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을 거쳐 19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학원 (김○○ 소유) 81.12.30 81.12.31 83.11 84.12.31 90.12.27 95.11.30 → 안○○ → 손○○ → 손○○ → 함○○ → 함○○ → 이○○ 100,000주 100,000 50,000 무상 증자 200,000 200,000 증자 병합 35,537 20,000주
○○일보사 비상장주식 20,000주의 명의변경 내용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자), 청구인(김○○의 처), 안○○(김○○의 외조부), 손○○(안○○의 친구), 함○○(김○○의 매형) ※ 무상증자 및 병합 내용: ’83.11월 무상 300%, ’90.12.27. 무상 77.68% ’86년 액면병합(1주당 가액 500원 ⇒ 5,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5.11.30. 시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4. 청구인에게 증여세 668,659,5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증여가액(991,860,000원) = 20,000주 × 1주당 평가액(49,593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 외 김○○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을 거쳐 ’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95.11.3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는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며 아울러 김○○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 법률효과가 성립하는 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주식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가족의 일원이 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쟁점주식을 선물하였으며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탁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고 확인한 점, 김○○이 1981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증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1996.12.30. 개정 전 법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⑤ 생략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 (1996.12.30. 개정 전 법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81.12.31. 개정)
○ 대법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3(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점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김○○이 1981년경부터 ’94. 1.26.까지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김○○은 ’94. 1.26. 김○○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여 ’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20,000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81.12.30 81.12.31 83.11 84.12.31 90.12.27 95.11.30 → 안○○ → 손○○ → 손○○ → 함○○ → 함○○ → 이○○ 100,000주 100,000 50,000 무상 증자 200,000 200,000 증자 병합 35,537 20,000주
(2)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김○○이 1981년경부터 ’94. 1.26.까지 위와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아울러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음.
(3)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 외 김○○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을 거쳐 ’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신탁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은 김○○의 처로서 김○○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로 확인됨.
(5)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김○○은 1960년대 말경부터 아들인 김○○나 김○○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김○○나 김○○ 또한 이러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은 김○○나 김○○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수차에 걸친 증여세탈세 부분을 인정함.
(6)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1.30.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가족의 일원이 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쟁점주식을 선물하였으며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탁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고 확인한 점, 김○○이 1981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증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