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85,191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4.12. 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35,537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환원 90.12.27 → 94.1.26 → 환원 94.12.8 이○○ 이○○ 이○○ 이○○ 김○○사망 김○○ 150,000주 150,000 600,000 60,000 92,597 85,191주 @36,865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청구인), 이○○(고문변호사) ※ 무상증자 및 병합 내용: 1983.11월 무상 300%, 1990.12.27. 무상 77.68% 1986년 액면병합(1주당 가액 500원 ⇒ 5,000원)
•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71,073주(이하 “쟁점주식2”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71,073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증자 90.12.27 → 94.1.26 → 환원 98.12.31 김○○ 김○○ 김○○ 김○○ 김○○사망 김○○ 100,000주 100,000 400,000 40,000 71,073 71.073주 @31,970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김○○의 사돈), 청구인(본인)
(2)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124,379주(이하 “쟁점주식3”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124,379주의 명의변경 내용
1989. → 신탁 89.12. 1. → 출연
94. 7.19. → 실명 전환 98.12.30. 김○○ 정○○, 이○○, 이○○, 문○○
○○문화재단 김○○ 266,526주 266,526 266,526 124,379 @31,970
(3) 청구 외 (주)○○양행은 1996. 4. 1. 자본금 500,000천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 부속병원 등에 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도매업소이며, (주)○○양행의 주주명부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 법인설립시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대금 250,000,000원(이하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 및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3과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을 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2001. 9. 4. 증여세 4,586,08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고지내용 (단위: 원) 구 분 증여자 증여재산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기 고지세액 비고 처분1 김○○
○○일보 주 식 94.12. 8. 3,140,566,215
01. 9.30. 2,420,717,120 주식증여 처분2 김○○ 〃 98.12.31. 2,272,203,810 〃 1,127,099,880 〃 처분3
○○재단 〃 98.12.30. 3,976,396,630 〃 1,859,726,240 〃 처분4 김○○ 자본금 납입대금
96. 4. 1. 250,000,000 〃 143,645,310 현금증여 계 9,639,166,655 5,551,188,550 ※ 쟁점주식1~3에 대한 증여가액의 평가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동 평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1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1. 12.31.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 과정을 거쳐 1994.12. 8.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 쟁점주식2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1. 12.30.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쟁점주식3은 청구인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9.12. 1.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청구 외 이○○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을 거쳐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며, 위 명의변경 상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은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부 김○○이 임의로 출연(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소제기 하여 위 김○○의 출연(증여) 행위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승소〔○○지법 98가합111240, 99. 2.26. 판결선고(이하 “주식 원인무효판결”이라 한다)〕하여 쟁점주식3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3)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및 주식명의 등재 사실은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주식1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김○○의 주식을 김○○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1.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 쟁점주식2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1980년 초에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김○○의 주식을 김○○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0.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2) 쟁점주식3의 증여(김○○ ⇒ 김○○ ⇒ ○○재단 ⇒ 청구인) 여부는 상속세 신고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인 이○○, 이○○, 문○○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김○○의 상속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한 점,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주식 원인무효판결시 증거로 채택된 이○○ 외 3인의 쟁점주식3은 신탁자(청구인)의 동의없이 ○○재단에 임의로 기증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아울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아울러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3(2002. 2. 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3)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및 주식명의 등재 사실은 (주)○○양행의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동 주식을 1997.12.27. 청구 외 (재)○○기념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지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주식1~2의 명의개서 또는 실명전환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2) ○○문화재단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실명전환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3) (주)○○양행 설립시 청구인의 부 예금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자본금(쟁점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1998.12.28. 개정 전 법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1998.12.28. 개정 전 법률)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 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3(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 중 쟁점주식1에 대하여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85,191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4.12. 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35,537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환원 90.12.27 → 94.1.26 → 환원 94.12.8 이○○ 이○○ 이○○ 이○○ 김○○사망 김○○ 150,000주 150,000 600,000 60,000 92,597 85,191주 @36,865
(2)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김○○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1.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김○○으로부터 1981.12.31.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김○○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서 등)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1994.12. 8. 김○○이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① 중 쟁점주식2에 대하여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71,073주(이하 “쟁점주식2”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71,073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증자 90.12.27 → 94.1.26 → 환원 98.12.31 김○○ 김○○ 김○○ 김○○ 김○○사망 김○○ 100,000주 100,000 400,000 40,000 71,073 71.073주 @31,970
(2)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3)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1980년 초에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0.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김○○의 자산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점,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1980년 초에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주식을 김○○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0.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②에 대하여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142,147주(이하 “쟁점주식3”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거쳐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142,147주의 명의변경 내용
1989. → 신탁 89.12.1 → 출연 94.7.19 → 실명 전환 98.12.30 김○○ 정○○, 이○○, 이○○, 문○○
○○문화재단 김○○ 266,526주 266,526 266,526 142,147 @31,970
(2) 상속세 신고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명의수탁자인 이○○, 이○○, 문○○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김○○의 상속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4)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주식 원인무효판결시 증거로 채택된 이○○ 외 3인의 쟁점주식3은 신탁자(청구인)의 동의없이 ○○재단에 임의로 기증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인 이○○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김○○의 상속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 원인무효판결시 증거로 채택된 이○○ 외 3인의 사실확인서가 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적법한 실명전환이 아니므로 1998.12.30. ○○문화재단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아울러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3(2002.2.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③에 대하여
(1) (주)○○양행의 주주명부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 법인설립시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대금 250,000,000원(이하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 및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2)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250,000,000원의 납입은 김○○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아울러 동 김○○의 자금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
(3) (주)○○양행의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기인 및 주주로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27. 동 주식을 (재)○○기념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및 주식명의 등재 사실은 (주)○○양행의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동 주식을 1997.12.27. 청구 외 (재)○○기념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지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