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출채권회수의무를 않은 채로 임의포기한 금액은 기본통칙에 접대비로 보도록 되어 있어 한도계산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출채권회수의무를 않은 채로 임의포기한 금액은 기본통칙에 접대비로 보도록 되어 있어 한도계산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법인은 199. 8. 1. 설립되어 원단 및 의류 부자재를 미국과 브라질 등에 100% 수출하는 업체로서 탈세제보에 따른 1996. 1. 1.~1999.12. 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수출품의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945백만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어 익금산입하고, 수출관련채권 임의포기액 629백만원(이하 “쟁점 D/C 금액”이라고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 후 한도초과액 521백만원 및 기타가공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1백만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61백만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5백만원, 1996. 1기~2000. 1기 부가가치세 20백만원을 2001. 7.1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24. 이 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 D/C 금액은 수출품 하자 등으로 인한 D/C로서 직접 손금산입해야 하고,
(2) 수출관련 외상매출금 중 297백만원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직접 손금산입해야 하며
(3)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110백만원, 김○○(형) 68백만원, 최○○(대표이사 친구) 26백만원 합계 204백만원은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4) 실제로 개업 이후 적자를 보았으나 장부상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전액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1) 쟁점 D/C 금액은 쌍방 합의에 의한 수출품 하자, 클레임, 환율변동에 따른 임의 채권 포기액으로서 현지 거래은행 등에서 객관적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직접 손금산입은 불가하고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2) 수출관련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되자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110백만원은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상여금이고, 김○○ 68백만원, 최○○ 26백만원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4) 대표이사 수첩에 기재된 직원에 대한 부외 급여와 특별상여금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 할 수는 없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③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 구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협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이하생략)
○ 외국환 거래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② 국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간·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수출금액 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5. 1. 1. 개정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법인 46012-1989, 1995. 7.21.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세청 법인 46012-2882 (1999. 7.22.)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인도네시아)소재 법인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조사사항 수출면장상의 단가조작으로 1996사업연도~1999사업연도 중 1,945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조사당시 ORDER 장부, 매출장, CAD장 등 수출관련서류에서 확인된 바 있다.
(2) 쟁점 D/C 금액 내역 검토 수출품 하자, 도난, 임의 단가조정, 환차, 클레임에 의한 D/C로 계상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서류 없는 합의에 의한 임의 채권포기액인 사실이 조사 기 확인된 바 있다.
(3)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여부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기 조사된 바 있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 D/C 금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직접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D/C 금액이 수출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D/C 금액은 객관적 증빙없이 단순히 장부상에 수출대금 D/C금액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임의 채권포기액이므로 전시한 통칙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수출대금 297백만원의 회수노력에 대한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쟁점 매출누락액이 적출되자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하면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110백만원은 정관 등에 의한 구체적 지급규정 없이 단순히 상여금의 총액한도만 정하여진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할 뿐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규정 없이 추가로 지급된 임원상여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표이사 형 김○○에게 지급된 급료 69백만원은 실제 근무사실이 구체적인 입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친구 최○○ 급료 26백만원은 실제로 근무사실 없이 친구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장부상 급료처리를 한 것으로 당초 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쟁점 매출누락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자라고 하면서 쟁점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한편, 대표자의 수첩에 기재된 부외 급료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손금으로 기 인정한 바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결손이라고 하면서 부외경비를 인정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