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건물임대시장의 공실이 급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이유가 없어 자금사정이 양호한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들이 ○○유통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당시 건물임대시장의 공실이 급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이유가 없어 자금사정이 양호한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들이 ○○유통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 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81,288,8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9,091,780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 청구법인이 ○○시 ○○구 ○○동 소재 ○○빌딩을 임차하면서 특수관계자인 건물주 ○○유통에게 건물입주 전 6월을 초과하여 선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지방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시 ○○구 ○○동 소재 ○○빌딩(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 (주)○○유통, ○○투자증권(주), ○○종합금융(주)(이하 “○○유통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 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금 2,651,000,000원 및 중도금 2,651,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입주일인 1999. 9.29.로부터 6월 전인 1998. 6.30.과 1998.12. 30.에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건물의 공동 소유자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유통에게 선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1. 8.16. 1998사업연도 법인세 81,288,8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9,091,780원 합계 230,38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2. 3.11.에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1999사업연도 귀속분 매출채권매각손실 107,552,290,526원을 이 건 경정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취지를 추가하였다.
① ○○유통 등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은행(주)가 동 빌딩 445.38평을 임차하면서 입주 1년 11개월 전인 1997.10.30. 계약금을 지급하고, 9개월 전인 1998.12. 30.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증권(주), ○○종합금융(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분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유통에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 빌딩을 임차하면서 평당 6백만원의 임차보증금과 평당 54,000원의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이 20%이었으므로, 이를 환산하면 평당 924만원(600만원+54,000원☓12÷0.2)인 바, 이는 실제 입주시점의 적정임대료인 평당 1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기간으로 할인한 것으로서 임대차거래의 대금지급 형태만 변경한 것일 뿐, 해당 거래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서 규정한 시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금융기관 등에 어음 할인시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은 상환일이 미 도래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에서 상환청구권의 유무 여부에 불구하고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는 바(재법인 46012-180, 2001.10.17.),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경정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에 입주한 시기는 IMF로 인하여 ○○지역 오피스텔의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계약금 등 지급일인 입주 전 6개월보다 선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은행의 경우에는 건물의 1층에 입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바, 쟁점 건물은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등 고객유치에 유리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은행이 입주 전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이라 할 것이며, 건물주 ○○유통 등은 쟁점건물을 짓기 위하여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건설과정에서 IMF 외환위기를 맞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차원에서 쟁점 건물에 입주할 희망 계열사 중 자금사정이 양호한 청구법인 등이 계약금 등을 조기 지급하여 지원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선지급분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 매출채권처분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 건 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00.12.29. 법률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홍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2001.12.31. 대통령령 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 법인 46012-198 (2000. 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봄.
○ 재경부 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황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지방국세청과 처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결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유통 등에게 입주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그 이전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 중에서 특수관계자인 (주)○○유통에게 지급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230,380,6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당내부거래자료처리 결과 보고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의결 제2001-7, 2001. 1.15.)의 내용을 보면, ○○의 비 계열회사인 ○○은행과 ○○계열회사인 ○○캐피탈(주)가 쟁점 건물에 입주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시기가 각각 1998. 5.28. 및 1999. 4.13.로서 입주 전 4~6개월이었다는 점과, (주)○○유통 자신도 1994.12.30. ○○시 ○○구 ○○동 소재 ○○빌딩 2,303평의 사무실 임차시 계약금을 입주예정일 약 5개월 전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 소재 대형빌딩 임대 담당자 및 오피스임대 중개업자들이 2000평 이상의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할 때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유통 등은 쟁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등 ○○계열사들이 쟁점 건물 입주 전에 기존에 입주하고 있던 ○○의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입주 10~15개월 전에 별도로 쟁점 금액과 같이 계약금 및 1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 건물은 (주)○○유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에 1999. 9. 29. 입주하면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1998. 6.30.과 1998.12.30.에 각각 2,651,0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등은 이 금액 중 입주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1999. 3.31. 전에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실이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의 부당내부거래자료 검토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 건물과 준공일이 비슷한 건물들의 계약금 지급시기가 대부분 입주 전 6개월 이내임이 확인되며, 쟁점 건물의 계약금 지급시기인 1998. 8월경에 ○○시내의 오피스빌딩 등이 IMF로 인하여 공실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당시의 신문 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에 입주하고자 한 시기는 IMF 금융위기사태 이후로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권의 오피스임대시장의 공실이 급증하고 ○○지역의 오피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임대료도 하락하던 때로서, 청구법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최대한 계약금을 늦추어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서 임차인이 굳이 계약금을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계약 당시 ○○유통 등이 쟁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였고, 더욱이 건설과정에서 IMF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자금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들이 ○○유통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 등이 쟁점 건물 입주 건에 임차하여 사용한 ○○빌딩은 쟁점 건물의 임대인 중 하나인 (주)○○유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 등은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입주 10~15개월 전부터 별도로 막대한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선납한 계약금과 보증금을 예금 등 금융부분에 투자하였다면 당시 금융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쟁점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선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선지급한 기간으로 할인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동 계약금 등이 적정임대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건물주인 ○○유통 등 사이에 계약금 및 보증금의 선지급 및 할인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동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한 매출채권처분손실 107,552,290,526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전부 손금산입한 사실이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경정시 1999사업연도 귀속분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만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자진 신고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매출채권매각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는 납세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인 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만 하였을 뿐,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채권매각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의신청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