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적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거래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원천적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거래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2. 4. 3.부터 2002. 5. 7.까지 청구법인의 2001. 7. 1.~2002. 2.28.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처인 청구 외 (주)○○ 등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출계약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어 발급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며, 또한 거래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02. 6. 1. 청구법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13,656,7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6,113,850원의 고지처분 및 2002년 1기 예정분 영세율 월별조기환급 세액 4, 268,739,610원에 대해 환급거부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지금(Gold Ingot)의 영세율거래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를 신뢰하여 그 내용을 믿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은 일반 납세자에게도 용인된 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 등 4개 업체의 객관적인 수출실적, 신용평가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매출처를 선정하는 등 최소한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이들 매출처와의 사전 담합에 의하여 영세율매출을 위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발급절차에 착오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정당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적법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후일 사실상 내수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심판례(국심2000서 1857, 2000.12.2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금(Gold Ingot)공급일 이후 당해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는 거래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되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천적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거래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는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공급한 재화는 수출되지 않고 내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외화획득 및 국외 반출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1.12.31. 개정)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회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이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2001. 3.31.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2001. 4. 3.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회무역관리규정 제4-2-7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도매확약서 1부
○【국심2002서 191, 2002.05.02.】 수출계약서 제시없이 또는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고 수출이 안된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배제한 사례
○【심사부가2001-379, 2002.04.12.】 불법 절차에 따라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급자로서 주의의무가 부족해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배제한 사례
○【감심 2001-17, 2001.02.27.】 ‘구매승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 안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점설립 후 국내거래업체를 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2001.11월부터 ○○소재 ○○은행에서 지금(Gold Ingot)을 수입하여 청구 외 (주)○○ 등 4개 업체에 영세율 매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지금(Gold Ingot) 거래 형태〉 (단위: 천원) 매입 매출 수출 결과 매입처 매입금액 매출처 매출금액 수출업체 매입금액 본사수입 65,119,820 (주)○○ 46,346,326 (주)○○골드 19,964,646 국내 판매 (주)○○상사 18,263,521
○○쥬얼리 26,381,680 국내 판매
○○통상(주) 5,908,853 (주)○○금속 18,263,521 국내 판매 (주)○○상사 767,705 (주)○○금속 1,004,377
○○무역 1,104,048 합계 71,286,405 66,718,272
(2) 청구법인은 ○○ 본사에서 금을 수입하였으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면장 및 회사장부 대사결과 정상수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기 수출업체인 ○○쥬얼리, (주)○○골드, (주)○○금속상사가 체결한 수출계약서와 바이어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신용조사 결과 청구 외 (주)○○금속상사와 체결한 ○○ Co.Ltd는 홍콩 사업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회사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4) (주)○○골드의 바이어인 ○○ Co(○○무역공사)와 ○○쥬얼리 바이어인 ○○ Co(○○무역공사)의 대표자는 이○○으로 동일인이고, 홍콩에 등록하였으나 중국에 거주하며 회사설립 다음날 ○○쥬얼리 등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5) 수출업체인 (주)○○골드는 2001. 3. 3. 개업하였으나 2002. 3.21. 직권폐업 되었고, 수출용원재료로 구입한 지금 19,964백만원을 일반매출 52,726백만원으로 신고 후 무납부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6) ○○쥬얼리는 2001.12. 1. 개업하여 2002. 1기에 수출용원재료로 구입한 지금을 ○○골드(주)에 73,145백만원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입 271백만원, 일반매출 10,349백만원으로 신고한 후 무납부 하였다.
• (주)○○금속상사는 2001. 2. 9. 개업, 2001. 2기에 (주)○○상사에서 6,005백만원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2002. 1기에 매입한 12,258백만원은 영세율로 매출신고 하였으나 수출근거서류가 없다.
• ○○무역과 (주)○○금속은 신규 개업하였으나 소재 불분명하다.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지금(Gold Ingot)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구매확인서는 공신력있는 서류로서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수출실적, 신용평가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매출처를 선정하는 등 최소한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이고, 또한 지금(Gold Ingot)을 실제로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발급받은 외국환은행장의 구매확인서는 지금(Gold Ingot)이 수출용재화임을 입증하는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다 할 것인 바, 이 건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원천적으로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임을 감안할 때 당초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금(Gold Ingot)시장의 유통 및 거래형태에 대하여 철저한 신용정보 조사가 전제하였을 것이므로 국내 지금시장에 대한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내지점의 설치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유력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Gold Ingot)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은 (주)○○ 등 4개 업체로서 8개월 동안의 거래액이 무려 71,286백만원이나 되고, 또한 당해 지금(Gold Ingot)이 수출용재화로서 청구법인의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출관련 구매확인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처 등에 판매된 지금(Gold Ingot)이 사실상 수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인지의 여부는 즉시 확인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Gold Ingot)을 매출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기본통칙 11-24-9를 적용할 수 없어 이 부분에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건 처분청이 쟁점 구매확인서를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힝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