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사채를 공개된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한 행위가 투자목적이 아닌 자금지원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후순위사채를 공개된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한 행위가 투자목적이 아닌 자금지원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법인이 아래 자금지원현황과 같이 특수관계회사인 ○○증권(주)의 후순위사채와 ○○종합화학(주) 및 ○○랜드(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이하 “쟁점거래”라 함)을 매입하였다. 자금지원 현황 (단위: 억원) 관계회사 관계금융기관 금융상품명 매입일자 금액 적용 이자율 일반 이자율 비고 (만기)
○○증권(주)
○○신용은행 후순위사채 1997.12.30. 400 17.26 25.00
1999. 6.30.
○○종합화학(주)
○○증권(주) 기업어음 1997.11.14. 500 15.10 91일몰
○○종합화학(주)
○○증권(주) 기업어음
1998. 2.13. 500 24.05 90일몰
○○랜드(주)
○○ 종금 기업어음 1997.12.30. 200 35.70 42일몰 ※ 위 금액을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8,048,556,36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5.15. 법인세 4,388,860,930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9. 이의신청을 하였다.
○ ○○증권(주) 발행 후순위사채 매입
• 청구인이 903억원을 차입한 ○○은행의 지속적인 예금가입 요구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후순위사채를 발행 ․ 매입하도록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장과 발행사인 ○○증권(주)의 매입요청에 따라 계열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는 운용지시를 하였고 통상 후순위사채는 선진국에서도 주주나 투자자가 매입하여 주는 것이 관례다.
• 후순위사채 매입 당시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부실기업들이 눈앞에 닥친 부도를 막아 보자는 의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후순위사채 금리를 17.26%로 결정한 이유는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동 은행도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동 후순위사채를 1998.10. 9. 13.5%로 매도하여 1,012백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운용수익률이 1998.10.10일자 기준으로 약정수익률보다 높은 20.15%를 실현하였으므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목적이 ○○증권(주)의 후순위사채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목적이 아니고 여유자금 운용수익 극대화에 있다.
• 또한 1997년 말 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평균 시장금리를 보면 ○○은행의 1997.12.26일자 400억원의 후순위사채의 평균수익률은 15.3%, ○○은행의 1997.12.30일자 100억원의 후순위사채의 평균수익률은 14.5%로, 이를 산술적 평균한 금리는 15.26%가 되어 은행과 증권사간의 신용도를 감안한 스프레드 2%를 적용하면 ○○증권(주)의 후순위사채의 수익률 17.26%는 정상적인 금리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후순위사채 매입금액은 여유자금운용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종합화학(주) 발행 기업어음 매입
• 청구인은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주)와 협의하여 ○○종합화학(주)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6개월 옵션조건으로 제시받아 3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종합화학(주) 기업어음 1,000억원을 13.42%의 이자율로 매입하였다.
• 이자율 13.42%는 기업어음 매입당시 ○○종합화학(주)의 신용등급이 A2등급이었지만 ○○그룹 계열회사였기 때문에 초우량 기업어음으로 분류되어 ○○그룹 금리수준으로 거래되었고, 기업어음 매입일인 1997.11.14. ○○그룹 CP금리인 14.05~14.5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그 당시 CP의 할인금리는 당일 중에도 변동이 심하여 1% 내외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실제로 ○○종합화학(주)는 본 건 CP 차입 직전인 1997.11.06.부터 1997. 11.11. 사이에 2년 만기의 옵션 CP를 13.52%~13.89%의 실효수익률로 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화학(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정상적인 자금운용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랜드(주) 발행 기업어음(CP) 매입
• 1997.12.30. 잉여자금의 자금운용담당자가 IMF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의 부도설이 유포되는 등 금융기관 예금의 안정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예금보다는 관계사 기업어음 매입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하였으며, 금리측면에서도 은행예금(15~18%)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종금을 통해 관계사 기업어음 매입을 의뢰하여 ○○랜드(주) 발행 기업어음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자금운용정책에 따라 중계기관을 통해서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수천억원을 매입하여 여유자금을 운영하였고 그 중 일부가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이다. 따라서 계열사와 관련있다 하여 이를 변칙적인 자금대여라 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관행 및 중계기관의 금융중계행위를 부인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증권(주)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도록 권장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선진국의 기업환경은 우리의 기업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의 관례를 따를 수 없으며,
• 후순위사채 매입을 공개된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일 일반회사채 수익률보다 현저히 저리로 매입한 행위는 합리적인 투자목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중개회사인 ○○증권(주)와 어음발행인 및 어음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종합화학(주)의 기업어음 이자율을 ○○그룹 기업어음 금리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것도 1% 낮은 금리로 매입한 것은 ○○종합화학(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기업어음 발행 회사를 청구인 스스로 선택하여 매입한 사실로 볼 때 중개회사와 어음발행인 및 청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며, ○○랜드(주)가 같은 날 발행한 기업어음 할인율이 35.7%보다 낮은 18%로 매입함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명확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애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12.31. 개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3.12.31. 신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3.12.31.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 ․ 골동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5. 16. 직제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5.16. 직제개정)
○ (구)법인세범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19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5.16. 직제개정)
○ 법인46012-1534, 1998.06.11.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 ․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 매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 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금금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권(주)의 후순위사채 400억원 저리 고가 매입 청구법인은 1997.12. 3. ○○은행에 4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예탁한 후 “특정금전 신탁운용지시서 및 동 운용지시관련 확약”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회사채 수익률 25%보다 낮은 17.26%로 특수관계회사인 ○○증권(주)의 후순위사채(만기일 1999. 6.30.) 400억원을 매입하였다.
(2) ○○종합화학(주)의 기업어음 500억원 저리 고가 매입
• 1997.11.14. 특수관계회사인 ○○종합화학(주)가 발행한 91일몰 기업어음 500억원을 ○○종합화학(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가중평균 할인율 15.10%보다 낮은 13.5%로 매입하였다.
• 1998. 2.13. 특수관계회사인 ○○종합화학(주)가 발행한 90일몰 기업어음 500억원을 ○○종합화학(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가중평균 할인율 24.05%보다 낮은 13.5%로 매입하였다.
(3) ○○랜드(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 저리 매입 1997.12.30. 특수관계회사인 ○○랜드(주)가 발행한 42일몰 기업어음 200억원을 ○○랜드(주)가 발행한 할인율 35.7%보다 낮은 18.0%로 매입하였다.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청구인에게 ○○증권(주)의 후순위사채 매입을 권장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선진국의 기업환경은 우리의 기업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의 선례를 들어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 쟁점후순위사채 매입을 공개된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한 행위는 투자목적이 아닌 자금지원목적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이 후순위사채 매입금리가 당일 일반회사채 수익률(28%~33%), 3년 만기 회사채 최종호가익률(30.89%) 및 금융채와 개발신탁 등의 금리(22%~35%)보다 현저히 낮고,
• 신용평가등급이 ○○증권(주)보다 양호한 청구법인이 1997.12.23. 3년 만기 회사채를 25%로 발행하여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금조달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증권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사실로 볼 때 차입금이 많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차입금을 늘리면서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사실은 자금지원목적임이 명백하다.
• 또한 청구법인이 더 높은 이자율로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면 중도에 환매하더라도 더 많은 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개회사인 ○○증권(주)와 어음발행인 및 어음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고, (법인46012-1534, 1998. 6.11. 같은 뜻)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제98-262호, 1998.11.19.)에 의하면 ○○종합화학(주)의 부채총액이 1997년 2조 5,171억원으로 매출액 1조 444억원의 2배에 달하는 바, 신용등급이 낮은 ○○종합화학(주)의 기업어음 이자율을 ○○그룹 기업어음 금리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 1% 낮은 금리로 매입한 것은 ○○종합화학(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1997. 11.14. 매입한 기업어음은 발행인인 ○○종합화학(주)가 발행일 전후 1주일간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의 가중평균 할인율이 15.10%이며, 1998. 2.13. 매입한 기업어음은 발행인인 ○○종합화학(주)가 발행일 전후 1주일간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의 가중평균 할인율이 24.05%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를 청구법인 스스로 선택한 사실로 볼 때 중개회사와 어음발생인 및 청구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는 바 이는 어음발행인인 ○○랜드(주)가 같은 날 발행한 기업어음 할인율이 35.7%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어음발행인인 ○○랜드(주)에게 정상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