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임야라 할지라도 피상속인, 부친의 분묘와 피상속인의 분묘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면 금양임야로 비과세 하여야 함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임야라 할지라도 피상속인, 부친의 분묘와 피상속인의 분묘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면 금양임야로 비과세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 9. 1.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303,467,650원의 부과처분은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 ○○군 ○○면 임야 843/2㎡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및 사망일에 출금한 예금 5,000천원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과,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윤○○(000000-0000000)이 1998. 2.10. 사망하자 상속인(처 안○○ 외 4인)들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자의 상속재산을 2001. 6월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한 금액 중에서 440,000천원을 채무에서 부인하고, 감정평가금액(1,513,641,375원)으로 신고한 ○○ 소재 및 ○○구 ○○가 소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고시지가(1,950,453,375원)를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증가금액 436,812,000원)으로 하며, 당초 신고에 누락된 금융자산 5,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 9. 1. 상속세 303,467,6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이의신청을 하였다.
○○도 ○○군 ○○면 임야 843/2㎡(평가금액 2,634,375원)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대상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500만원은 그 금액이 소액으로서 상속추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내용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1998. 1기부터 2000.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나타난 임대보증 내역을 볼 때 일관되게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과는 큰 차이가 있어 3차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소명이 없었고, 임차인에게 조사한바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신고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1996.12.30. 개정된 것)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19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1996.12.30. 개정된 것)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고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고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 등】(19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윤○○(000000-0000000)이 1998. 2.10. 사망하자 상속인들(처 안○○ 외 4인)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임차보증금 조사내용
•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신고상황과 같다고 답변하면서도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확인해 주지는 않고,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계약시점이 서로 상이함에도 작성자의 필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임차기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 쟁점 임대보증금 관련사항 (단위: 천원) 임대물건 소재지 임대 보증금 비고 청구주장 처 분 청 (부가세신고서) 차이(쟁점금액)
○○도 ○○시 300,000 83,000 217,000
○○시 ○○구 ○○가 255,000 32,000 223,000 합 계 555,000 115,000 440,000
(3) 토지평가 관련 조사 및 신고내용
• 청구인은 ○○도 ○○시 소재 및 ○○구 ○○가 소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신청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 감정평가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의뢰인이 청구인으로서 상속세신고 목적의 감정이므로 동 감정평가금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
(4) 묘지 및 금융재산 관련사항
•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피상속인 부친의 분묘와 피상속인의 분묘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8. 2.10. 피상속인의 은행통장 계좌에서 5,000천원이 인출되었다.
(5) 청구인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감정가액은 상속인들이 신청하여 감정한 가액으로서 동 토지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지는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계속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금양임야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서 상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양임야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3) 상속개시일인 1998. 2.10. 인출된 5,000천원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