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1차 명의신탁 내용(처분청 주장)
○○일보 사장 방○○은 1970년 이전부터 김○○(○○방직 회장), 최○○(고 ○○그룹 회장)에게 ○○일보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4,309주씩을, 김○○(○○일보 전 감사)에게 2,387주를, 합계 11,005주를 3인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다.
(2) 2차 명의신탁 내용(1차 명의신탁자 →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1997.12.10.: 김○○ 명의 ○○일보 주식 4,309주 ↘ 1997.12.10.: 최○○ 명의 ○○일보 주식 4,309주 → 1997.12.12.: 김○○ 명의 ○○일보 주식 2,387주 ↗
(3) 처분청은 위의 내용과 같이 ○○일보사 사장 방○○의 주식이 1차 명의신탁자를 거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 9. 1. 증여세 총 272,156,440원(납세고지서 3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되는 것이므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무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는 것만을 허락하였을 뿐,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2) 통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본 방○○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서도 과점주주라는 지위에는 변동이 없는 점, 기존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 명의신탁 후에도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쟁점 ○○일보사의 주식은 방○○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 주식으로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처분청은 증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과 방○○은 친구사이로, 방○○의 요청으로 쟁점주식 11,005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 하였다는 청구인 자신의 진술과 방○○의 대리인인 방○○ 전무와 청구인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 조율을 하였다는 양당사자의 진술이 있었는 바, 청구인과 방○○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합의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 민법과는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에 의하여 등기 등을 한 때에는 그들 내부관계에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대법86누382, 1987.02.10.), 양당사자가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이든 사후이든 형태를 불문하고 의사소통만 있으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재산22601-690,1987.08.28.)
(2)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주 2세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7. 1. 1.~1998.12.31. 사이에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거나 주식실명전환기간 내에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명전환유예기간 실시 이후에 새롭게 명의신탁한 본 건 내용은 당초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방○○의 절친한 친구이고 방○○이 쟁점 명의신탁을 주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이 방○○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동 주식의 소유자는 방○○임이 분명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개정 전 법률임→동법 제41조의 2로 이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 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998.12.31. 삭제되기 이전 법률임)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③생략
○ 재삼46014-1676, (1998.09.03.)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 적용 안 되며, 유․무상 증자로 인해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 재산22601-690, (1987.0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대법86누382, (1987.02.10.)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81-12.31 개정 이후의 것)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할지라고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 의사연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서와 같은 증여의 효력발생요건인 수여의 의사표시와 승낙유무는 도시 운위할 여지가 없을 것임. 그러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 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쟁점주식이 1997.12월 청구인 이○○의 명의로 이전되기 전의 주식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 최○○, 김○○는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라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1차 명의신탁자 3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2차 명의신탁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사본 등에 의거 확인된다. 양도일자 주식 수 양도자 (1차 명의신탁자) 양수자 (2차 명의신탁자) 실질소유자 (처분청 주장) 1997.12.10. 4,309 김○○ 이○○ 방○○ 1997.12.11. 4,309 최○○ 이○○ 방○○ 1997.12.12. 2,387 김○○ 이○○ 방○○ 계 11,005
(3) 청구인은 이 건 불복이유서 4쪽에서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라고 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이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락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그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고,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이 경우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또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외에도 수회에 걸쳐 청구 외 방○○, 방○○ 등이 직계비속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세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며,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은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단서 규정의 것만 제외하고 모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조세회피의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의신탁의 과세요건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그 재산의 당초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방○○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의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증여의 추정은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 및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결론 위의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