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과세요건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족하고 그 재산의 당초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님
명의신탁의 과세요건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족하고 그 재산의 당초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님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1차 명의신탁 내용(처분청 주장)
○○일보 사장 방○○은 오래전부터 ○○○○ 전 대표이사 신○○에게 ○○일보사 주식 34,000주를, ○○일보사 사장실 국장 변○○에게 ○○일보사 주식 8,700주를, 합계 42,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인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다.
(2) 2차 명의신탁 내용(1차 명의신탁자 → 청구인 명의신탁) 2000.01.17.: 신○○ 명의 ○○일보 주식 34,000주 ↘ 2000.08.18.: 변○○ 명의 ○○일보 주식 8,700주 ↗
(3) 처분청은 위의 내용과 같이 ○○일보사 사장 방○○의 주식이 1차 명의신탁자를 거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1. 9. 1. 증여세 총 1,934,140,120원(납세고지서 2건)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것이다. 통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본 방○○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서도 과점주주라는 지위에는 변동이 없는 점,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소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와 같이 명의자의 한계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득세의 회피가 불가능하다.
(2) 또한, 쟁점 ○○일보사의 주식은 방○○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 주식으로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증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주 2세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동일 유형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를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없이 부를 세습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사실이 기 입증되어 그 행위자인 방○○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기소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명의개서 등 주식이동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일보사 방○○ 전무의 주도로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세청 세무조사시 매매거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유예기간 실시 이후에 새롭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7. 1.1., 1998.12.31. 사이에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거나 주식실명전환 기간 내에 새롭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 재삼46014-1676 1998. 9. 3.)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방○○의 친구이고 방○○이 쟁점 명의신탁을 주선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일보사 전무인 방○○은 이 건 명의신탁이 방○○의 주식지분을 분산시켜 놓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동 주식의 소유자는 방○○임이 분명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98.12.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대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삼46014-1676, (1998.09.03.)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 적용 안 되며, 유 ․ 무상 증자로 인해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 대법86누382, (1987.02.10.)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81.12.31. 개정 이후의 것)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 의사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앞서와 같은 증여의 효력발생요건인 수여의 의사표시와 승낙유무는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임. 그러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 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2000. 1월 및 동년 8월 청구인 한○○의 명의로 이전되기 전의 주식소유자로 되어 있는 신○○, 변○○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라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1차 명의신탁자 2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2차 명의신탁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 TIS상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화면에서 확인된다.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자 (1차 명의신탁자) 양수자 (2차 명의신탁자) 실질소유자 (처분청 주장)
2000. 1.17. 34,000 신○○ 한○○ 방○○
2000. 8.18. 8,700 변○○ 한○○ 방○○ 계 42,700
(3)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 건 외에도 수회에 걸쳐 청구 외 방○○, 방○○ 등이 직계비속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세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알 수 있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실절적인 조세회피 의도의 유 ․ 무와 관계없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동 법 제1조 1항의 경우만 제외하고 무조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명의신탁의 과세요건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그 재산의 당초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방○○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의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 라.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