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일부 허위 계약내용에 따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86 선고일 2002.03.15

청구인이 계약내용을 부풀려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대금지급이 없어,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볼 때, 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8년도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525,689,236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만큼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바, ○○세무서장은 법인세 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 525,689,236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2001. 7. 9. 갑종근로소득세 229,01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의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공사대금 이상으로 자산을 계상하여 가수금인 주주단기채무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가공계상으로 인하여 대출받은 금액 중 당 법인의 리스료 지급에 사용된 114,217,405원, ○○은행 차입금 상환액 90,000,000원, 당 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 업무에 사용된 금액 51,162,803원, ○○환경(주)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후 같은 날 당 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에 사용된 금액 112,340,000원, (주)○○엔지니어링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당 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에 사용된 금액 26,300,000원 총계 394,020,208원은 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 93,085,000원은 당초 대출금이 은행에서 시공업체로 입금된 후 재차 이원화 개인통장으로 이체될 때 시공업체인 ○○환경(주) 등이 이를 공제하고 입금하였던 바, 이 부분도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사대금 과다계상에 해당되는 금액 중 일부는 시공업체로부터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가수금 계정인 주주 등 단기채무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후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감사원 업무연락에 의하여도 정상적인 공사비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비 과다계상에 따른 차입금액 등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제32조 【결정과 경정】(98.12.28. 개정되기 전)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98.12.31. 개정되기 전)

① 법 제32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중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이하 생략)

○ 심판례 (국심2001중1572, 2001.10.13.) 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가수금 및 대출금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가공 가수금 변제난 대표자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회수불능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

○ 심판례 (국심2001서2115, 2001. 5.21.) 토지 취득원가 중 과대계상액을 가공가수금계정을 통해 사외유출하고 회수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 통보 자료 및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1998. 5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환경(주)에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사금액이 230,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임에도 527,703,850원의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527,703,85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1998. 8월 위 청구 외 ○○환경(주)에 집진기 이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실지공사대금이 61,509,090원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금액 180,000,000원의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1998.11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에 ○○공장 텐타기, 대기오염방지 시설공사를 하면서 실지공사대금이 64,545,454원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금액 127,000,000원의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12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인 (주)○○환경 및 (주)○○엔지니어링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 외 ○○환경(주)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에서 ○○환경(주)가 1998. 8.27.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개인통장(000-00-000000)으로 입금한 260,000,000원 중 114,217,405원이 1998. 9. 9.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리스료 지급에 사용된 사실과 1998.10.12. 9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 및 1999. 5.20. 51,162,803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게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 외 ○○환경(주) 및 (주)○○엔지니어링에게 쟁점 가공매입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감사원 통보자료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실지공사대금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가수금계정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 중 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잔액이 1997사업연도 잔액 3,592,960,622원에서 1998사업연도 잔액 841,813,386원으로 2,751,147,236원이 감소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8년도 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대출받은 금액 중 394,020,208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시 관련 공사비를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쟁점금액만큼 공사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실지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바,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주)○○환경 등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위 금액 394,020,208원을 포함한 대출금 잔액이 대표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장 및 리스료 지급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위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리스료 지급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고,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소유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시로 가수금 반제하여 그 결과 1998사업연도에 2,751,147,236원의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 외 ○○환경(주) 및 (주)○○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감사원 통보자료에 의하여도 실제공사비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