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의신청 2001서-287호 김○○ 및 이의신청 2001서-288호 김○○은 동일한 사안이므로 병합심리한다.
o (주)○○일보상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 외 신○○, 김○○, 이○○, 이○○ 등의 명의로 등재된 ○○일보사 주식 370,5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된 주식의 전환 형식으로 명의개서하여 ’98.12.31. 청구인 김○○ 명의 185,146주, 동 김○○ 명의 185,442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됨. o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994. 5.경부터 1996. 6.경까지 신○○, 김○○, 이○○, 이△△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8.12.31. ○○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전환 신고함. ※ 특수관계: 김○○(조), 김○○(부), 김○○(자), 청구인(자) 신○○(김○○의 사돈), 김○○(김○○의 동서), 이○○(김○○의 동생 김○○와 친구), 이○○(김○○의 처와 친구사이) 등 처분청(○○,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전환한 것이 아니라 ’94. 1.26.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김○○으로부터 ’98.12.31.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3. 청구인 김○○에게 증여세 2,912,133,800원 및 2001. 9. 1. 동 김○○에게 증여세 2,912,133,800원 및 2001. 9. 1. 동 김○○에게 증여세 2,917,669,7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98.12.31. 현재 1주당 평가액: 31,97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98.12.31.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1981년 및 1989년 두해에 걸쳐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실소유자로서 실명전환 특례기간인 ’98.12.31.까지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등재는 김○○이 청구인들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며 아울러 김○○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자기계약, 쌍방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 법률효과가 성립하는 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주식의 증여(김○○ ⇒ 김○○, 김○○) 여부는 김○○의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인 신○○, 김○○, 이○○, 이○○ 등이 김○○과 특수관계인 점,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4호 판결(2002. 2. 4.)에서 ’98.12.31. 청구인들이 실명전환 신고시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재산을 김○○이 상속받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명전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김○○이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자기대리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4(2002. 2. 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개정 전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3항 (1998.12.28. 개정 전 법률)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4(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1981년경부터 ’94. 1.26.까지 김○○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김○○은 ’94. 1.26. 김○○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여 ’98.12.31.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일보사 비상장주식 370,588주의 명의변경 내용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9.10.20 90.12.27 98.12.31 → 신○○ → 신○○ → 신○○ → 신○○ → 함○○ → 김○○ 72,000주 72,000 무상 증자 288,000 병합 28,800 추가 신탁 40,800 무상 증자 72,495 72,495주 (주식1) ※ 무상증자 및 병합내용: ’83.11월 무상 300%, ’90.12.27. 무상 77% ’86년 액면병합(1주당 가액 500원 ⇒ 5,000원) 감소: 전환 등, 추가: 추가 명의신탁 등 (주식2)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8.10.24 90.12.27 98.12.31 → 이○○ → 이○○ → 이○○ → 이○○ → 함○○ → 김○○ 66,000주 66,000 무상 증자 264,000 병합 26,400 감소 추가 35,400 무상 증자 62,900 62,900주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9.30 89.10.20 90.12.27 98.12.31 → 이○○ → 이○○ → 김○○ → 김○○ → 김○○ → 김○○ 53,000주 53,000 무상 증자 212,000 감소병합 5,000 추가 28,000 무상 증자 49,751 49,751주 (주식3) (주식4)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9.30 88.10.23 90.12.27 98.12.31 → 이○○ → 이○○ → 신○○ → 신○○ → 신○○ → 김○○ 53,000주 53,000 무상 증자 212,000 감소병합 10,000 추가 26,000 무상 증자 46,198 46,198주 (주식5)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98.10.21 90.12.27 98.12.31 → 이○○ → 이○○ → 이○○ → 이○○ → 이○○ → 김○○ 50,000주 50,000 무상 증자 200,000 병합 20,000 추가 34,000 무상 증자 60,412 60,412주 (주식6)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9.10.22 90.12.27 98.12.31 → 홍○○ → 홍○○ → 홍○○ → 홍○○ → 이○○ → 김○○ 43,000주 43,000 무상 증자 172,000 병합 17,200 추가 32,200 무상 증자 57,214 57,214주
○○학원 (김○○소유) 81.12.30 83.11
86. 89.10.24 90.12.27 98.12.31 → 김○○ → 김○○ → 김○○ → 김○○ → 김○○ → 김○○ 52,000주 52,000 무상 증자 208,000 병합 20,800 감소 17,800 증자 31,627 21,618주 (주식7)
(2) 김○○의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함.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 내용
•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신○○, 김○○, 이○○,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동 주식은 본인 일가 4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음.
• ’98.12.31. 쟁점주식 실명전환시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서 본인 2세들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이고 위 의뢰인에게 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받고 본인 임의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함.
(3)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4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실명전환 신고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 및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은 김○○이 청구인들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임에도 마치 그들이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세법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1999. 3.30.까지 동 신고를 하지 않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식을 주당 31,970원으로 평가한 김○○의 증여재산 5,898,580,740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2,244,361,333원과, 김○○의 증여재산 5,889,117,620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2,240,102,929원을 각 포탈한 것이다라고 판시함.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들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5) 당해 사건인 ○○지법 2001고합924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김○○의 아들인 김○○이나 김○○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김○○이나 김○○ 또한 이러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은 김○○이나 김○○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세 부분을 인정함.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김○○ ⇒ 김○○, 김○○)여부는 김○○의 확인서 및 당초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인 신○○, 김○○, 이○○, 이○○ 등이 김○○과 특수관계인 점, ’98.12.31. 청구인들이 실명전환 신고시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 서환청구서, 사실확인 및 약정서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재산을 김○○이 상속받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명전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김○○이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 〔2001고합924 (2002. 2. 4.)〕에서도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