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개서 또는 실명전환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91 선고일 2002.03.26

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85,191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4.12. 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35,537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환원 90.12.27 → 94.1.26 → 환원 94.12.8 이○○ 이○○ 이○○ 이○○ 김○○사망 김○○ 150,000주 150,000 600,000 60,000 92,597 85,191주 @36,865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청구인), 이○○(고문변호사) ※ 무상증자 및 병합 내용: 1983.11월 무상 300%, 1990.12.27. 무상 77.68% 1986년 액면병합(1주당 가액 500원 ⇒ 5,000원)

•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71,073주(이하 “쟁점주식2”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71,073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증자 90.12.27 → 94.1.26 → 환원 98.12.31 김○○ 김○○ 김○○ 김○○ 김○○사망 김○○ 100,000주 100,000 400,000 40,000 71,073 71.073주 @31,970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김○○의 사돈), 청구인(본인)

(2)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124,379주(이하 “쟁점주식3”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124,379주의 명의변경 내용

1989. → 신탁 89.12. 1. → 출연

94. 7.19. → 실명 전환 98.12.30. 김○○ 정○○, 이○○, 이○○, 문○○

○○문화재단 김○○ 266,526주 266,526 266,526 124,379 @31,970

(3) 청구 외 (주)○○양행은 1996. 4. 1. 자본금 500,000천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 부속병원 등에 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도매업소이며, (주)○○양행의 주주명부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 법인설립시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대금 250,000,000원(이하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 및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3과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을 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2001. 9. 4. 증여세 4,586,08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고지내용 (단위: 원) 구 분 증여자 증여재산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기 고지세액 비고 처분1 김○○

○○일보 주 식 94.12. 8. 3,140,566,215

01. 9.30. 2,420,717,120 주식증여 처분2 김○○ 〃 98.12.31. 2,272,203,810 〃 1,127,099,880 〃 처분3

○○재단 〃 98.12.30. 3,976,396,630 〃 1,859,726,240 〃 처분4 김○○ 자본금 납입대금

96. 4. 1. 250,000,000 〃 143,645,310 현금증여 계 9,639,166,655 5,551,188,550 ※ 쟁점주식1~3에 대한 증여가액의 평가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동 평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1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1. 12.31.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 과정을 거쳐 1994.12. 8.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 쟁점주식2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1. 12.30.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쟁점주식3은 청구인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9.12. 1.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청구 외 이○○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을 거쳐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며, 위 명의변경 상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은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부 김○○이 임의로 출연(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소제기 하여 위 김○○의 출연(증여) 행위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승소〔○○지법 98가합111240, 99. 2.26. 판결선고(이하 “주식 원인무효판결”이라 한다)〕하여 쟁점주식3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3)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및 주식명의 등재 사실은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1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김○○의 주식을 김○○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1.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 쟁점주식2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1980년 초에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김○○의 주식을 김○○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0.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2) 쟁점주식3의 증여(김○○ ⇒ 김○○ ⇒ ○○재단 ⇒ 청구인) 여부는 상속세 신고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인 이○○, 이○○, 문○○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김○○의 상속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한 점,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주식 원인무효판결시 증거로 채택된 이○○ 외 3인의 쟁점주식3은 신탁자(청구인)의 동의없이 ○○재단에 임의로 기증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아울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아울러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3(2002. 2. 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3)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및 주식명의 등재 사실은 (주)○○양행의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동 주식을 1997.12.27. 청구 외 (재)○○기념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지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1~2의 명의개서 또는 실명전환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2) ○○문화재단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실명전환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3) (주)○○양행 설립시 청구인의 부 예금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자본금(쟁점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②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1998.12.28. 개정 전 법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1998.12.28. 개정 전 법률)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 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3(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 중 쟁점주식1에 대하여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85,191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4.12. 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35,537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환원 90.12.27 → 94.1.26 → 환원 94.12.8 이○○ 이○○ 이○○ 이○○ 김○○사망 김○○ 150,000주 150,000 600,000 60,000 92,597 85,191주 @36,865

(2)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김○○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1.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김○○으로부터 1981.12.31.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김○○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서 등)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1994.12. 8. 김○○이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① 중 쟁점주식2에 대하여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71,073주(이하 “쟁점주식2”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과정을 거쳐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71,073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 81.12.31 → 무상증자 83.11. → 병합

86. → 무상증자 90.12.27 → 94.1.26 → 환원 98.12.31 김○○ 김○○ 김○○ 김○○ 김○○사망 김○○ 100,000주 100,000 400,000 40,000 71,073 71.073주 @31,970

(2)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은 피상속인 김○○이 보유하던 ○○사 외 9개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일보사 주식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3)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1980년 초에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0.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김○○의 자산으로서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점,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2는 1980년 초에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주식을 김○○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1981.12.30. 수증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증여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②에 대하여

(1)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142,147주(이하 “쟁점주식3”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거쳐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142,147주의 명의변경 내용

1989. → 신탁 89.12.1 → 출연 94.7.19 → 실명 전환 98.12.30 김○○ 정○○, 이○○, 이○○, 문○○

○○문화재단 김○○ 266,526주 266,526 266,526 142,147 @31,970

(2) 상속세 신고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명의수탁자인 이○○, 이○○, 문○○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김○○의 상속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4)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주식 원인무효판결시 증거로 채택된 이○○ 외 3인의 쟁점주식3은 신탁자(청구인)의 동의없이 ○○재단에 임의로 기증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1994. 7.19.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인 이○○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3은 김○○의 상속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 원인무효판결시 증거로 채택된 이○○ 외 3인의 사실확인서가 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적법한 실명전환이 아니므로 1998.12.30. ○○문화재단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아울러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3(2002.2.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③에 대하여

(1) (주)○○양행의 주주명부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 법인설립시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대금 250,000,000원(이하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 및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2)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250,000,000원의 납입은 김○○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아울러 동 김○○의 자금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

(3) (주)○○양행의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기인 및 주주로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27. 동 주식을 (재)○○기념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및 주식명의 등재 사실은 (주)○○양행의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동 주식을 1997.12.27. 청구 외 (재)○○기념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자본금 납입대금 지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