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 수입이자가 은행지급이자인지, 사채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204 선고일 2001.10.08

자금을 금융기관 지점장을 경유하여 직접 사채를 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채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은행이자가 아닌 종합과세대상인 사채이자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6. 2. ○○은행 ○○지점 발행 CD 10억원, 1995. 6.12. ○○은행 ○○지점 발행 CD 10억원, 1995. 6. 8. ○○은행 ○○지점 발행 CD 10억원 합계 30억원 등을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주)○○에 대여하고, (주)○○는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5. 8.21. ○○투자금융 발행 수표 14억원 및 1995. 8.21. ○○은행 ○○지점 발행 수표 6억원 등 사채원금과 사채이자 538,953,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유○○이 사채자금을 운영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채수입이자 538,953,000원을 199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 5.30. 종합소득세 314,335,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27.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은행 지점장인 유○○에게 30억원을 예금하였고 청구 외 유○○으로부터 은행이자로 알고 수취한 은행이자수입이 있을 뿐, 사채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없으며, 은행이자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은행이자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예금증서, 예금통장, 이자소득세 원청징수 영수증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주)○○에서 지급한 사채이자 자금을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동 자금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및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 (주)○○의 쟁점 사채관련 관계자에게 조회한 바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유○○에게 이자를 전달하였으나 동 자금의 실제 주인이 “○○의 ○사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 청구인이 직접 사채를 빌려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사채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수입이자가 은행지급이자인지, 사채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 다.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1994.12.22. 개정 전 것)

①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975.12.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144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한다) (1990.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쟁점자금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청구인의 ○○은행 보통예금 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된 20억원을 추적한 바, 이 중 1995. 6. 8. ○○은행 ○○지점 발행 CD 10억원과 청구인의 1995. 6. 2. ○○은행 ○○지점 발행 CD 10억원, 1995. 6.12. ○○은행 ○○지점 발행 CD 10억원, 합계 30억원이 ○○증권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주)○○에 대여되었다. (나) (주)○○는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5. 8.21. ○○투자금융 14억원 및 1995. 8.21. ○○은행 ○○지점 6억원, 1995.12. 1. ○○은행 ○○지점 5억원 등 사채원금 30억원과 1995. 9.21. ○○은행 ○○지점 30,000천원 등 12회에 걸쳐 1995 귀속연도 중에 사채이자 총 538,95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는 사채원금과 이자를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유○○에게 송금하였고, 유○○은 이 자금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및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이 수표 이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주)○○의 쟁점 사채관련 관계자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의 유○○을 통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유○○에게 이자를 전달하였으며, 동자금의 실제 주인이 “○○의 ○사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 외 유○○이 사채자금을 운영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채수입이자 538,953,000원을 199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 5. 30. 종합소득세 314,335,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은행 지점장인 유○○을 통하여 예금하였으며 청구 외 유○○으로부터 은행이자를 수취했다는 주장이나,

•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였다면 예금증서나 예금통장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 처분청이 (주)○○에서 지급한 사채이자 자금을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동 자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및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 (주)○○의 쟁점 사채관련 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확한 사채자금의 주인은 모르고 있었으나 동 자금의 실제 주인이 “○○의 ○사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 외 유○○의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과 전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알고, 이자를 청구 외 유○○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사채를 빌려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청구 외 유○○을 통하여 사채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이 건 수입이자가 은행이자이며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자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