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계약에 의한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양도가액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정상적인 시가에 대한 재조사 결정
합작계약에 의한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양도가액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정상적인 시가에 대한 재조사 결정
○○세무서장이 2001. 7.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법인세 1,759,546,860원 중에서
① (주)○○의 주식 1,200,000주를 1999. 9.10.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박○○, 이○○, 이○○에게 1,666.7원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2,799,960,000원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주)○○ 주식의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내용대로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청구법인이 홍콩 ○○은행의 자회사인 H○○(외국법인, 합작투자법인)와 청구법인 간의 합작 설립회사인 (주)○○(합작투자회사)에 ○○○○(이하 “○○”라 함)라는 레스토랑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 9.10. (주)○○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을 H○○에 주당 4,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양도하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임원 박○○, 이○○, 이○○에게 주당 1,666.7원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4,000원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2,799.96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다.
② 피합병법인인 (주)○○와 청구법인은 ○○주식을 1994년부터 차입금으로 취득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8,832,702,360원을 장부에 자산과목인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에 청구법인이 1999. 6. 9. ○○주식 양도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8,832,702,360원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7,137,673,245원만 손금불산입하여 위 금액과의 차액 1,695,029,115원이 ○○주식 취득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차액 1,695,029,115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 귀속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①, ②와 같이 처분하여 2001. 7.16. 법인세 1,759,54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28.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주)○○의 주식을 합작투자선(H○○)에게 1주당 4,000원으로 양도한 것은 경영권이 수반된 이례적인 거래이며, 임원들에게 주당가액을 1,666.7원으로 양도한 것은 콜 옵션계약에 의한 것이다. o 청구법인이 (주)○○의 주식을 합작선(H○○)에 4,000원에 양도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거래로서 이때 가격을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o 청구법인의 H○○에 대한 주식양도가 청구법인과 H○○간의 합작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투자규모와 주주구성목표(총 투자금액 150억원, 총 취득주식 수 9백만주, 지분율 75%, 주당 취득가액 1666.7원)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거래 중 하나로서, 위 주식양도거래만을 떼어내어 이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식취득과정 전체를 파악하여 그 주식취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저가양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로 삼아야 하며, o 청구법인과 H○○가 합작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목표로 한 총 투자규모와 주주구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콜 옵션계약서”에서 당사자간에 주당 매수가액을 1,666.7원으로 정한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주당 4,000원은 지배권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승계된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 피합병법인이 주식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1,497,785,900원과 합병법인의 미수금 197,243,216원의 합계 1,695,029,115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손금산입 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소멸되었으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과목인 미수금은 장부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승계된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o 합병법인에 승계된 자산은 결국 합병대가를 지불한 금액이므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주식을 청구 외 H○○에게 주당가액을 4,000원씩 양도한 거래는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영진들에게 양도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도 아니고,
• 청구 외 H○○가 청구 외 (주)○○○를 설립 증자하면서 투입된 평균 주식가액이 1,666.7원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 청구법인이 청구 외 H○○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매매실례가액 4,000원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46012-1597, 1997. 6.14. 같은 뜻)
• 청구법인이 제시한 콜 옵션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콜 옵션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경영진들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같은 날짜에 동일주식을 거래하면서 외국법인인 H○○에게 양도한 주당가액 4,000원보다 특수관계자인 박○○, 이○○, 이○○에게 양도한 1,666.7원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차입금관련 지급이자 1,695,029,115원은 합병일 이전에 이미 세무조정시 손금산입된 금액임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_)에 의거 알 수 있으며, 동 금액을 당해연도인 1999년도 세무조정시 재차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차액 1,695,029,115원은 과다 손금산입된 결과가 되며,
•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을 별도의 평가 없이 합병시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미수금 1,695,029,116원은 기 손금산입된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합병법인이 차입금 지급이자를 자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손금산입)한 금액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자산으로 승계한 후, 잡손실로 비용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1999.12.31.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1999.12.28. 개정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법인46012-1597, 1997.06.14.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94년도 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도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2083, 2000.10.10.
1. 법인인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서208, 2001.05.11.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 전 가장 최근일의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 대법92누1971, 1992.10.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쟁점 (2) 관련〉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2···17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7. 4. 1. 번호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 【피합병 법인의 세무조정사항승계】(삭제, 199 7.12.31.) 피합병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전의 피합병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 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합작계약서 작성 “○○”사업과 관련하여 합작회사 (주)○○ 설립과 H○○와 청구법인, 박○○, 이○○, 이○○(경영진)이 1999. 7. 9. 합작계약서를 작성하고,
(2) (주)○○ 설립
1999. 7.20. 합작계약에 따라 박○○, 이○○, 이○○ 등이 대표이사, 임원으로 취임하여 H○○가 100% 출자한 자본금 75백만원으로 (주)○○를 설립하였다.
(3) ○○사업을 포괄양도
1999. 8.11. 청구법인과 (주)○○는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에게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주)○○의 총 자본금 60억원으로 증가
1999. 9. 2. 청구 외 (주)○○는 총 자본금의 50%인 30억원을 각각 청구법인과 H○○에 배정하여 증자하고,
(5) (주)○○의 주식양도 청구법인은 1999. 9.10. 쟁점주식 3,000,000주를 주당 4,000원에 H○○에 양도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인 박○○ 및 임원인 이○○, 이○○에게 주당 1,666.7원에 1,200,000주(박○○ 120,000주, 이○○ 540,000주, 이○○ 540,000주)를 양도하였으나(주권에 1999. 9.10. 명의개서), 양도계약서는 1999. 9.28.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었다.
(6)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1주당가액 1,666.7원의 산출근거 외국합작투자회사 H○○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주)○○ 주식취득에 사용된 총 150억원을 9,000,000주의 보유주식으로 나누면 1,666.7원이 계산된다.
(7) 청구 외 (주)○○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천주, 백만원) 주주명 법인설립 (1999. 7.20.) 유상증자(1999. 9. 1.) 주식양도(1999. 9.10.) 주식 수 금액 지분율 증 자 주식 수 증자금액 (1주당 가액) 증자 후 금 액 지분율 양수도 주식 수 양수도 금액 (1주당 양수도 가액) 양수도 후 주식 수 지분율 계 150 75 100% 11,850 5,925 (@500) 6,000 100% 12,000 100% H○○ 150 75 100% 5,850 2,925 (@500) 3,000 50% 3,000 △12,000 (@4,000) 9,000 75% 청구 법인 6,000 3,000 (@500) 3,000 50% △4,200 14,000 1,800 15% 박○○ 120 △200 (@1,666.7) 120 1% 이○○ 540 △900 (@1,666.7) 540 4.5% 이△△ 540 △900 (@1,666.7) 540 4.5% (※ 액면가: 500원)
(8)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쟁점거래가 경영권이 수반된 이례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과 H○○간의 합작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목표로 한 투자규모와 주주구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여려 거래 중의 일부로서, 주식취득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주식취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저가양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1주당가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창 4,000원에 청구 외 H○○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하고 있으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작계약에 의한 쟁점거래가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시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가가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한 뿐 아니라 처분청이 시가라고 제시한 금액 또한 합리적인 시가로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경정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합병 청구법인은 1995.10.20. 합병법인을 (주)○○ 피합병법인을 (주)○○로 하여 합병하고 동일자에 합병법인 상호를 (주)○○로 변경하였다.
(2) 차입금 지급이자를 장부에 자산과목인 미수금으로 계상 피합병법인 (주)○○와 청구법인은 ○○주식을 1994년부터 차입금으로 취득하였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연도 손금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미 수 금 계 상 내 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업체별 세무조정 손금산입 내역 비고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당해연도 누계액 당해연도 누계액 당해연도 누계액 당해연도 누계액 (주)○○ (피합병법인) 821 1,498 1,498 1,498 1,498 합병법인 인수 청구법인 699 699 1,794 2,493 2,031 4,524 2,613 7,137 계 1,520 2,197 1,794 3,991 2,031 6,022 2,613 8,635 ※ 미수금 계상액 8,832백만원은(연도별 세무조정 합계액 8,635백만원 + 합병법인의 1995년 미수금 계상액 197백만원)
(3) 미수금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미수금으로 계상한 1,497,785,900원을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7,334,916,460원 등 합계 8,832,702,360원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
(4) ○○주식의 취득·양도 청구법인이 상장주식인 ○○주식을 1994. 4.29.부터 1999. 6.11. 사이에 711,846주를 76,203,816,760원에 취득하고 1999. 6. 9. 동 주식을 2회에 걸쳐 84,279,286,940원에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8,075,470,180원을 계상하였다.
(5)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7,137,673,245원만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과의 차액 1,695,029,115원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추가 공제되었다.
(6) 피합병법인이 지급이자를 자산인 미수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합병시 자산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별도의 평가 없이 단순하게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가공 자산이고 이는 피합병법인이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 회계처리로 계상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므로 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처분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7) 영업권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임으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을 별도의 평가 없이 장부가액을 승계한 자산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