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 ・ 과세함에 있어서 시가는 인터넷 장외시장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의 확인 및 거래가격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 ・ 과세한 것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 ・ 과세함에 있어서 시가는 인터넷 장외시장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의 확인 및 거래가격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 ・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주)가 1999. 2.26. 자금조달 목적으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BW”라 한다) 230억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7,150원을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으로 발행하였다.(23,000,000,000원 ÷ 7,150 = 3,216,780주) 기존주주 중 ○○전자(주), ○○물산(주), ○○전기(주), 우리사주조합원은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 이○○, 이○○, 이○○, 이○○은 인수에 참여하고 주주가 아닌 ○○전자(주)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와 ○○물산(주) 감사인 청구인 김○○가 인수에 참여하여 1999. 2.26. 위 청구인 6인이 쟁점BW 전액을 인수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BW를 전환기준가격으로 인수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 ○○세무서장)은 쟁점거래 당시에 ○○(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실례가액(1주당 가액: 55,000, 이하 “쟁점시가”라 한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았으며, 청구인들이 쟁점BW를 인수한 가액 @7,150원과 시가 @55,000원과의 차액 @47,850원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1. 7. 1. 등 증여세 57,032,056,560원을 2001. 7.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증 여 가 액 산 정 및 고 지 내 용 수증자 시 가 인수 가액 초과배정 주 식 수 증여의제 주 식 수 증여가액 (천원) 고지일자 고지세액 이○○ 55,000 7,150 419,657 329,379 15,760,785
2001. 7. 1. 8,687,059,310 이○○ 55,000 7,150 396,296 311,043 14,883,407
2001. 7. 1. 8,173,793,410 이○○ 55,000 7,150 396,296 311,043 14,883,407
2001. 7. 1. 8,173,793,410 이○○ 55,000 7,150 396,296 311,043 14,883,407
2001. 7. 1. 8,173,793,410 이○○ 55,000 7,150 755,244 592,773 28,364,188
2001. 7. 2. 16,060,050,000 김○○ 55,000 7,150 377,622 296,388 14,182,161
2001. 7. 2. 7,763,566,990 계 2,741,411 2,151,669 102,957,355 57,032,056,530 (단위: 원) ※증여가액예시(15,760,785천원) = 증여의제주식 수(329,379) × (55,000-7,15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과연 어떠한 유형의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증여의제 거래를 일체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으로 위법하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 위임에 따른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은 일종의 저가양도의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한 것이며, 또한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은 동 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함으로써 동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이전된 재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신종사채로 인한 차액까지도 증여의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이탈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의 입법취지는 종전까지는 잠재적인 주식의 성격을 갖는 특수사채 중 전환사채만을 대상으로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전환사채의 매매를 통하여 무상 이전되는 자본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 경제현상은 발생단계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본이익을 무상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8.12.28. 개정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시 전환가액을 전환사채와 교환되는 주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자가 얻는 자본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 전환사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이용한 무상 이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취지이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규정의 입법취지 및 경험칙 등과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볼 때, 그 내재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법의 전문성, 기술성에 비추어 법의 형식적인 모습만을 두고 당해 조항을 포괄위임이라고 단정지을 것은 아니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로 무상 이전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규정에서 위임 범위와 기준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별위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 제1항의 규정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무상 이전 행위에는 본령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된 증여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히 무상의 개념과 저가양도의 개념만을 가지고 비교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법함.
(1) 근거과세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2) 증여의제금액 산정시 적용한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이 위임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
(4) 증여가액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의 규정이 발행주식 수 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를 고려치 않은 점에 대한 위법 여부,
(5)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⑤는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1999.12.28. 개정 전 법률)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종전 제31조의 3)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 부 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2~3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및 제3항 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동조 제1항 중 “전환기준 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 가격”으로 보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환사채취득일”은 각각 “신종사채의 직접 인수·취득일 또는 신종사채의 취득일”로 본다. (1997.11. 10. 신설)
③ ~⑤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 1주당 가액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 액면가액 주식 1주당 전환기준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7.11.10.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 액면가 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제26조 제4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종전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 액면가 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제26조 제4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종전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산식 생략
○ 재경부 재산46014-27호(200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상속: 6월, 증여: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대법2001도3191호(2001. 9.28.)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국심 97구2831호(1998. 3.18.)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보다는 우선해 그 주식의 시가로 인정됨.
○ 대법 92누5478호(1993. 2.12.) 각 규정의 입법취지나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각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하위규범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대법 96누8284호(1997.12. 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우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26조)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⑤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제1항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주)가 1999. 2.26. 자금조달 목적으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7,150원을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으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3,000,000,000원 ÷ 7,150 = 3,216,780주)
(2) 기존주주 중 ○○전자(주), ○○물산(주), ○○전기(주), 우리사주조합원은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 이○○, 이○○, 이○○, 이○○은 인수에 참여하고 주주가 아닌 ○○전자(주)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와 ○○물산(주) 감사인 청구인 김○○가 인수에 참여하여 1999. 2.26. 위 청구인 6인이 쟁점BW 전액을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주 주 명 소유주식 수 1주당 가액(원) 출자가액(천원) 지분율(%)
○○전자(주) 3,593,332 5,000 17,966,660 29.94
○○전기(주) 1,400,000 〃 7,000,000 11.67
○○물산(주) 3,033,334 〃 15,166,670 25.28 이○○ 886,669 〃 4,433,345 7.39 이○○ 295,555 〃 1,477,775 2.46 이○○ 295,555 〃 1,477,775 2.46 이○○ 295,555 〃 1,477,775 2.46 소액주주 2,200,000 〃 11,000,000 18.34 계 12,000,000 〃 60,000,000 100
○○(주) 주식 소유상황
(3) 청구인들과 ○○전자(주), ○○물산(주), ○○전기(주)와의 특수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에 ○○(주)의 주식에 대한 인터넷사이트상 호가 추세는 사자와 팔자 간에 @54,500~58,500원에 거래되는 일정한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동 호가 추세는 인터넷 장외시장에서 공개 및 형성되어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결정서류에 의하면 ○○(주)의 주식에 대한 1999. 2.26. 현재 매매실례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1주당 시가(정상가액)를 55,000원으로 보았으며, 청구인들이 쟁점BW를 인수한 가액 @7,150원과 시가 @55,000원과의 차액 @47,850원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자별 매매실례가액 확인내용 거래일자 양도자 거래주식 수 1주당 거래가액 비고
1999. 2.26. 갑 100 55,600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 〃 을 50 55,000 〃 〃 병 178 55,000 〃 〃 정 303 55,000 〃 계 631 〃 (단위: 원)
(6) 청구인들에 대한 위 초과배정 및 증여의제 주식 수 산정은 ○○(주)의 장부상 계상된 내용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1)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BW(비상장주식)를 시가로 평가·과세함에 있어 시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쟁점BW(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근거(증빙)가 거래가격(시가)을 확인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 쟁점(2)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장외시장을 통하여 극히 소량의 주식이 거래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가액이 아니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시가를 정상가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정상가액을 입증치 않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시가는 인터넷사이트상 호가 추세와 일치하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거래로서 거래가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상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쟁점(3)에 대한 판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의 입법취지는 종전까지는 잠재적인 주식의 성격을 갖는 특수사채 중 전환사채만을 대상으로,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전환사채의 매매를 통하여 무상 이전되는 자본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경제현상은 발생단계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본이익을 무상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8.12.28. 법 개정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시 전환가액을 전환사채와 교환되는 주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자가 얻는 자본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은 물론,
• 전환사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이용한 무상 이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취지이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의 입법취지 및 경험칙 등과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볼 때, 그 내재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법의 전문성, 기술성에 비추어 법의 형식적인 모습만을 두고 당해 조항을 포괄위임이라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닌 것이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로 무상 이전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규정에서 위임 범위와 기준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 제1항의 규정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무상 이전 행위에는 본령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된 증여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히 무상의 개념과 저가양도의 개념만을 가지고 비교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 쟁점(4)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증여가액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는 발행주식 수 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증여가액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는 증여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엄격하게 문구·문리 해석할 사항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쟁점(5)에 대한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증여가액이 없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산세는 세법상의 각조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청구인들은 쟁점BW를 인수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에서 구체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