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공고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 없이 수입금액에서 환급된 공고료를 차감할 수 없음
법원경매공고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 없이 수입금액에서 환급된 공고료를 차감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주)○○일보사와 (주)○○신문의 법원경매공고를 대행하는 청구인이 ○○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고료 중 1997년~1999년 귀속분 7,241,522,686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7.20.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 8. 8. 1997년~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 974,54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경매가 취하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통보를 하지 않아 공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입금된 공고료 전부를 법원에 환불하여야 하고, 의뢰받은 공고의 약정기일(14일)을 넘겨 게재하는 경우에도 공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금된 공고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또한, 공고료 청구과정에서 법원의 업무착오로 입찰보증금에서 출금되어 입금되는 경우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된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법원경매 공고료 자료와 공고료 수령용으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공고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 없이 수입금액에서 환급된 공고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법원경매 공고료 자료 및 청구인의 공고료 수령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방법원 등 10개 법원으로부터 1997년 2,288,866,102원, 1998년 4,364,372,451, 1999년 4,436,784,957원의 법원경매 공고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공고료 중 일부가 환급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입금된 공고료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법원경매공고료 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한 처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일부 환급된 공고료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