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양도자를 대리하여 모두 수령한 후 대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용한 사실이 계좌추적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증여로 봄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도자를 대리하여 모두 수령한 후 대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용한 사실이 계좌추적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증여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994. 2.15. 청구인의 모 명의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2,1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양도대금 726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재산 추적조사에서 확인되어 동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7.15. 증여세 422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6. 이 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1993.12.17. 계약금 70백만원의 사용처
• 1993.12.24. 40백만원 인출하여 모 치료비로 줌 (증) 모 확인서
•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 15백만원 (증) 오○○ 확인서
• 세무대리인 수수료 10백만원 (증) 세무사 문○○ 확인서
• 기타 매매관련 비용 5백만원 (증) 없음
(2) 1993.12.27. 1차 중도금 300백만원의 사용처 모 정○○의 지시로 1993.12.29. 청구 외 정○○에게 빌려줌 (증) 1995. 4.27.~1996. 6.10. 기간 중 이자 33백만원 모 계좌로 수령함
(3) 1994. 1.31. 2차 중도금 100백만원의 사용처
1994. 3.21. 모 계좌(○○ 000-00-000000)로 90백만원 입금하고 10백만원은 모에게 직접 지급함 (증) 모 계좌 입·출금내역표
(4) 1994. 2.15. 잔금 256백만원의 사용처
1994. 2.17. 모 계좌(○○ 000-00-000000)에 입금시킴 (증) 모 계좌 입·출금내역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모두 수령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에 입금시킨 후 사용한 사실이 계좌추적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이하생략)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현황
1994. 2.15. 모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건설(주)의 빌라건설용지로 726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계좌입금내역 및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726백만원) 입금현황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1993.12.20.: 계 약 금 70백만원, - 1993.12.27.: 1차 중도금 300백만원
• 1994. 1.31.: 2차 중도금 100백만원, - 1994. 2.15.: 잔 금 256백만원
(3)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수납현황 모 명의로 고지된 1998. 4.30.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541백만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액 무재산 결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모 명의로 수납된 세금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 계좌추적조사 결과
• 1993.12.20.: 자기앞수표로 전액 청구인 계좌로 입금됨
• 1993.12.27.: 현금 9백만원과 자기앞수표로 291백만원 청구인계좌로 입금됨
• 1994. 1.31.: ○○건설(주)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됨
• 1994. 2.15.: ○○건설(주)의 ○○은행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은행 서○○지점에 회수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동 수표 이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됨
(5) 청구인 계좌(○○ 000-00-000000) 내역 검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후 3~4일 이후 대부분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모는 1927년생으로서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현황
○○도 ○○시 ○○동 소재에 건물 619.78㎡을 1994. 4. 7.에 신축한 바 있고,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4,991㎡을 1997.12. 5.에, ○○도 ○○시 ○○리 ○○ 답 4,324㎡를 1997. 4.15.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 1927년생인 모에게 40백만원 현금을 주어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모 확인서 이외 다른 구체적인 입증 전무하고,
• 쟁점부동산 중개인 오○○에게 중개수수료로 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오○○은 청구인의 친구이고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다.
• 세무대리인 수수료 10백만원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증빙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을 부 지시로 1993.12.30. 정○○에게 빌려주고 부 명의로 이자를 받았다고 하지만,
• 쟁점 양도대금으로 실제 정○○에게 빌려 주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 1993.12.30.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1995. 4.27.부터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모 계좌(○○ 000-00-000000)에 9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지만 1994. 3.21. 입금 후 1994. 4. 2. 같은 금액이 바로 인출된 사실과 모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사실(고령, 지병, 사업실적 전무)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모 계좌(○○ 000-00-000000)에 256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지만 1994. 2.17. 입금 후 1994. 2.28. 같은 금액이 바로 인출된 사실과 모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사실(고령, 지병, 사업실적 전무)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