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90 선고일 2002.03.15

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보사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을 거쳐 19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학원 (김○○ 소유) 81.12.30 81.12.31 83.11 84.12.31 90.12.27 95.11.30 → 안○○ → 손○○ → 손○○ → 함○○ → 함○○ → 이○○ 100,000주 100,000 50,000 무상 증자 200,000 200,000 증자 병합 35,537 20,000주

○○일보사 비상장주식 20,000주의 명의변경 내용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자), 청구인(김○○의 처), 안○○(김○○의 외조부), 손○○(안○○의 친구), 함○○(김○○의 매형) ※ 무상증자 및 병합 내용: ’83.11월 무상 300%, ’90.12.27. 무상 77.68% ’86년 액면병합(1주당 가액 500원 ⇒ 5,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5.11.30. 시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4. 청구인에게 증여세 668,659,5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증여가액(991,860,000원) = 20,000주 × 1주당 평가액(49,593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 외 김○○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을 거쳐 ’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95.11.3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는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며 아울러 김○○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 법률효과가 성립하는 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가족의 일원이 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쟁점주식을 선물하였으며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탁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고 확인한 점, 김○○이 1981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증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외 김○○으로부터 청구인(며느리)에게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1996.12.30. 개정 전 법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⑤ 생략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 (1996.12.30. 개정 전 법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81.12.31. 개정)

○ 대법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3(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점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김○○이 1981년경부터 ’94. 1.26.까지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김○○은 ’94. 1.26. 김○○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여 ’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20,000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 소유) 81.12.30 81.12.31 83.11 84.12.31 90.12.27 95.11.30 → 안○○ → 손○○ → 손○○ → 함○○ → 함○○ → 이○○ 100,000주 100,000 50,000 무상 증자 200,000 200,000 증자 병합 35,537 20,000주

(2)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김○○이 1981년경부터 ’94. 1.26.까지 위와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아울러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음.

(3)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 외 김○○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위 명의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을 거쳐 ’95.11.30.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신탁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은 김○○의 처로서 김○○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로 확인됨.

(5)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김○○은 1960년대 말경부터 아들인 김○○나 김○○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김○○나 김○○ 또한 이러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은 김○○나 김○○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수차에 걸친 증여세탈세 부분을 인정함.

(6)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1.30.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김○○ ⇒ 청구인) 여부는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가족의 일원이 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쟁점주식을 선물하였으며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탁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고 확인한 점, 김○○이 1981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증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