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시 대금 지급 사실 및 배당금 수령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진 않는 점,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유예기간 중 명의신탁한 점으로 미루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
주식을 취득시 대금 지급 사실 및 배당금 수령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진 않는 점,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유예기간 중 명의신탁한 점으로 미루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일보사 명예회장인 청구 외 방○○으로부터 ○○일보사 주식 115,000주(1997.12.30. 청구인 유○○ 61,000주, 1997.12.23. 청구인 신○○수 5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방○○이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2,795원으로 평가하여 2001. 9. 1. 청구인 유○○에게 증여세 2,421,539,570원, 동 일자에 청구인 신○○에게 2,116,88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 합의가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 외 방○○(방○○의 장조카)과 절친한 친구사이로, 방○○의 요청으로 방○○의 대리인인 방○○ 전무와 상의하여 쟁점주식 11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 외 방○○은 쟁점주식 외에도 ○○일보사 주식 65,000주를 방○○의 사돈인 허○○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 위장 분산한 후 다시 허○○ 지분을 방○○(방○○의 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한 사례가 있었음을 볼 때, 청구 외 방○○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매매를 가장하여 방○○(방○○의 子)등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개정 전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 2000두7636 (2000.12.22.)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증여세에 한정 않음)회피목적 없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못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국심 2000중2116 (2001.03.14.)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27, 1988.10.11.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 외 방○○은 1997.12.23. 청구인 신○○에게 쟁점주식 54,000주, 1997. 12.30 동 유○○에게 쟁점주식 61,000주를 각각 주당 액면가인 5,000원(매매대금: 신○○ 270백만원, 유○○ 305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주식양도계약서, ○○일보사의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 유○○ 쟁점주식을 취득시 매매대금으로 현금 3억원을 마대자루에 담아 방○○의 비서실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시기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방○○의 비서실 부장 박○○는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쟁점주식 대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 ○○일보사가 1999. 3.31. 청구인 신○○에게 지급한 배당금 12,636,000원 및 동 일자에 청구인 유○○에게 지급한 배당금 14,274,000원과 관련하여 당해 배당금 영수증을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보사에서 임의로 작성해 놓은 것이 확인되고. 이후 1999. 4. 1. ○○일보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방○○이 방○○에게 주식을 넘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주식을 넘기는가보다 하는 생각에서 방○○의 제의를 수락하였고 방○○이 돌려달라면 언제든지 액면가(주당 5,000원)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또한, 주당가치 8~9만원 내외의 방○○이 소유하고 있던 ○○일보사 주식을 1997.12.15. 방○○ 친구인 허○○에게 주당 5~7천원 내외에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장 분산한 후 다시 1999.12.14. 허○○ 지분을 방○○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한 사례와 1990년 이전부터 송○○(관계회사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일보사 주식을 1997. 9.30. 방○○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음,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들이 청구 외 방○○의 절친한 친구들로 방○○의 요청에 의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방○○의 대리인인 방○○ 전무와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유예기간(1997. 1. 1.~1998.12.31.) 중에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이 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일보사 주식 99,000주(평가액 8,073백만원)를 직계비속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 외 방○○이 2세 등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