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기재 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영수증 교부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구분기재 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영수증 교부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1. 7. 5.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03,004,880원 및 2001. 7.12.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609,755,700원에 대한 처분은,
1. 조사당시의 현급결제분 이용단가 170,000 및 신용카드결제분 이용단가 180,000원의 적용시기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현금매출분 1,878,840,000에 대하여는 100/110을 곱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5,667,758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지방검찰청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스포츠마사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세금포탈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던 바, 처분청은 수보한 자료인 2000. 2.18.~2000.10.17.의 쟁점사업장 이용인원(카드고객 23,212명, 현금고객 11,052명)에 의하여 현금이용요금 170,000원, 카드이용요금 180,000원을 적용하여 2001. 7. 5. 603,004,880원, 2001. 7.12. 종합소득세 609,75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한 구분기재는 없었으나 처분청이 영업일지상의 이용횟수에 1회 이용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종업원에게 1회당 75,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용요금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2000. 1. 1.~ 6.15.의 이용단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부에 의하여 현금분 160,000원, 카드분은 170,000원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당시의 이용단가인 현금분 170,000원, 카드분 18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4)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및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 영수증교부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봉사료의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변칙거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던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⑦ 생략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노점·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재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이하 생략
(1) ○○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일지 내용에 의하면 2000. 2. 18.~2000.10.17.의 쟁점사업장 이용횟수가 카드결제분은 23,212명, 현금결제분은 11,052명으로 확인되며, 조사당시의 쟁점사업장 1회 이용요금은 현금분 170,000, 카드분은 18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표준 산정시 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100/110을 곱하여 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현금매출분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인 이용요금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으며, 2000. 2.18.~2000.10.17.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1회당 이용요금을 현금은 170,000원, 카드분은 180,000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수입금액 계산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부에는 2001. 6.13. 이전에 신용카드분 1회당 이용요금이 170,000원으로 확인되나, 이 건 처분과 관련있는 타인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이용단가 및 현금매출분의 이용단가는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상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부에는 2000. 6.13. 이전까지의 신용카드결제분 이용요금이 1회당 17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변칙적으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바, 타인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제시가 없어 그 단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현금매출분에 대한 단가부분도 증빙이 없어 조사당시 금액의 인상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타인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단가부분 및 현금매출분의 이용단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는 100/110을 곱하여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현금매출분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현금매출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에 의한 영수증 교부 업종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변칙적으로 부당하게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