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1999~2000년 기간 동안 6,205,662458원을 광고용역으로 수입하였으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에 요청하여 4,232,253,800원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광고수입으로 신고하고 1,973,408,658원에 대하여는 광고영업사업자(이하 “프리랜서”라 함)에게서 ○○○○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1,973,408658원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위장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 9. 3. 부가가치세 281,04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12.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광고영업활동을 하는 프리랜서가 청구인과 별도로 ○○○○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을 청구인의 용역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전액 취소함이 타당하다.
(2) 프리랜서들이 청구인의 사용인으로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들 명의로 신고 납부한 것이 위장매출이라 하여도 위장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고,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프리랜서가 ○○○○과 별도로 계약하여 광고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프리랜서가 청구인의 사용인으로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장거래를 위장사업으로 오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의 사업 개요 청구인은 ○○○○신문사의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수주, 광고료수금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 ○○○○과 쟁점계약 체결 청구인은 ○○○○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일부 업무인 광고의 수주, 광고료 수금, 광고부착 등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도급 내용 계약자(을) 계약기간 판매수수료 수입 부도 또는 악성미수 금 담보 상호 성명 기준 방법
○○○○사업 지원단 정○○ ’99. 1. 1. ’02312.31. 광고료수금액의 20% 현금 85% 어음 15% 진성어음 별도해결 6억
○ 프리랜서를 통한 버스광고의 수주 및 수금 청구인은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프리랜서가 수주한 광고료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프리랜서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여 버스광고를 수주하고, 그 광고료를 책임지고 수금해야 하며, 부도 등 위험부담을 본인이 부담한다. 프리랜서는 수주한 광고의 광고주에 대한 사례 등의 선방비, 유대관계유지 등도 자기가 부담하고 청구인과는 별개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 광고물 부착 등 관리 광고물 부착 및 훼손된 광고의 보수는 청구인에 의해 고용된 관리팀에서 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광고물 관리를 하지 않는다.
○ 프리랜서와 ○○○○간의 약정서 검토 청구인은 ‘99. 5.19. ○○○○의 사업본부장인 김○○과 프리랜서로 하여금 약정서와 위임장 및 각서를 일률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프리랜서들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 약정서와 청구인과 김○○간의 합의각서를 보면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서의 기본 요건인 프리랜서의 수당 등 기본내용이 없다.
• ○○○○의 공익사업팀장인 이○○, 차장 최○○는 청구인 세무상 절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프리랜서들은 약정서, 위임장 및 각서 등의 작성경위 및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약정서 등에 서명한 것이 문답서의 내용에 나타난다.
○ ○○○○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과의 ○○시내버스 외부광고계약에 의거 광고수주, 수금, 광고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자기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 프리랜서는 청구인에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프리랜서들은 기 등록된 사업자임 프리랜서들은 기 등록된 사업자(개업일: 1983. 9.27. 등 청구인보다 먼저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대부분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종 세무협력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프리랜서들이 ○○○○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나,
• 청구인은 ’98.12.17. ○○○○과 쟁점 계약당시에 프리랜서들과 관련된 아무런 계약내용이 없었으며, ○○○○사업본부장 김○○과 프리랜서간의 약정서 및 청구인과 김○○간의 합의각서는 청구인의 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정상적인 광고용역공급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과 ○○○○, 프리랜서간의 실질적인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았으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에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프리랜서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주장이나,
•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광고를 수주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세무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바가 없어,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위장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를 ○○○○에 위장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