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실질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며, 위장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실질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며, 위장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 8. 1. 및 2001.10.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651,274,756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인 정상적인 프리랜서들의 인척 및 직원들의 명의를 빌어 6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들의 명의로 신고 ․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되,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차감은 1999년 제1기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2. 신고누락으로 본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40,126,00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시내버스 및 택시 광고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낙찰 받은 (주)○○신보사(구 ○○신문사, 이하 ‘○○’이라 한다)와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일부업무인 “광고의 수주 ․ 광고료의 수금 ․ 광고부착 등의 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에 광고용역(광고의 수주 ․ 광고료의 수금․ 광고물의 관리 등)을 제공하고, ○○로부터 광고판매수수료 10,633,585,279원을 지급받았는 바,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5,566,419,795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2,386,066,008원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들(이하 ‘정상 프리랜서’라 한다)의 명의로, 2,681,099,476원은 청구인이 정상 프리랜서의 인척 및 직원들의 명의를 빌어 6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들의 명의(이하 ‘위장프리랜서’라 한다)로 ○○에 교부하였다. (별지 1. 거래흐름도 참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 5,067,165,484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시내버스 내부광고수입 358,630,91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합계 금 5,425,802,394원 (5,067,165,484+358,636,910)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 8. 1. 및 같은 해 10. 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1,274,75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별지2. 부과처분 내역표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광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과 계약을 체결하고 ○○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경우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하며, 설령 정상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장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신고 ․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또한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입누락으로 과세한 금액 358,636,910원에는 신고누락이 아닌 금액 86,307,818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에 대한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계약의 주체 및 광고용역의 공급자는 청구인이며, 프리랜서들은 ○○과 광고용역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바, 따라서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프리랜서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프리랜서들은 청구인의 위장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그리고 당초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시내버스 내부광고수입 358,636,91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 중 19,876,000원(○○부페, ○○교과서, ○○출판, ○○기업, ○○기획)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50,000원(○○출판)은 신고누락이 아님에도 착오로 인하여 신고누락으로 보았는 바, 위 합계 금 40,126,000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혐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신고누락으로 본 내부광고수입금액 중 신고누락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1998.12.28. 개정된 것)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 46015-1000 (1995. 6. 5.)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한 경우 즉, 단순 명의위장 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 ․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개요
• 청구인은 ○○신문사의 광고대행업을 하는 ○○신문사 ○○사업국을 운영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이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의 수주 및 광고료 수금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2. ○○과의 쟁점계약 체결 청구인은 ○○과 ○○시내버스 외부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일부 업무인 광고의 수주, 광고료의 수금, 광고부착 등의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였다. 계약자(을) 계약기간 판매수수료 수입 부도 또는 악성미수금 담보 상호 성명 기준 방법
○○신문사 ○○사업국 이○○
94. 4. 3.~ 96.10. 2. 광고료 수입금액의 20% 현금100% “청구인”이 현금납부 7억 〃 〃 96.10. 3.~ 98.12.31. 〃 현금85% 어음15% 〃 10억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 내용>
3. 프리랜서를 통한 버스광고의 수주 및 수금
• 청구인은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의 수주, 광고료의 수금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프리랜서에게 수주한 광고료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 프리랜서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수주하고, 그 광고료를 책임지고 수금하여야 하며, 부도 등의 위험부담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 프리랜서는 수주한 광고의 광고주에 대한 사례 등의 선방비,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4. 광고물 부착 등의 관리 광고물 부착 및 훼손된 광고의 보수는 청구인에 의해 고용된 관리팀에서 하고, 프리랜서는 광고물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5. 프리랜서와 ○○ 사이에 광고용역 계약 여부 검토
• 프리랜서와 ○○ 사이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관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현재까지 프리랜서가 ○○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과의 ○○시내버스 외부광고계약에 의거 광고의 수주, 광고료의 수금, 광고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
•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심리의견 <쟁점 (1)에 관하여> 청구인은 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프리랜서와 ○○ 사이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프리랜서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에 대한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계약의 주체 및 광고용역의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정상 프리랜서 및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 (2)에 관하여> 청구인은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경우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정상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장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신고 ․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 정상 프리랜서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에 교부하였는 바, 이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 프리랜서 명의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는 정상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즉, 대위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정상 프리랜서가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명의위장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명의를 위장명의자에서 실명의자로(직권)정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정은 위장 명의자 및 실사업자 모두에게 불필요하다 할 것이나,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만을 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위장 프리랜서의 경우는 청구인이 자신의 매출액 중 일부를 위장 프리랜서들이 매출한 양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이므로 즉, 자기 부담세액이 아니므로 위장 명의자(위장 프리랜서들)에게 환급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장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의하며, 1998년 제2기분까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에 대하여는 위장 프리랜서 명의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장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1999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 (3)에 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시내버스 내부 광고수입 358,636,91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위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에 이미 신고한 금액 즉, 신고누락이 아닌 금액 86,307,818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 중에 19,876,000원은 기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20,250,000원은 신고누락이 아님에도 착오로 인하여 신고누락으로 본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위 합계 금 40,126,000(19,876,000+20,250,000)은 위 광고수입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광고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