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직접 계약없는 경우 영업사원이 제공한 광고용역의 대가는 영업소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당해사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필요경비로 인정됨
본사와 직접 계약없는 경우 영업사원이 제공한 광고용역의 대가는 영업소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당해사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필요경비로 인정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신문사(현. ○○신문사, 이하 “○○매일”이라 한다)와 ○○시내버스 내·외부광고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신문사 ○○진흥사업국(이하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한 청구인의 개인제세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5년 귀속분 수입금액 1,293,433,525원이 신고누락된 사실과 관련 필요경비 602,963,500원이 미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5.3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215,84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1,293,433,525원은 ○○영업소의 영업사원이 ○○신문과 직접 도급계약을 하여 지급받은 영업사원의 수입금액이므로, 영업사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광고용역에 ○○ 수수료는 영업사원 개개인에게 그대로 지급되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하므로 소득금액의 신고누락은 없는 것이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63,882,725원은 필요경비에서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326,587,300원은 결산서상 영업사원의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기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기 계상하였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이 영업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167,775,000원 정도 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326,587,300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기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1) ○○영업소에서 광고 영업활동을 하였던 영업사원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과 직접 광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자기의 광고 영업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업사원을 고용하고,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광고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업사원의 매출분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광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에게는 실제 지급받은 수당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사실이 있는 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금액은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영업사워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기 계상한 금액이 167,775,000원 정도이므로, 326,587,300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기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5년도분 장부 등을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필요경비가 167,775,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구 소득세법 제28조 〔19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199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31조 〔19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199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신문과 “○○시내버스 광고 영업계약”을 체결하여 버스광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업소에서 수금한 광고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문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신 광고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이 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독립적인 광고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이 수금한 광고료의 일정률(8%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영업사원 역시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영업사원은 본인의 광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당률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하여 ○○신문과는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그러한 내용을 영업사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신문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청구인의 매출에 대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신문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1995년 귀속분 363,882,725원을 실제 영업사원 활동을 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기초자료인 전표 및 장부 등의 관리소홀로 폐기처분하여 조사 당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광고 영업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영업사원은 ○○신문사와는 직접 광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영업사원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문과의 계약에 의하여 2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영업사원에게는 8%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영업사원이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363,882,725원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기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추인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1995년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167,775,000원 정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