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28 선고일 2001.11.26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자력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소득, 상속, 수증재산과 처분한 재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6.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425,615,9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증여추정규정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와 합리적인 증여추정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 쟁점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자력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소득, 상속, 수증재산과 처분한 재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13,156,930원을 증여 추정하여 2001. 6.15. 증여세 4건 425,615,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증여추정 내용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추정금액 증여 내용 증여세액 비고

1996. 3.27. 395,020,000 부동산 취득자금 218,388,090

1996. 4.15. 114,902,810 증여세 재차 증여 68,634,960

1997. 4.14. 156,579,730 증여세 재차 증여 63,928,560

1998. 4.15. 146,654,390 증여세 재차 증여 74,664,360 합 계 813,156,930 쟁점 증여추정금액 425,615,9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14.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최○○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있으나, 청구 외 최○○은 당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날인한 도장 또한 본인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도장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확인서 작성 당시인 1999년 7월경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이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당해 자금을 자력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소득, 상속, 수증재산과 처분한 재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 외 최○○의 확인서는 ○○그룹 계열사인 ○○기업(주)의 이사 이○○가 쟁점 증여추정금액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제출한 것을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첨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기 증여세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996.12.30. 개정된 것)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1996.12.31. 개정된 것)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추정 내용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추정금액 증여 내용 증여세액 비고

1996. 3.27. 395,020,000 부동산 취득자금 218,388,090

1996. 4.15. 114,902,810 증여세 재차 증여 68,634,960

1997. 4.14. 156,579,730 증여세 재차 증여 63,928,560

1998. 4.15. 146,654,390 증여세 재차 증여 74,664,360 합 계 813,156,930 쟁점 증여추정금액 425,615,970

(2) 조사처의 조사내용 청구인에게 위 증여추정 내용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한 바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최○○의 확인서는 증여자 최○○과 특수관계기업인 ○○기업(주)의 이사 이○○가 위 쟁점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청구 외 최○○이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사용한 증여추정재산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써 과세요건 성립에 미진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증여추정규정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와 합리적인 증여추정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