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77 선고일 2002.01.28

상속개시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이에 대한 본 등기를 하지 않아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이 1996. 5. 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 사이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등기(이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 한다)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바, ○○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1. 8.16. 상속세 2,571,469,8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중 김○○가 1973. 8.20.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부동산으로서 가등기 당시에 사실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6,000천원에 취득한 것이며, 현재까지 김○○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또한, 2001. 4.19. 청구인 김○○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므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청구인 김○○와 피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도 이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토지의 법적소유권이 청구인 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사유만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 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

○ 국심 96부 2883, 1997.05.12. 부동산 처분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잔금을 받지 못한 재산은 처분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고 그 후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안 됨.

○ 심사 상속 99-476, 2000.06.23. 피상속인의 부 소유명의 토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 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안된 피상속인의 토지는 상속재산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6. 5. 7. 피상속인 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송개시일인 1996. 5. 7.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김○○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조사 당시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73. 8.20.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인인 김○○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등기일로부터 거의 23년이 경과된 상속개시일 1996. 5. 7.까지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 중 가등기권리자인 김○○가 다른 상속인인 김○○에게 2억5천만원에 합의해 준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인 2001. 4.19.에 청구인 김○○는 다른 청구인인 김○○, 김○○, 김○○을 피고로 하여 각 2/11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1973. 8.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 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6부 2883, 1997. 5.12. 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김○○가 상속개시 전인 1973. 8.20.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이에 대한 본등기를 하지 않아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