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했다면 지국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했기 때문에 그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각 지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했다면 지국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했기 때문에 그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업무무관가지급금, 즉시상각의제, 부당행위 부인,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초과액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확인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거 처분청은 2001. 4.15. 납기로 하여 2001. 3.27일 법인세 12,611,318,371원 및 농어촌특별세 567,536,809원을 부과처분하고, 인정상여로 56,059,519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25.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접대비한도초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국에 지원한 배달용장비 등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사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여, 본사에 근무하는 용역회사 파견직원에 대한 격려금은 인건비이며, 대손상각비로 손금처리한 것은 ○○여행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한 건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출판인쇄(주)에 인쇄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3) 감가상각비(즉시상각의제)부분에 대하여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비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정당하고, 설령 자산계상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용연수를 4년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하고,
(4) 외주가공비 과다지급 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출판인쇄(주)에 대한 부수 당 인쇄단가가 외부업체 3사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함에도 시가를 초과했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고,
(5)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초과 부분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료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6) 확장대회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부분에 대하여 94년도에 시행된 것이지만 손금의 귀속시기를 지출시점인 현금 지급시점으로 비용처리함은 정당하고,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각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단지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이 무상지원한 신문배달용 기동성장비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실질적으로 각 지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했다면 그 부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지국에 무료로 전대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용역회사에 대한 근무보조비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며, 거래처인 청구 외 ○○여행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하여 부당하고 대손상각으로 계상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출판인쇄(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5억 원은 1995.12월 중 1억 원을 회수하였으나 잔액 4억 원은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999.12.31.까지 이월된 점으로 보아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프트웨어 용역개발비를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바 이는 편집조판시스템(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4)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출판인쇄(주)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관계 아닌 타 인쇄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된 시가보다 1.2배~2배의 높은 가격으로 인쇄용역비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퇴직급지급규정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1995. 5. 9. 체결된 노사단체협약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산출된 추계액이 회사가 신고한 추계액과 차이가 있어 당해연도 보험료로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6) 청구법인이 지출한 확장대회상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4년 10월~11월 중 신문부수 판촉결과에 대한 지급분으로 그 지급의무는 1994년에 확정되었으며, 실지 지출도 1994.12.29.자 판촉부사원 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처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청구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청한 발송설비 등은 1995.12.31.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지국에 지원한 비용 등이 접대비인지 여부
(2) 특수관계법인에 선지급한 인쇄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비가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특수관계법인에게 과다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부
(5) 단체퇴직보험료 과다계상 여부
(6) 확장대회상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귀속연도를 가리는데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 22601-1648 (198736322) 법인이 거래처에 장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2387 (1993.08.12.)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10-0···1 【투자완료일의 기준】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 특정지국에 장비지원 청구법인은 전국 1,619개의 지국·보급소를 관리·유지하면서 특정지국에 한하여 신문배달용 장비인 오토바이, 자전거, 캐리어와 배달원이 착용할 우의 등을 본사가 직접 일괄 구입하여 희망하는 특정 지국에 한하여 이를 공급하고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전액 또는 40~60%를 부담하고 있고,
○ 지국 임대료 지원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직접 매입한 지국건물을 사용하는 지국으로 부터는 소정의 임차료를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 지국사무실 중 222개 지국에 대하여는 지국사무실을 본사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지국에 무료로 전대함으로써 임대료상당액을 지국에 지원하고 있다.
○ ○○출판인쇄(주)의 신문인쇄용역비와 타 위탁업체와의 비교 청구법인의 지방판을 인쇄함에 있어 ○○시 ○○도 지역은 ○○일보사, ○○시·○○도 지역은 ○○신문·○○신문사, ○○지역은 ○○출판인쇄(주)는 위탁 인쇄하고 있음. ○○출판인쇄(주)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방○○ 일가와 그 특수관계자들이 100% 출자한 회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법인인 ○○출판인쇄(주)와의 인쇄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신문, ○○일보, ○○신문 등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된 시가보다 1.2배~2배의 높은 가격으로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
○ 퇴직급지급규정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1995. 5. 9.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다.
○ 확장대회상금의 회계처리 청구법인이 지출한 확장대회상금은 1994년 10월~11월 중 신문부수 판촉결과에 대한 지급분으로 그 지급의무는 1994년에 확정되었으며, 1994.12.29.자에 판촉부 사원 신○○에 일괄 지출결의 되었으나 회계처리는 1995년도에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처리 하였다.
○ 발송설비 설치 및 준공 청구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청한 발송설비는 국산 703,508,640원, 외국산 108,385,168원 합계 811,893,808원으로 1995.12.31.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투자대상설비가 장착 가동될 ○○공장은 1996. 9월 시운전을 거쳐 1996.11월에 준공되었다.
- 라. 판단
○ 접대비 해당 여부
• 청구법인의 지국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체’로 사전약정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기동력지원계획에 의하여 특정지국에 한하여 지원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판매부 및 자재부 내부 기안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무상 지원한 신문배달용 기동성장비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실질적으로 각 지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했다면 지국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했기 때문에 그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 지국사무실을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무료로 전대한 부분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며,
•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용역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에 해당된다.(대법원 97누 14194, ’99. 6.25. 같은 뜻) 또한, ○○여행사 관련 대손상각비의 내용을 보면 행사 주최인 ○○여행사의 대표이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법률상 행사주체가 ○○여행사로서 청구법인은 행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여행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된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청구법인이 1995. 1.11.자 1994년 외상매입금과 선급금 5억 원을 정산한 후 다음날인 1995. 1.12.자 동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으로는 동 금액을 계속하여 무상지원 하였고, 1995.12.11.자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선급금 환입으로 현금회수 하였으며, 위 선급금 잔액 4억 원이 무려 4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999.12.31.까지 이월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쟁점 용역비는 편집조판시스템(일명 “CTS”)을 운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발주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된 것이며 동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자조판시스템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서 편집조판시스템(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연수 4년은 청구법인의 기존 기계장치(편집조판시스템)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 5년에 대한 감가상각률(0.369)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외주가공비 과다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청구법인과 ○○출판인쇄(주)는 특수관계자로서 특수관계 아닌 ○○신문, ○○신문, ○○일보 등 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된 적정 시가보다 1.2배~2배의 높은 가격으로 인쇄용역비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단체퇴직보험료 과다계상 여부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1995. 5. 9.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추계액이 회사가 신고한 추계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보험료로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확장대회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청구법인의 확장대회상금은 지급의무가 1994년에 확정 및 실지 지출되었으나 1995년도에 선급금명목으로 현금처리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여부 공제대상으로 신청한 발송설비는 1995.12.31.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1996. 9월 시운전을 거쳐 1996.11월에 준공되었으므로 투자를 완료한 날 즉 당해 사업용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함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