 지급이자를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주업의 판정기준을 자산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지급이자 부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신문인쇄전용 건물로서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시부터 청구 외 (주)○○일보가 쟁점건물 전체(17,444.02㎡)를 임차하여 신문 인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 공장의 인쇄에 필요한 인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 외 (주)○○일보의 다른 자회사 ○○인쇄(주)에서 인력을 제공하여 ○○일보 신문인쇄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도 지하 및 1, 2, 3층 윤전기 시설과 각 층에 배치된 부서 사무실 어디에도 하자보수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면적의 10% 이상을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장소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업의 판단기준을 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규정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임야 ․ 농경지 ․ 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② 생략

⑤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⑥ ~⑩ 생략

⑪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 농경지 ․ 목장용부동산 ․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⑩ 생략

⑪ 제4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이하 생략)

⑫ ~⑳ 생략 󰊊󰊓 영 제43조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의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1.~7. 생략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 판정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업의 판정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 제3호) 청구법인의 ’97년~’99년도 수입금액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인쇄에 의한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에 의한 수입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업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법인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규정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을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준공 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사무실 용도 등으로 쟁점건물 면적 중 11.8%에 해당하는 2,060.06㎡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는 면적을 표시한 설계도면을 제출하면서 쟁점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제출한 설계 도면만으로는 쟁점건물 연면적 중 10%이상을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용도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조사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