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후 예수금 반환 등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은 정당함
임대기간 만료 후 예수금 반환 등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은 정당함
(1) ’95. 1기~’00. 2기분 부가가치세와 ’95 귀속 소득세 및 ’00 귀속 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도과, 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한 자의 불복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각하하며,
(2) ’96~’99 귀속 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구 ○○동 대지 1181.3㎡ 지상에 1987. 6. 9. 점포 763.98㎡(지하1층~지상2층)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 00000)로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 임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 임대업에 대한 임대수입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100,000원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자산소득 합산시 주된 소득자로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1995~2000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조사청(○○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탈루한다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 등이 신고누락된 것을 적출하고,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임대수입 등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청(○○세무서장)은 이○○에게 임대수입 등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소득세 경정내용 귀속 소득금액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신고 경정 증감 95 28,828,282 93,926,912 65,098,630
2001. 5. 8.
2001. 5.31. 32,585,790 96 461,565,472 685,843,893 224,278,421
2001. 7. 7.
2001. 7.31. 111,083,400 97 429,003,863 732,800,359 303,796,496
2001. 7. 7.
2001. 7.31. 154,330,570 98 273,165,884 527,354,197 254,188,313
2001. 7. 7.
2001. 7.31. 126,882,160 99 274,633,032 501,385,696 226,752,664
2001. 7. 7.
2001. 7.31. 124,254,450 계 1,467,196,533 2,541,311,057 1,074,114,524 549,136,370 (단위: 원)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1996. 1기
2001. 7. 5.
2001. 7.31. 8,099,380
1996. 2기
2001. 7. 5.
2001. 7.31. 7,638,260
1997. 1기
2001. 7. 5.
2001. 7.31. 8,055,830
1997. 2기
2001. 7. 5.
2001. 7.31. 8,249,470
1998. 1기
2001. 7. 5.
2001. 7.31. 8,227,860
1998. 2기
2001. 7.11.
2001. 7.31. 8,090,520
1999. 1기
2001. 7. 5.
2001. 7.31. 10,041,390
1999. 2기
2001. 7. 5.
2001. 7.31. 9,327,190
2000. 1기
2001. 7. 5.
2001. 7.31. 8,647,260
2000. 2기
2001. 7.11.
2001. 7.31. 8,977,590 계 85,354,750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임대하여 임대기간 만료시(2001. 5.31.)에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임차인으로부터 보장받고자 임차인인 김○○과 1996. 6. 1. 같은 날로부터 2001. 5.31.까지 쟁점 월세금액 중에서 1년에 1억원(월 약 8,333,000원)씩 5년간 5억원(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기로 합의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예수금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이○○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임대수입이 아니므로 1995~2000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 월세금액은 실지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장부 연월분 각 빌딩별 임대료 현황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인 합의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쟁점 월세금액에 대한 영수증 교부내용 및 임대기간 만료 후 예수금 반환 등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입증치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95. 1기~’00. 2기분 부가가치세와 ’95 귀속 소득세 및 ’00 귀속 소득세의 쟁점 임대업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2) ’96~’99 귀속 소득세의 쟁점 임대업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제6항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호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 【각하결정사유】 제1항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의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95. 1기~’00. 2기분 부가가치세와 ’95 귀속 소득세 및 ’00 귀속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다음과 같이 청구기간 도과, 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한 자의 불복으로 확인된다. 본안 심리전 검토내용 귀속 세목 검토내용 ’95. 1기~’95. 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의 부존재(과세처분 없음) ’96. 1기~’00. 2기분 부가가치세 당사자 부적격(당사자가 이○○인 것을 청구인이 불복) ’95 귀속 종합소득세 청구기간(90일) 도과(처분을 안 날: 2001. 5. 8., 이의신청일: 2001.10.05.) ’00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의 부존재(과세처분 없음)
(2) 이○○은 쟁점 임대업에 대한 임대수입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임대내용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홍○○
87. 6. 9.~93. 3.15.
• - 김○○
93. 3.16.~현재 100,000,000 3,100,000 (단위: 원)
(3) 청구인은 자산소득합산시 주된 소득자로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1995~2000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함.
(4) 조사청(○○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탈루한다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 등이 신고 누락된 것을 다음과 같이 적출함. 경정내용 중 쟁점 임대업에 대한 경정내용 귀속 수입금액 경정내용 신고 경정 증감 95 42,741,794 107,840,423 65,098,629 실지 임대계약서 및 청구인의 장부 연월분 각 빌딩별 임대료 현황에 의하여 임대수입 누락을 적출하여 경정함. 96 42,395,143 161,609,394 119,214,251 97 42,569,030 181,536,290 138,967,260 98 43,034,302 181,872,565 138,838,263 99 43,674,191 176,709,724 133,035,533 계 214,414,460 809,568,396 595,153,936 (단위: 원)
(5) 실지 임대계약서 및 청구인의 장부 연월분 각 빌딩별 임대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수입을 다음과 같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쟁점 임대업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내용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매월) 신고 경정 차이 신고 경정 차이 김○○
95. 5.31.~ 96. 5.30. 1억원 3억원 2억원 3,100,000 11,000,000 7,900,000 김○○
96. 5.31.~ 97. 5.30. 1억원 3억원 2억원 3,100,000 12,500,000 9,400,000 김○○
97. 5.31.~ 98. 5.30. 1억원 3억원 2억원 3,100,000 13,000,000 9,900,000 김○○
98. 5.31.~현재 1억원 3억원 2억원 3,100,000 13,000,000 9,900,000 (단위: 원) ※ 위 월세의 경정금액을 이하 “쟁점 월세금액”이라 한다.
(6)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인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합의약정서는 주 계약인 임대차계약서와 합의약정서 간에 간인이 누락된 점, 채권채무 보전과 관련하여 공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심리 중 청구주장 및 합의약정서의 진성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2001.11.28. 예수금에 대한 영수증 교부내용 및 예수금 반환내용 등에 대하여 보정요구한 바, 청구인은 보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8)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장된 장부(재무제표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신고(외부조정)하고 있으나, 예수금은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1)에 대한 판단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95. 1기~’00. 2기분 부가가치세와 ’95 귀속 소득세 및 ’00 귀속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다음과 같이 청구기간 도과, 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한 자의 불복으로 확인되므로 본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정당하다 판단되며, 본안 심리전 검토내용 귀속 세목 검토내용 ’95. 1기~’95. 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의 부존재(과세처분 없음) ’96. 1기~’00. 2기분 부가가치세 당사자 부적격(당사자가 이○○인 것을 청구인이 불복) ’95 귀속 종합소득세 청구기간(90일) 도과(처분을 안 날: 2001. 5. 8., 이의신청일: 2001.10.05.) ’00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의 부존재(과세처분 없음)
○ 쟁점(2)에 대한 판단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인 합의약정서는 진정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데 반하여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입증서류인 청구인의 장부(재무제표 및 연월분 각 빌딩별 임대료 현황 등) 및 실지 임대계약서는 증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쟁점(1)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한 자의 불복으로 확인되므로 본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각하)하고, 쟁점(2)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기각)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