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제 투입된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회당 미술비 지급방식에 의거 저가로 용역대가를 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됨 임원의 직위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기밀비는 상여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제 투입된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회당 미술비 지급방식에 의거 저가로 용역대가를 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됨 임원의 직위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기밀비는 상여에 해당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인 199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에 저가로 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투입된 원가와 용역 대가로 회수한 금액과의 차액 1,246,617,019원을 익금산입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재공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의 귀속시기인 1997년도에 손금으로 추인 및 1999사업연도 손금처리분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9. 1. 법인세 440,417,5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또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저가공급상당액 1,246,617,01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 9. 1. 부가가치세 162,060,210원을 부과처분하고,
(3) 임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1997~1999년도의 기밀비 78,500,000원을 상여금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부과결정일: 2001. 9. 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실제 투입 원가보다 저가로 제공된 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가 미술비 지급기준을 ○○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정한 방송회당 단가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미술제작비로 투입된 원가보다 적은 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불가피성)
• 특수관계자인 ○○에 미술제작비를 방송회당 단가기준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부 법인 등에게 미술제작 발생비용 단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차별화 용역제공이므로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되지만 청구법인은 오로지 미술제작비를 ○○의 방송회당 단가 기준에 의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거래의 차별성이 없다.(무차별성)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