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임원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 건 이의 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9. 4.19. 등에 청구 외 유○○, 청구 외 최○○ 명의로 명의신탁한 ○○생명보험(주) 주식 232,000주를 ’97. 3.27. 청구 외 (주)○○물산, 청구 외 (주)○○실업에 1,160,000천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
○○생명보험(주) 주식양도상황 (단위: 주, 천원) 양도인 양도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양수 자 비고 최○○
97. 3.27. 112,000 560,000 (주)○○물산 1주당 실가: 5,000원 상증법상 기준시가: 1,733원 〃 〃 120,000 600,000 (주)○○실업 〃 계 232,000 1,160,000 ※ 증여의제가액(757,944,000원) = 양도주식 수(232,000) × (5,000원 - 1,733원) 청구인은 청구 외 ○○제분(주)의 주주로서, ○○제분(주)가 ’98. 7.10. 등에 2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3,570,587주 등을 잉수포기하고, 청구 외 (주)○○실업 등이 전량 인수하였으며,
○○제분(주)의 실권주 재배정 내용
• 1차 ‘98. 7.10.’ 유상증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352,652 2,466,098
• - 352,652 조○○ 32,406 226,615
• - 32,406 최○○의 명의 신탁자산 이○○ 32,406 226,615
• - 93,130 김○○ 93,130 651,259
• - 919,406 기 타 919,406 6,429,413
• - 3,400,000 759,963,737 (주)○○실업
• - 3,400,000 17,000,000 3,300,000 737,611,862 (주)○○물산 -,
• 3,300,000 16,500,000 11,430,000 737,611,862 (주)○○실업
• - 3,300,000 16,500,000 3,300,000 737,611,862 계 1,43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11,430,000 2,235,187,461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0원,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4,374원 ※ 증여의제가액(2,235,187,461원) = 실권주(3,570,587) × 5,000원 - 4,374원
• 2차 ‘98. 7.15.’ 유상증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510,594 446,715
• - 352,652 기 타 919,406 804,379
• - 1,077,348 (주)○○실업 3,400,000 2,974,628 2,960,000 14,800,000 6,360,000 (주)○○물산 3,300,000 2,887,139 3,020,000 15,100,000 6,320,000 125,058,362 (주)○○실업 3,300,000 2,887,139 3,020,000 15,100,000 6,320,000 125,058,362 (주)○○쇼핑
• - 1,000,000 5,000,000 1,000,000 941,272,179 계 11,43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21,430,000 1,191,388,903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0원,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2,333원 ※ 증여의제가액(1,191,388,905원) = 실권주(446,715) × (5,000원 - 2,333원)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주)의 주주로서, ○○건설(주)가 ’98. 5.26. 등’ 3회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29,682,000주 등을 인수 포기하고, 청구 외 ○○관광(주) 등이 전량 인수하였다.
○○건설(주)의 실권주 재배정 내용
• 1차 98. 5.26. 유상증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2,619,000 29,682,000
• - 2,619,000 유○○ 341,000 3,864,700
• - 341,000 이○○ 40,000 466,900
• - 40,000
○○관광(주) 1,000,000 11,328,800 36,000,000 180,000,000 37,000,000 6,540,846,452
○○통상(주) 1,000,000 11,328,800
• - 1,000,000 (주)호텔○○ 1,000,000 11,328,800 32,000,000 160,000,000 33,000,000 5,480,363,548
○○산업진흥(주)
• -
• -
• (주)○○쇼핑
• -
• -
• 계 6,000,000 68,000,000 68,000,000 340,000,000 74,000,000 12,021,210,000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0원,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4,595원 *증여의제가액(12,021,210,00원) = 실권주 (29,682,000) × (5,000원 - 4,595원)
• 2차 ‘98. 6. 3.’ 유상증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2,619,000 1,059,0000
• - 2,619,000 유○○ 341,000 138,000
• - 341,000 이○○ 40,000 21,000
• - 40,000
○○관광(주) 37,000,000 15,000,000
• - 37,000,000
○○통상(주) 1,000,000 405,000
• - 1,000,000 (주)호텔○○ 33,000,000 13,377,000
• - 33,000,000
○○산업진흥(주)
• -
• -
• (주)○○쇼핑
• - 30,000,000 150,000,000 30,000,000 3,682,143,000 계 74,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0 104,000,000 3,682,143,000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113,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1,523원 ※ 증여의제가액(3,682,143,000원) = 실권주 (1,059,000) × (5,000원 - 1,523원)
• 3차 ’98. 6. 9. 유상증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2,619,000 1,907,600
• - 2,619,000 유○○ 341,000 243,200
• - 341,000 이○○ 40,000 53,200
• - 40,000
○○관광(주) 37,000,000 27,033,200
• - 37,000,000
○○통상(주) 1,000,000 729,600 36,000,000 180,000,000 37,000,000 2,168,524,191 (주)호텔○○ 33,000,000 24,114,800
• - 33,000,000
○○산업진흥(주)
• - 40,000,000 200,000,000 40,000,000 2,459,313,409 (주)○○쇼핑 30,000,000 21,918,400
• - 30,000,000 계 104,000,000 76,000,000 76,000,000 380,000,000 180,000,000 4,627,837,600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802,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2,574원 ※ 증여의제가액(4,627,837,600원) = 실권주 (1,907,600) × (5,000원 - 2,574원) 처분청은 주당 평가액이 1,733원에 불과한 ○○생명보험(주) 주식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물산, (주)○○실업에게 주당 5,000원에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정한 증여의제가액에 대하여 2001. 6.19.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으며, 구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 기 고지세액 비 고 처분1 (주)○○물산
97. 3.27. 365,904,000
2001. 6.30. 82,135,040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처분2 (주)○○실업 392,040,000 88,930,400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분(주)의 주주로서, ○○제분(주)가 ‘98. 7.10. 등’에 2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3,570,587주 등을 인수포기하고, 청구 외 (주)○○실업 등이 전량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주)○○실업 등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1. 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이미 증여된 가액이 합산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1. 6.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하였다. 구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 기 고지세액 비 고 처분3 (주)○○실업
98. 7.10. 759,963,737
2001. 6.30. 76,934,050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처분4 (주)○○물산 737,611,862 67,998,980 처분5 (주)○○물산
98. 7.15. 125,058,362 14,739,850 처분6 (주)○○쇼핑
98. 7.15. 941,272,179 193,850,560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의 주주로서, ○○건설(주)가 ‘98. 5.26. 등’ 3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29,682,000주 등을 인수포기하고, 청구 외 ○○관광(주) 등이 전량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관광(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6.19.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구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 기 고지세액 비 고 처분7
○○관광(주)
98. 5.26. 6,540,846,452
2001. 6.30. 3,293,395,170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처분8 (주)호텔○○ 5,480,363,548 2,673,012,670 처분9 (주)○○쇼핑
98. 6.03. 3,682,143,000 1,706,714,360 처분10
○○통상(주)
98. 6.09. 2,168,524,191 919,632,570 처분11
○○산업진흥(주) 2,459,313,409 1,070,842,970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비상장주식(○○생명보험) 고가양도의 증여의제는 청구인과 (주)○○물산 등 〔청구인 ⇔ (주)○○물산, (주)○○산업〕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며,
○○제분(주) 및 ○○건설(주)의 실권주 재배정을 기타 이익으로 보아 한 증여의제는 청구인과 (주)○○물산 등 〔청구인 ⇔ (주)○○물산, (주)○○산업, (주)○○쇼핑, (주)○○관광, (주)○○관광, (주)호텔○○, ○○통산(주), ○○산업진흥(주)〕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며, 비상장주식(○○생명보험) 고가양도의 증여의제와 ○○제분(주) 및 ○○건설(주)의 실권주 재배정을 기타 이익으로 보아 한 증여의제 과세는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청구인 소유의 ○○생명보험(주) 주식이 전량 소각되었고, ○○제분(주) 및 ○○건설(주) 주식은 세무서에 압류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 ①~②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생명보험(주)에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김○○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법인 〔(주)○○물산, (주)○○산업, (주)○○쇼핑, (주)○○관광, (주)호텔○○, ○○통상(주), ○○산업진흥(주)〕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주식의 시가(가치)는 일정 시점별로 기업의 환경변화, 경제적 가치변동 등으로 주식의 시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쟁점①~②에 대한 주식의 시가(증여의제가액 산정)는 부과 당시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제분(주) 및 ○○건설(주)의 실권주 재배정을 기타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청구인 소유주식이 주식소각 ․ 세무서 압류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이나,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에 의한 쟁점 ① ․ ②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1 및 법 제4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 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 …2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동일인이 직적 당해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 실권주 총 수 2.~4호는 생략
② 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 ․ 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괄호 내용은 생략)
- 가. 그 포기한 시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 + (신주 1주당인수 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③ ~④는 생략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 등 1인”으로 본다.
⑥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9. 4.19. 등에 청구 외 유○○, 청구 외 최○○ 명의로 명의신탁한 ○○생명보험(주) 주식 232,000주를 ’97. 3.27. 청구 외 (주)○○물산, 청구 외 (주)○○실업에 1,160,000천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됨.
○○생명보험(주) 주식양도상황 (단위: 주, 천원) 양도인 양도일자 양도주식 수 양도가액 양수자 비고 최○○
97. 3.27. 112,000 560,000 (주)○○물산 1주당 실가: 5,000원 상증법상 기준시가: 1,733원 〃 〃 120,000 600,000 (주)○○실업 〃 계 232,000 1,160,000 ※ 증여의제가액(757,944,000원) = 양도주식 수(232,000) ×5,000원 - 1,733원)
(2)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제분(주)의 주주로서, ○○제분(주)가 98. 7.10. 등에 2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3,570,587주 등을 인수포기하고, 청구 외 (주)○○실업 등이 전량 인수함.
○○제분(주)의 실권주 재배정 내용
• 1차 ’98. 7.10. 유상증자 주주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352,652 2,466,098
• - 352,652 유○○ 32,406 226,615
• - 32,406 최○○이 명의신탁 자산 이○○ 32,406 226,615
• - 32,406 김○○ 93,130 651,259
• - 93,130 기 타 919,406 6,429,413
• - 919,406 (주)○○실업
• - 3,400,000 17,000,000 3,400,000 759,963,737 (주)○○물산
• - 3,300,000 16,500,000 3,300,000 737,611,862 (주)○○실업
• - 3,300,000 16,500,000 3,300,000 737,611,862 계 1,43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11,430,000 2,235,187,461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0원,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4,374원 ※ 증여의제가액(2,235,187,461원) = 실권주 (3,570,587) × (5,000원 - 4,374원)
• 2차 ’98. 7.15. 유상증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510,594 446,715
• - 352,652 기 타 919,406 804,379
• - 1,077,348 (주)○○실업 3,400,000 2,974,628 2,960,000 14,800,000 6,360,000 (주)○○물산 3,300,000 2,887,139 3,020,000 15,100,000 6,320,000 125,058,362 (주)○○실업 3,300,000 2,887,139 3,020,000 15,100,000 6,320,000 125,058,362 (주)○○쇼핑
• - 1,000,000 5,000,000 1,000,000 941,272,179 계 11,43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21,430,000 1,191,388,903 (단위: 주, 천원)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0원,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2,333원 ※ 증여의제가액(1,191,388,905원) = 실권주 (446,715) × (5,000원 - 2,333원)
(3)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주)의 주주로서, ○○건설(주)가 ’98. 5.26. 등 3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29,682,000주 등을 인수포기하고, 청구 외 ○○관광(주) 등이 전량 인수함.
○○건설(주)의 실권주 재배정 내용
• 1차 ’98. 5.26. 유상증자 (단위: 주, 천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2,619,000 29,682,000
• - 2,619,000 유○○ 341,000 3,864,700
• - 341,000 이○○ 40,000 466,900
• - 40,000
○○관광(주) 1,000,000 11,328,800 36,000,000 180,000,000 37,000,000 6,540,846,452
○○통상(주) 1,000,000 11,328,800
• - 1,000,000 (주)호텔○○ 1,000,000 11,328,800 32,000,000 160,000,000 33,000,000 5,480,363,548
○○산업진흥(주)
• -
• -
• (주)○○쇼핑
• -
• -
• 계 6,000,000 68,000,000 68,000,000 340,000,000 74,000,000 12,021,210,000 ※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0원,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4,595원 ※ 증여의제가액(12,021,210,000원) = 실권주(29,682,000) × (5,000원 - 4,595원)
• 2차 ’98. 6. 3. 유상증자 (단위: 주, 천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정 주식 수 인수 주식 수 주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2,619,000 1,059,0000
• - 2,619,000 유○○ 341,000 138,000
• - 341,000 이○○ 40,000 21,000
• - 40,000
○○관광(주) 37,000,000 15,000,000
• - 37,000,000
○○통상(주) 1,000,000 405,000
• - 1,000,000 (주)호텔○○ 33,000,000 13,377,000
• - 33,000,000
○○산업진흥(주)
• -
• -
• (주)○○쇼핑
• - 30,000,000 150,000,000 30,000,000 3,682,143,000 계 74,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0 104,000,000 3,682,143,000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113,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1,523원 ※증여의제가액(3,682,143,000원) = 실권주(1,059,000) × 5,000원 - 1,523원)
• 3차 ’98. 6. 9. 유상증자 (단위: 주, 천원) 주주 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원) 최○○ 2,619,000 1,907,600
• - 2,619,000 유○○ 341,000 243,200
• - 341,000 이○○ 40,000 53,200
• - 40,000
○○관광(주) 37,000,000 27,033,200
• - 37,000,000
○○통상(주) 1,000,000 729,600 36,000,000 180,000,000 37,000,000 2,168,524,191 (주)호텔송도비치 33,000,000 24,114,800
• - 33,000,000
○○산업진흥(주)
• - 40,000,000 200,000,000 40,000,000 2,459,313,409 (주)○○쇼핑 30,000,000 21,918,400
• - 30,000,000 계 104,000,000 76,000,000 76,000,000 380,000,000 180,000,000 4,627,837,600 ※1주당 증자 전 가액(기준시가): 802,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가액: 2,574원※증여의제가액(4,627,837,600원) = 실권주(1,907,600) × (5,000원 - 2,574원)
(4) 처분청은 주당 평가액이 1,733원에 불과한 ○○생명보험(주) 주식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물산, (주)○○실업에게 주당 5,000원에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정한 증여의제가액에 대하여 2001. 6.1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음. 구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 기 고지세액 비 고 처분1 (주)○○물산
97. 3.27. 365,904,000
2001. 6.30. 82,135,040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처분2 (주)○○실업 392,040,000 88,930,400 (단위: 원)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분(주)의 주주로서, ○○제분(주)가 ’98. 7.10. 등에 2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3,570,587주 등을 인수포기하고, 청구 외 (주)○○실업 등이 전량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주)○○실업 등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1. 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이미 증여된 가액이 합산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1. 6.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하였음. 구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 기 고지세액 비 고 처분3 (주)○○실업
98. 7.10. 759,963,737
2001. 6.30. 76,934,050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처분4 (주)○○물산 737,611,862 67,998,980 처분5 (주)○○물산
98. 7.15. 125,058,362 14,739,850 처분6 (주)○○쇼핑
98. 7.15. 941,272,179 193,850,560 (단위: 원)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의 주주로서, ○○건설(주)가 ’98. 5.26. 등 3회에 걸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을 신주 29,682,000주 등을 인수포기하고, 청구 외 ○○관광(주) 등이 전량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관광(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6.19.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고지함. 구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납 기 고지세액 비 고 처분7
○○관광(주)
98. 5.26. 6,540,846,452
2001. 6.30. 3,293,395,170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처분8 (주)호텔○○ 5,480,363,548 2,673,012,670 처분9 (주)○○쇼핑
98. 6.03. 3,682,143,000 1,706,714,360 처분10
○○통상(주)
98. 6.09. 2,168,524,191 919,632,570 처분11
○○산업진흥(주) 2,459,313,409 1,070,842,970 (단위: 원)
(7) 처분청의 결정서류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생명보험(주), ○○제분(주), ○○건설(주)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고가양도 및 실권주 재배정 시점의 재무제표 등 증빙에 의하여 순자산가치 및 수익환원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8) 처분청의 결정서류 『○○생명보험(주)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김○○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법인 〔(주)○○물산, (주)○○실업, (주)○○쇼핑, (주)○○관광, (주)호텔○○, ○○통상(주), ○○산업진흥(주)〕의 임원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위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만 할 뿐 반증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확 인 자 업 황 확 인 내 용 최○○ (○○물산 대표)
○ 주)○○물산
○○그룹인 ○○기업(주)와 ○○빌딩 ○○영화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관을 수탁경영하는 업소로서 ○○생명보험(주)에서 무담보신용대출한 차입금이 316억원임. 최○○은 “유상증자 참여가 당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신용 대출해준(316억원) 것이며, 형식상은 별개의 법인이나 사실상은 자금관련 관계회사라고 볼 수 있음”이라고 확인함. 유○○ (○○실업 대표)
○ 주)○○실업
○○그룹인 ○○기업(주)와 ○○빌딩 전망대, 스카이라운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경영하는 업소로서 ○○생명보험(주)에서 대출한 차입금이 600억원임. 유○○은 “당사는 증자에 참여 의사가 없었고, 98. 7월경 ○○생명보험(주)의 문○○ 전무로부터 ○○생명보험(주)과 ○○○○와의 투자협상단계에서 계열사 부실대출이 문제가 되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고, 당사는 차입금이 600억이고 당사의 매출액 전액을 ○○기업(주)에 의존하므로 관계회사라고 볼 수 있음”이라고 확인함. 홍○○ (관리부장)
○ 주)○○쇼핑
○○기업(주)의 판매장 부분이 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으로서 백화점 형태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소로서 ○○생명보험(주)에서 대출한 차입금이 1,550억원임. 홍○○은 “당사는 ○○생명보험(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고 따라서 증자에도 불가피하게 참여함”이라고 확인함. 박○○ (호텔○○ 대표)
○ 주)호텔○○
○○생명보험(주)에서 임대보증금 100억원을 영수하여 호텔신축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소로서 ○○생명보험(주)에서 대출한 차입금이 300억원임. 박○○는 “증자참여는 ○○생명보험(주)의 실무자에게서 유선으로 연락온 사안이지만 그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미 ○○생명보험(주)의 상부에서 결정된 후 연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증자금 1,600억원은 ○○생명보험(주)에서 무담보신용대출한 차입금으로 참여함”이라고 확인함.
□ 증자참여법인 확인내용 확 인 자 업 황 확 인 내 용 이 ○○ (○○관광 대표)
○ ○○관광(주)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소로서 ○○생명보험(주)에서 호텔사용보증금 200억원을 영수하고 매월 1억원 이상 거래하는 주 거래처임. 이○○은 “당사의 대표이사의 임면과 98년도에 실시된 유상증자 와 같은 사항은 ○○생명측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당사의 고유권한은 일반적인 영업거래에 한정되어 있음”이라고 확인함. 이 ○○ (○○건설(주)이사)
○ ○○통상(주) 주유소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소로서 ○○생명보험(주)에서 운영자금 20~30억원을 차입하고 매출액의 30%를 점유하는 주 거래처임. 이○○는 “당사의 대표이사의 임면과 98년도에 실시된 유상증자 와 같은 사항은 ○○생명측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당사의 고유권한은 일반적인 영업거래에 한정되어 있음”이라고 확인함. 이 ○○ (○○산업 진흥이사)
○ ○○산업진흥(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소로서 자본금이 20억원인 법인임. 이○○은 “당사의 이사의 선임은 형식상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나 실지로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그룹의 최○○ 회장이 선임 및 해임하며, 최○○ 회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반기별 ․ 기별 영업결산도 연도 말에 대표이사가 직접 최○○ 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보고하고 있음”이라고 확인함.
□ 증자참여법인 확인내용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청구인이 당해 법인 〔(주)○○물산,(주)○○산업, (주)○○쇼핑, (주)○○관광, (주)호텔○○, ○○통상(주), ○○산업진흥(주)〕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생명보험(주)에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김○○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위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만 할 뿐 반증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③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생명보험) 고가양도의 증여의제와 ○○제분(주) 및 ○○건설(주)의 실권주 재배정을 기타 이익으로 보고 한 증여의제 과세는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청구인 소유의 ○○생명보험(주) 주식이 전량 소각되었고, ○○제분(주) 및 ○○건설(주) 주식은 세무서에 압류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시가(가치)는 일정 시점별로 기업의 환경변화, 경제적 가치 변동 등으로 주식의 시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쟁점①②에 대한 주식의 시가(증여의제가액 산정)는 부과 당시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