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청구인이 父에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묵시적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한 ○○일보사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 7.25. 1,550,000,000원(이하 “주식매입대금”이라 한다)에 매수 및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법인 ○○학원: 주식매입대금의 증여자 김○○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임.
• 주식매입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학교법인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매입대금 1,550,000,000원을 김○○(김○○과 청구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595,4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매입대금 1,550,000,000원을 김○○(김○○과 청구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595,4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등재는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며 아울러 김○○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 법률효과가 성립하는 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식을 수증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에서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3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96.12.30. 개정)
○ 대법 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3(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확인한 것으로 확인됨.
(2)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수증받았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되며, 가사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확인됨.
(3)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주식매입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학교법인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처로서 김○○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로 확인됨.
(5)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김○○은 1960년대 말경부터 아들인 김○○나 김○○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김○○나 김○○ 또한 이러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은 김○○나 김○○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적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수차에 걸친 증여세 탈세 부분을 인정함.
(6)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일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7) 청구인은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 여부는 김○○이 1984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증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