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52 선고일 2001.12.17

주식 증여에 대한 시가는 증여의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최○○이 ○○보험(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 하였다. 유상증자하면서 처리한 쟁점 ○○보험 주식의 명의신탁 현황 (단위: 원) 증자일자 주식 수 주당가액 증여의제금액 증여세 신탁자 수탁자 비고

1992. 1.11. 31,534 67,720 2,135,482,480 1,756,934,230 최○○ 청구인 이○○

1993. 1.13. 133,514 22,314 2,979,231,396 2,668,493,640 합 계 165,048 5,114,713,876 4,425,427,870 처분청은 1992. 1.11. 및 1993. 1.13. 청구 외 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31,534주(주당가액: 67,720원)와 133,514주(주당가액: 22,314원)를 평가하여 평가금액 2,135,482,480원 및 2,979,231,396원 총 5,114,713,876원을 증여의제하여 2001. 7. 1. 증여세 총 4,425,427,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보험(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자 최○○이 청구인과 합의 없이 계열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과정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증여의제일이 1992. 1.11.과 1993. 1.11.이므로 순손익가치 계산할 때 ○○보험(주)의 결산일이 3.31.까지이므로 증여의제일자로 가결산 한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순자산가액을 0으로 하도록 규정한 세법 규정이 없으므로 0원으로 계산해서 평가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과세한 ○○보험(주)의 주식은 1999.10. 1.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전량 무상 소각되어 과세시점에서 실체가 없으며, 명의신탁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배당 등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었고, 전량 무상 소각되어 당해 주식으로 물납도 신청할 수 없어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보험(주)은 청 구외 김○○의 전말서에 의하여 청구 외 최○○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고 1998.12.31.까지 청구 외 최○○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산식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재산01254-4363, 1989.11.29. 같은 뜻)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당해 주식은 1999.10. 1일자로 전량 소각되어 과세시점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는 주장이나 1998.12.31. 실명유예 기간까지 위탁자 최○○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와 처분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및 명의신탁 주식이 소각되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0.12.31.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12.21. 개정)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990. 12.31. 개정된 것)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0.12.31. 신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1990.12.31. 신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990.12.31. 신설)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 법 동 영 동 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573, 1995.03.10.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구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 대법 99두792, 2001.09.18. 원고들의 이름을 빌려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의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들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음

○ 대법2000두7636, 2000.12.22.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증여세에 한정 않음)회피 목적 없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못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990.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990.12.31. 개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0. 5. 1. 항번개정)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990.12.31.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988.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1991.03.09. 개정된 것)

① 영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산식,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 2 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1. 3. 9. 개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1. 3. 9. 개정)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적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험(주)의 부회장 김○○의 전말서 내용

1992. 1.11. 및 1993. 1.13. ○○보험(주)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이 배정 받은 쟁점주식은 청구 외 최○○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청구인의 자술서 및 청구 외 김○○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에 청구 외 최○○의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

(3) 유상증자하며 쟁점 ○○보험 주식의 명의신탁 현황 (단위: 원) 증자일자 주식 수 주당가액 증여의제금액 증여세 신탁자 수탁자 비고

1992. 1.11. 31,534 67,720 2,135,482,480 1,756,934,230 최○○ 청구인 이○○

1993. 1.13. 133,514 22,314 2,979,231,396 2,668,493,640 합계 165,048 5,114,713,876 4,425,427,870

(4) ○○보험(주)의 주식은 1999.10. 1.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전량 무상 소각되었다.

(5) 증여의제일이 1992. 1.11.과 1993. 1.13.이므로 증여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일로 가결산 후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2. 1.11. 및 1993. 1.13일자로 가결산하여 청구인이 주장금액을 입증토록 보정요구(법이 61230-813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액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6) 처분청은 위의 명의신탁재산 5,114,713,876원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7)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청구인이 자술서에서 출자당시에 본인에게 사전 연락이 없었으나 이후 본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청구 외 김○○의 전말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는 것(대법95누9174, 96. 8. 2. 같은 뜻)이므로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명의신탁 주식이 소각되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 증여주식의 시가(증여의제가액 산정)는 증여세 부과 당시가 아니라 증여의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