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해약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83 선고일 2001.10.08

해약보험금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법인이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4.14. 결정고지한 상속세 746,674,860원에 대한 처분은,

1. 쟁점보험금 101,45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신○○가 1999. 6.11. 사망함으로서 1999.12. 8.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1998. 5.23. 해약된 ○○화재보험의 ○○보험금(증권번호8000000000, 이하 “쟁점보험금”이라고 한다) 101백만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1998.12. 4. 매각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28㎡, 동소 ○○번지 소재 155㎡, 동소 ○○번지 지상건물 698.16㎡, 동소 ○○번지 소재 대지 36.4㎡(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양도가액 1,045백만원을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인 (주)○○에게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한 채무면제익 5,702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 4.14. 상속세 746,674, 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13.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보험금은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1998.12. 4. ○○부동산 처분대금 1,045백만원 중 1999. 3. 7. ○○은행 ○○동 지점 계좌(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용처불분명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1998.12. 4. 처분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67백만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4) (주)○○에서 증여받은 5,702백만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동 증여가액을 가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금은 1998. 5.23. 해약된 보험금으로서 1년 이내 처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부동산 처분대금 1,045백만원 중 981백만원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처분대금을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며

(3) 상속개시 전 매각부동산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 67백만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고

(4)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주)○○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같은 뜻: 재경부 재산46014-299 (2000.10.27.)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금이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재산인지 여부 및 5년 이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자산 가액 (1998.12.28. 개정법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0.12.29. 개정 전 법률)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경부 재산 46014-299 (2000.10.27.)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재경부 재산 46014-96 (999.12.31.)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 적용】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국세청 재산46014-220 (2000. 2.29.)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국세청 재삼 46014-432 (1998. 3.12.)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 ○○화재보험금 101백만원 쟁점보험금(증권번호 8000000000)의 상세 조회서를 보면 보험계약 해약일이 1998. 5.23.로서 상속개시일(1999. 6.11.) 기준 1년 이내 처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일 상속개시일 상속세 신고일 당초결정 고 지 일 경정결정 고 지 일 비고

1999. 6.11. 1999.12. 8.

2000. 8.31.

2001. 4.14.

2001. 4.14. 경정결정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함

(3) 영리법인 (주)○○에 대한 증여재산 검토 (주)○○의 주주인 피상속인이 (주)○○에 대한 채무면제 5,702백만원으로서 상속개시일 기준 5년 이내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임

(4)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사원 처분지시 내용 (국세청 같은 뜻) 상속개시일 기준 5년 이내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지적 내용임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은행 000-00-000000 계좌에 1999. 3. 5일자 981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1998.12. 4. 양도된 ○○부동산 매각대금 1,045백만원 중 981백만원이 입금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부동산은 1998.12. 4.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67백만원은 1999. 6.1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고와 당초 결정시 가산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재경부46014-299, 2000.10.27.)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