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자가 사용한 경우 증여로 봄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96 선고일 2001.10.29

양도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자가 사용한 사실이 자금출처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997. 9.10. 청구인의 숙모 명의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0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양도대금 730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재산 추적조사에서 확인되어 동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6.10. 증여세 204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10.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숙모와 함께 경영을 하여 왔는데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숙모 명의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산업(주)의 사실상의 차입금으로 하여 사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자금출처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부동산 양도현황

1997. 9.10. 청구인의 숙모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택시회사인 (주)○○교통에게 양도(양도금액: 730백만원)한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납현황

1998. 9.30. 납부기한인 숙모에 대한 양도소득세 223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재산 결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숙모 명의로 수납된 세금이 전무함이 확인된다.

○ ○○지방국세청 징세과의 자금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숙모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 입금한 후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에 이체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계좌추적조사에서 기 확인된 사실이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 사실상의 ○○산업(주)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산업(주)의 차입금으로 하여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이 전무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계좌추적조사에서 확인되어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 양도대금을 ○○산업(주)의 사실상의 차입금으로 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산업(주)의 기장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산업(주)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전무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