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기증품 및 임차물품의 제공에 관한 거래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광고용역의 제공 주체를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협찬기증품 및 임차물품의 제공에 관한 거래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광고용역의 제공 주체를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 9. 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342,712,040원의 부과처분은
① 협찬기증물품가액 및 임차물품가액의 10%를 청구법인의 광고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합니다.
② 유보처분한 누락자산 중 폐기된 불용물품의 손금추인 여부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등 적출소득금액에 대하여 2001. 9. 6. 법인세 342,712,040원 및 부가가치세 535,474,940원, 합계 878,186,980원을 2001. 9.30. 납기로 결정 ․ 고지하였다. o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의 협찬기증 광고수입누락 중 익금산입 2,854,285천원, 손금산입 2,053,250천원, 유보처분 801,035천원 o 청구법인의 협찬임차 광고수입누락과 관련하여 1996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 중 421,092천원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 o 구매물품(방송재료 소도구, 집기비품 등)을 즉시 비용 처리하였는 바, 즉시상각의제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추인 o ‘○○’ 오픈세트와 관련하여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누락 260,493천원을 적출하여 1999사업연도에 49,45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2000사업연도 31,690천원을 익금불산입 o 청구법인이 ○○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2,470,539천원의 위장매출적출 o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공장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과다 계상액 48,258천원을 익금산입 o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 미술용역 수입누락 20,000천원 익금산입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이의신청을 하였다.
(1) 협찬기증품 및 임차물품에 대한 광고수입누락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청구 외 ○○에 대한 미술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업무성격상 광고수입은 있을 수 없고, 청구 외 ○○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의 컨셉에 적합한 협찬물품과 협찬사를 선정하여 협찬고지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광고용역의 제공주체로 보아 기증품 및 임차 협찬물품가액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중 미술용품협찬승인신청서에서 ‘자막요금 SA Time ID 전국 10초 기준’ 요금을 적용하여 원안 승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광고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고지방송횟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편일 뿐, 광고료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삼아 협찬물품가액을 곧바로 광고수입누락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 또한, 기증 및 임차 협찬품을 교환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광고수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건 광고수입금액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가액 또는 협찬임차물품가액의 10%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는 방영시간에 따라 계산한 방송순서전파료로 하여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프로그램제작이 끝나면 일부 소품 및 의류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가 오히려 비용을 들여 폐기처분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협찬기증품에 대하여 장부상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구매물품은 방송화면에 비추어질 특정 프로그램세트에 설치함으로써 그 본래 목적을 다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될 수 없으며, 설사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제작이 끝난 후에는 거의 멸실 훼손되어 자산가치가 없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방송재료 소도구 등을 감가상가대상자산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1998년도 미술용역 제공에 따른 담당프로그램의 고정비 ․ 변동비 ․ 마진은 개별단가에 의하여 총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12,000,000천원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8년도 연간 미술제작비 정산액 12,260,493천원 중 연간 예산한도액을 초과한 260,493천원을 차감한 것은 ○○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것이었을 뿐, 결코 수입금액누락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이를 당해연도 수입금액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프로덕션에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청구 외 ○○ 및 청구 외 (주)○○프로덕션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정비 등은 청구 외 ○○에서, 변동비 등은 청구 외 (주)○○프로덕션에서 수령하였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고정비 및 마진에 대하여 자금이동과 부합되게 발행한 ○○○와의 매출세금계산서 수수관계를 위장매출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6) ○○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A공장 148.22평, C공장 69.57평, 합계 219.79평 중 1999. 1. 8. 20평, 1999. 1. 9. 180평이 소실되었음이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결과적으로 A공장은 전부, C공장은 74.4%가 소실되었으나 처분청은 A공장의 재해손실만을 인정하고 C공장은 소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재해손실을 과다계상 하였다고 함은 부당하다.
⑦ 청구법인이 영화 ‘○○’ 미술용역에 대하여 촬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 외 (주)○○코리아가 추가비용 지불의 이행은 물론 금액확정도 없이 1년 이상 경과하여 부득이 매출차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 외 (주)○○코리아가 지급액과 지급의무를 확정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추가용역대가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미술용역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미술용역관련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협찬사는 청구법인에 협찬을 함으로써 방송으로 인한 광고효과를 바라고 청구법인에게 협찬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거래는 대금지급이 생략된 교환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기증 및 임차 협찬품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협찬임차관련 내부서류’를 보면 협찬사인 (주)○○실크 외 다수업체와 임차관련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물품협찬계약서’ 제3조에는 협찬사와 청구법인간에 광고협찬료가액을 결정하는 요건으로 협찬한 물품의 화면노출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을 방송순서전파료가 아닌 협찬물품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서 누락시킨 자산 중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모두 사용소비 또는 폐기처분되어 조사시점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산이며 또한 쟁점 누락자산이 폐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사후 제출된 기증협찬품 폐기 내역 및 폐기증빙서류는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하고 그 진위여부에 따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3) 청구법인 스스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확인한 사항이므로 해당 구매물품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부인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8년 12월 미술제작비 청구 기안문 및 ‘○○’ 오픈세트 철거 관련 내부기안 서류내용에 따라 1998 귀속 연간 예산초과 미술용역 260,493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소계상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연간 예산초과액을 차감한 것은 수입금액의 누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 외 (주)○○프로덕션은 청구 외 ○○로부터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제작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프로덕션의 제작 프로그램에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은 1996. 3.22. 청구 외 ○○코리아(주)에게 2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으나 1997.12.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차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출을 감소시켰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협찬기증품가액이 광고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폐기된 불용물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③ 비용 처리한 구매물품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연간 예산초과 미술용역 제공분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계상 여부
⑤ (주)○○방송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⑥ ○○공장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의 과다계상 여부
⑦ 수정(차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입누락금액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대법96누 15909호 (1997.10.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1998.12.31. 개정 전)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4.12.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청구 외 ○○와 청구법인은 매년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의 컨셉에 적합한 미술용역협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용역단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특정 드라마에 적합한 미술용역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를 필요한 소품 등 미술용품 구매관련 및 협찬사를 선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선정한 협찬사는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특정 협찬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협찬사로부터 미술용품 제작에 필요한 협찬물품 등을 제공받아 완성된 작품을 ○○에 납품하면서 적정한 광고방송횟수를 계산 작성하고 ○○에 협찬고지방송을 의뢰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협찬사로부터 제공받은 협찬물품 등의 명세서를 ○○에 보고하는 체계이며 96년의 경우 협찬물품유치금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0천원의 협찬장려금을 지급받고, 97년 이후에는 협찬물품금액의 10%를 협찬장려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6) ○○는 청구법인의 협찬고지의뢰서에 의하여 협찬물품에 대한 자막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처분청 주장 거래 형태】 【청구법인 주장 거래형태】
① 협찬물품 제공
② 미술용역납품(협찬물품 포함)
③ 협찬장려금 지급
④ 협찬고지방송(광고수입)
⑤ 미술용품 분여
① 협찬사선정 및 협찬방송 의뢰
② 협찬물품제공(납품처: 청구법인)
③ 방송미술제작, 용역제공
④ 협찬장려금 지급
⑤ 협찬업체 종료자막고지
⑥ 사용 후 위탁관리(폐기 및 보관)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미술용품을 제작하여 ○○에 납품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형태상 협찬사 및 협찬물품을 선정한 다음 제공받은 협찬물품가액에 따라 적정한 방송횟수를 계산하고 이를 ○○에 협찬고지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쟁점협찬물 관련 광고용역제공의 주체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겠으며, 협찬사가 ○○로부터의 협찬광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컨셉에 적합한 미술용역협찬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그 제공시점상 협찬물품의 원천적 소유권자로 볼 수 있는 ○○가 특정 프로그램 미술용품의 효율적인 제작을 꾀하기 위해 사전약정에 의거 협찬물품의 일시적인 점유를 청구법인에게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협찬사로부터 제공받은 협찬물품내용을 ○○에 보고하고 ○○는 협찬물품 유치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소액의 협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앞에 도시된 청구법인 주장의 거래형태와 같이 이 건 광고용역제공의 주체가 당해 협찬물품에 상응하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협찬물품을 제공받은 단순한 사실만에 근거하여 협찬물품관련 광고수입을 귀속시킨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협찬물품과 광고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간과함으로써 동 광고용역의 제공 주체를 잘못 가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협찬물품 관련 광고용역제공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협찬물품가액을 청구법인의 광고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드라마 등이 종료되고 난 후 드라마세트 제작에 사용한 협찬물품 및 구매물품자산을 ○○로부터 분여받아 소모품 등 불용자산을 제외하고 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부자산의 경우에는 재활용하고 폐기대상 자산은 불용물품 폐기철에 등재한 후 결재를 득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음이 일부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분여받은 협찬물품 및 구매물품은 분여받은 시기에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 자산금액을 분여받은 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보정자료로 제출한 일부 불용물품 폐기철 및 기안/품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 쟁점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하기 아니한 누락자산에 대하여 이를 익금으로 처분하고 있음에도 당해 유보자산의 폐기물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조사흔적이 없음을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폐기관련 증빙서류를 적시에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자료에 의거 폐기사실여부에 관한 진위를 가려야 하며, 만일 유보자산별로 정당한 폐기처분 사실이 확인되면 폐기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사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 5. 7. 구매물품(미니콤퍼넌트, 다방쇼파 등)을 구입하였으나 전액 구입연도에 비용 처리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연도별 구매물품에 대한 자산누락금액(1,308,266천원)에 대한 자료소명에서 구매물품금액 중 감가상각제외 물품(당기비용처리대상) 1,073,632천원, 감가상각자산 234,634천원으로 구분지어 자산누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구매물품에 대한 자산누락금액 1,308,266천원의 자료소명 내용에 따르면 우선 당기비용처리대상으로서 구매물품에서 제외할 금액은 884,451천원이며 나머지 구매물품가액 423,814천원 중 189,181천원은 폐기물품이므로 구매물품 중 감가상각자산은 234,634천원이라며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미술용역 제공업체임을 감안하여 이미 구매물품 중 소모성 원재료나 폐기물품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소모성 원재료가 아닌 사업용 보유자산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위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전액 손금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시부인계산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④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 5. 7. ‘○○오픈세트 철거에 따른 잔여공사비 청구의 건 공문과 같이 1998 귀속 연간 미술용역 260,493천원과 1997 귀속 ○○ 미술용역을 과소 계상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1998년 12월 미술제작비 청구 기안문의 내용을 보면 12월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미술제작비, 기준프로그램의 표준미술비 연간한도액 12,000,000천원 초과에 따른 상환 미술제작비 등을 청구대상으로 하여 한도초과 상환 미술제작비 260,493천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3) ‘○○’ 오픈세트 철거에 따른 잔여 공사비 청구의 건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본사가 지급해야 할 ‘○○’오픈세트 총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기에 본사는 청구법인 부담분에 대한 보전 방식으로 ‘○○’오픈세트를 5년간 청구법인이 수탁관리하고, 이와 관련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청구법인 부담분을 보전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오픈세트가 철거되어 동 부지에 스튜디오가 건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보전기회를 상실하여 동 잔여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공문내용을 확인하였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제공된 미술용역 중 1998 귀속 연간 예산초과 미술용역에 해당하는 260,493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소계상 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한도초과에 따른 쟁점 상환미술제작비 등을 청구대상으로 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단지 1998 귀속 연간 예산초과 미술제작비임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차감한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⑤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사이에 1998년 2월 계약한 1998 미술용역공급계약서를 보면 제3조(용역비) ①에서 용역공급대가는 표준미술비를 지급하며, ②에서 미술용역과 관련하여 물품협찬 유치액에 대한 해당가액의 10%를 협찬장려금으로 지급, ③에서 상호 합의 하에 용역비를 가산 또는 추가지급, 제4조(용역비의 지급) ① 매월 15일에 전월에 제작 ․ 방송된 프로그램의 표준미술비를 현금으로 지급, ② 매반기 익월 15일에 전반기 물품협찬 유치액에 대한 협찬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계약하였다.
(2) 청구 외 (주)○○프로덕션은 ○○로부터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제작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프로덕션의 제작 프로그램에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로 1998년 1월분 방송프로그램 미술제작비 청구 건을 보면 공급가 산정내역 장르별 미술제작비 799,653천원, 제작환경특약 미술제작비 3,896천원, (주)○○프로덕션 제작비(고정비/마진) 118,545천원으로 청구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외 (주)○○프로덕션은 ○○로부터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제작하는 업체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프로덕션의 제작프로그램에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프로덕션에 미술용역(고정비 및 마진)을 제공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1998년 1,550,082천원, 1999년 920,457천원)는 ○○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 5. 7. ○○공장 화재에 따른 재해손실 계상액 93,336천원 중 48,258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9. 1.20. ○○소방서 ○○ 파출소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용에 의하면,
• 1999. 1. 8. 발생한 화재 피해내용은 ‘동산으로 미술소품세트 90여점, 기계 및 공구류 50여점, 원자재 등이며, 부동산으로는 양식 브럭조 철제스레트가 1층 1동 20평소실’로 되어 있고,
• 1999. 1. 9. 발생한 화재 피해내용은 ‘동산으로 라와 2,000개, 일반합판 350매, 스라이딩 바퀴 90개, 원단 및 광목 등 2,800마, 천(인조우단) 750마, 아크릴 140매, 페인트(수성) 10말, 못타가 11대, 에어타가 4대, 타카못 등 200박스, 축경사횡절단톱기계 1대, 우드스킨 원단 1,020마, 포리우단 750마, 기타 공구류 및 원자재집기류 등 120점, 차량(경기8투 4714)1대 등이며, 부동산으로는 양식 브럭조 철제스레트가 1층 1동 180평 소실’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98년 말 대차대조표상 건물자산의 면적을 살펴보면, 기숙사 1층 건물 156.45㎡, 휴게실 2층 건물 150.00㎡, 공장 C동 건물 230.00㎡, 공장 A동 건물 490.00㎡로 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일 이후인 1999년 4월에 발급된 ○○시장의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기숙사는 기존건물(1층 156.45㎡)에 2층 150.00㎡를 증축하고, 공장 C동 건물은 기존건물(1층 230.00㎡)에 1층 700.00㎡, 2층 390.00㎡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건물 중 2층 휴게실과 공장 A동 건물은 멸실 후 신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방서 ○○ 파출소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용 중 동산에 대하여는 품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해 건물별 소실의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1999년 4월 ○○시장이 허가한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공장 C동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지 아니하고 기존 면적(230.00㎡)에 1층 700.00㎡와 2층 390.00㎡ 합계 1,090㎡가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장 화재손실과 관련하여 공장 C동 건물의 전소 사실을 부인하고 공장 A동 건물만을 전소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화재손실액을 산정하고 과다계상한 재해손실액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⑦에 대하여 청구 외 (주)○○코리아와 청구법인이 영화 ‘○○’의 미술부문에 관하여 1995. 9. 2. 계약한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 계약금액은 150,000천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95.12.20.까지이며 제7조에서 지불조건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100,000천원을 현금지불하고 잔금은 촬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코리아에게 영화 ‘○○’ 계약의 추가견적 및 잔금결재 요청 건을 보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촬영 종료일(1999.12.23.)로부터 30일 이내임을 명시하여 추가요청에 대한 비용 및 잔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6. 3.22. 위 미술용역비에 대하여 2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997.12. 1. 청구 외 (주)○○코리아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전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차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코리아에게 미술용역을 종료한 시기는 1995.12.23.임이 확인되며, 1996. 3.22.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코리아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미술용역에 대하여 1996. 3.2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계약조건에 의하여 상호 묵시적으로 인정한 확정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이고, 지급의무 또한 당연한 이행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 외 (주)○○코리아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이 건 용역제공에 대한 지급대가와 지급의무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대금지급지연을 이유로 하여 다음해인 1997.12. 1. 일방적으로 수정(차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매출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