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당시 협의 분할 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32 선고일 2001.11.26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재분할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 외 서○○이 1990.12.17. 사망하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112㎡, 건물 172.36㎡,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협의 분할하여 1991. 3.14. 청구 외 장녀 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이후 청구 외 서○○은 1997. 7.30. 쟁점상속재산을 ○○병원에 40억원에 양도하고 당초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서○○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현금을 나누어주었다. 처분청은 청구 외 서○○이 청구인의 부 서○○에게 증여한 현금 727,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 7.10. 청구인에게(부 서○○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증여세 203,5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25.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시부 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인 쟁점상속재산을 협의 분할에 의하여 청구 외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이것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 수인의 명의로 등기하기 번거롭고, 관리하기도 불편하여 시집간 장녀 앞으로 등기하여 관리한 것이지 쟁점상속재산을 청구 외 서○○에게 모두 상속한 것이 아니다.

• 쟁점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결혼한 청구 외 장녀 서○○과 차녀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거주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 외 서○○에게 상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상속인들 간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한 것이지 청구 외 서○○이 청구인의 부 서○○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시부 서○○이 1990.12.17. 사망하자 쟁점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청구 외 장녀 서○○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이고 이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재분할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 당시 협의 분할 등기된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1998.12.28. 개정 전 것)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법위】(1998.12.31. 개정 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국심 2000 부 1472 (2000.09.04.)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지분등기 후 11년 경과해 3회에 걸쳐 협의 분할한 바,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청구인의 시부 서○○이 1990.12.17. 사망하자 쟁점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1991. 3.14. 청구 외 장녀 서○○에게 소유권이전 상속 등기하였다.

(2) 쟁점상속재산의 처분 및 증여 현황 청구 외 서○○은 쟁점상속재산을 1997. 7.30. ○○병원에 40억원에 양도하고 상속인들에게 당초 법정상속지분으로 현금을 나누어 주었다.

(3) ○○세무서에서 청구 외 서○○을 조사한 결과 청구 외 서○○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 외 서○○이 청구인의 부 서○○에게 증여한 현금 727,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 7.10. 청구인에게(부 서○○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증여세 203,5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5) 청구인은 시부 서○○이 1990.12.17. 사망하자 쟁점상속재산은 협의 분할에 의하여 청구 외 서○○에게 상속되었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 등이 쟁점상속재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여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외 서○○이 청구인의 부 서○○에게 현금 증여 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