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협찬기증물품의 광고수입 해당여부와 협찬품의 감가상각비 시부인의 적정성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44 선고일 2001.07.23

광고수입 누락금액을 계산한 근거가 명백하고, 협찬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손금계상 하였으며, 미술용역과 관련하여 구매 및 협찬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협찬기증물품(이하 “협찬품”이라 한다)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광고수입 누락금액 「○○호」(이하 “선박”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업무용자산에 등재하지 않고 소품비로 보아 전액 해당연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 초과액 \304,800,44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 3.27.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00,840,580원 및 농특세 \6,18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22.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① 광고협찬물품에 대한 광고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협찬품에 대한 협찬사와 청구법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광고수입과 동시에 미술용역에 대한 관련원가로 비용 처리되어야 함으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며, 협찬품은 ○○방송 프로그램의 미술용역에 투입되는 미술용품으로서 ○○방송의 자산이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이 될 수는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

② 선박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박이 “000년 전의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에 사용된 소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 제작 완료 후 (주)○○의 협찬사실을 명기하여 공익기관에 영구보존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선박의 소유권이 (주)○○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광고협찬물품에 대한 광고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협찬품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협찬품 78,542,300원과 임차물품 39,513,745원을 자막광고료로 계상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응되는 협찬품 중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대상 자산만 시부인하고 소모성 자산 32,377,400원 전액을 손금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전부를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② 선박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 선박감정평가서, 선박검사신청서 및 수입신고서에 有動力 선박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선박검사신청서를 ○○협회에 신청하여 선박검사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선박을 양도할 시점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감정평가서 상에 선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선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 청구법인이 99년 6월 동 선박을 청구 외 전○○에게 양도하고 선박양도대금 5천만원을 청구법인의 영업 외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음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막광고의 대가로 수령한 협찬기증물품을 광고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와 협찬품의 감가상각비 시부인의 정당성 여부

② 촬영용 선박의 소유주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1993.12.31.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1994.12.22.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하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1994.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상각액” 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이하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1994.12.31. 개정된 것)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1981.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 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80. 2.29. 개정)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4.12.31. 개정)

⑥ 내구연구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공구 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94.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협찬물품에 대한 거래내용 요약

• 청구법인은 드라마를 촬영할 때 촬영에 필요한 세트장 구성 및 출연자의 소품, 분장 등 일체의 미술용역을 ○○방송에 제공한다.

• ○○방송과 청구법인은 매년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술용역에 대한 프로그램별 용역단가를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하고 있지만, 미술용역관련 구매와 협찬사 선정 및 협찬품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에 있음이 확인되며,

• 협찬품 관련 프로그램이 끝나고 방영되는 자막광고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대부분 결정하고 ○○방송은 이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자막광고에 관한 권한은 청구법인에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미술용역과 관련하여 구매 및 협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000년 전의 ○○” 제작에 사용된 선박에 대한 내용

• 쟁점선박은 “000년 전의 ○○”이라는 ○○방송의 프로그램 촬영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청구법인과 (주)○○는 프로그램 제작 완료 후 (주)○○의 협찬사실을 명기하여 공익기관에 영구보존하기로 계약되었고,

• 또한 위 선박은 선박감정평가서, 선박검사신청서 및 수입신고서에 有動力선박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선박검사신청서를 ○○협회에 신청하여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선박을 양도할 시점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감정평가서 상에도 “선박”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다.

• 청구법인이 99년 6월 「000년 전의 ○○호」를 청구 외 전○○에게 양도하고 선박양도대금 5천만원을 청구법인의 영업 외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관련장부와 선박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광고협찬물품에 대한 광고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협찬품에 대한 광고수입과 동시에 미술용역에 대한 관련원가로 비용 처리되어야 하고 협찬품은 ○○방송의 자산이라는 주장이나,

• 처분청이 광고수입누락금액을 계산한 근거가 명백하고 협찬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미술용역과 관련하여 구매 및 협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찬품이 ○○방송의 자산이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선박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선박은 소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선박의 소유권이 (주)○○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선박감정평가서, 선박검사신청서 및 수입신고서에 청구법인 소유의 선박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박검사신청서를 ○○협회에 신청하여 선박검사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선박을 청구 외 전○○에게 양도하고 선박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영업 외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 등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