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법인의 부채)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법인의 부채)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3.22. 피상속인 ○○○이 사망함에 따라 1997. 9.19.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215,218,712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6월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교통(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대표자가수금 715,448,849원을 상속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8.14. 상속세 261,381,3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1.1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본이 잠식된 법인에 해당되어 피상속인 ○○○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715,448,849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에서 상속재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사실상 채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쟁점법인이 조사일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자이고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과세대상】(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국세청 예규 (재산 46014-5, 1998.01.06.)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 심사례 (심사상속 98-343, 1999.02.05.) 피상속인인 대표자인 법인장부상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반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1997. 3.22. 사망)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 ○○교통(주)가 장부상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무 715,448,849원을 계상한 사실이 1997. 3월 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가수금채권 715,448,849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쟁점법인은 최근 5년간 1997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아래 내역과 같이 발생하고 있음이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1995. 4. ~1996. 3.
1996. 4. ~1997. 3.
1997. 4. ~1998. 3.
1998. 4. ~1999. 3.
1999. 4. ~2000. 3. 매 출 액 2,016,226,996 2,097,405,426 1,946,072,293 3,156,519,070 3,718,060,725 매출총이익 341,610,254 249,728,685 309,599,881 272,088,505 325,279,584 영업이익 129,061,895 △6,662,887 55,699,346 △20,802,535 20,704,248 경상이익 171,762,873 64,278,158 121,501,321 163,582,305 152,531,385 당기순이익 44,824,983 64,278,158 15,210,310 153,127,760 137,630,695
(3)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법인의 자산총계는 1,242,800,390원, 부채총계는 1,705,362,281원으로, 자본이 △462,561,891큼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채무 715,448,849원이 부채를 구성하고 있어 이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이 잠식되어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의 부도발생·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본잠식 등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매출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쟁점가수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쟁점가수금을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면서 상속재산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