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87 선고일 2002.03.1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의신청 2001서-287호 김○○ 및 이의신청 2001서-288호 김○○은 동일한 사안이므로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o (주)○○일보상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 외 신○○, 김○○, 이○○, 이○○ 등의 명의로 등재된 ○○일보사 주식 370,5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된 주식의 전환 형식으로 명의개서하여 ’98.12.31. 청구인 김○○ 명의 185,146주, 동 김○○ 명의 185,442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됨. o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994. 5.경부터 1996. 6.경까지 신○○, 김○○, 이○○, 이△△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8.12.31. ○○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전환 신고함.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자), 청구인(자) 신○○(김○○의 사돈), 김○○(김○○의 동서), 이○○(김○○의 동생 김○○와 친구), 이○○(김○○의 처와 친구사이) 등 처분청(○○,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전환한 것이 아니라 ’94. 1.26.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김○○으로부터 ’98.12.31.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3. 청구인 김○○에게 증여세 2,912,133,800원 및 2001. 9. 1. 동 김○○에게 증여세 2,912,133,800원 및 2001. 9. 1. 동 김○○에게 증여세 2,917,669,7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98.12.31. 현재 1주당 평가액: 31,97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98.12.31.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1981년 및 1989년 두해에 걸쳐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실명전환 특례기간인 ’98.12.31.까지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는 김○○이 청구인들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며 아울러 김○○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자기계약, 쌍방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 법률효과가 성립하는 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김○○ ⇒ 김○○, 김○○) 여부는 김○○의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인 신○○, 김○○, 이○○, 이○○ 등이 김○○과 특수관계인 점,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4호 판결(2002. 2. 4.)에서 ’98.12.31. 청구인들이 실명전환 신고시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재산을 김○○이 상속받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명전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김○○이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자기대리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4(2002. 2. 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외 김○○으로부터 청구인들(자)에게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②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3항 (1998.12.28. 개정 전 법률)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4(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1981년경부터 ’94. 1.26.까지 김○○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김○○은 ’94. 1.26. 김○○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여 ’98.12.31.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370,588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9.10.20 90.12.27 98.12.31 → 신○○ → 신○○ → 신○○ → 신○○ → 함○○ → 김○○ 72,000주 72,000 무상 증자 288,000 병합 28,800 추가 신탁 40,800 무상 증자 72,495 72,495주 (주식1) ※ 무상증자 및 병합내용: ’83.11월 무상 300%, ’90.12.27. 무상 77% ’86년 액면병합(1주당 가액 500원 ⇒ 5,000원) 감소: 전환 등, 추가: 추가 명의신탁 등 (주식2)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8.10.24 90.12.27 98.12.31 → 이○○ → 이○○ → 이○○ → 이○○ → 함○○ → 김○○ 66,000주 66,000 무상 증자 264,000 병합 26,400 감소 추가 35,400 무상 증자 62,900 62,900주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9.30 89.10.20 90.12.27 98.12.31 → 이○○ → 이○○ → 김○○ → 김○○ → 김○○ → 김○○ 53,000주 53,000 무상 증자 212,000 감소병합 5,000 추가 28,000 무상 증자 49,751 49,751주 (주식3) (주식4)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9.30 88.10.23 90.12.27 98.12.31 → 이○○ → 이○○ → 신○○ → 신○○ → 신○○ → 김○○ 53,000주 53,000 무상 증자 212,000 감소병합 10,000 추가 26,000 무상 증자 46,198 46,198주 (주식5)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98.10.21 90.12.27 98.12.31 → 이○○ → 이○○ → 이○○ → 이○○ → 이○○ → 김○○ 50,000주 50,000 무상 증자 200,000 병합 20,000 추가 34,000 무상 증자 60,412 60,412주 (주식6)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9.10.22 90.12.27 98.12.31 → 홍○○ → 홍○○ → 홍○○ → 홍○○ → 이○○ → 김○○ 43,000주 43,000 무상 증자 172,000 병합 17,200 추가 32,200 무상 증자 57,214 57,214주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9.10.24 90.12.27 98.12.31 → 김○○ → 김○○ → 김○○ → 김○○ → 김○○ → 김○○ 52,000주 52,000 무상 증자 208,000 병합 20,800 감소 17,800 증자 31,627 21,618주 (주식7)

(2) 김○○의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함.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 내용

•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신○○, 김○○, 이○○,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동 주식은 본인 일가 4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음.

• ’98.12.31. 쟁점주식 실명전환시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서 본인 2세들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이고 위 의뢰인에게 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받고 본인 임의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함.

(3)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4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실명전환 신고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 및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은 김○○이 청구인들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임에도 마치 그들이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세법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1999. 3.30.까지 동 신고를 하지 않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식을 주당 31,970원으로 평가한 김○○의 증여재산 5,898,580,740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2,244,361,333원과, 김○○의 증여재산 5,889,117,620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2,240,102,929원을 각 포탈한 것이다라고 판시함.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들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5)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4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김○○의 아들인 김○○이나 김○○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김○○이나 김○○ 또한 이러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은 김○○이나 김○○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세 부분을 인정함.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김○○ ⇒ 김○○, 김○○)여부는 김○○의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인 신○○, 김○○, 이○○, 이○○ 등이 김○○과 특수관계인 점, ’98.12.31. 청구인들이 실명전환 신고시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재산을 김○○이 상속받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명전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김○○이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4 (2002. 2. 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