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광고료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 『구(주)○○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 1995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광고수입 누락 등이 확인됨에 따라 2001. 4.25. 납기로 하여 2001. 3.27일 법인세 515,456,113원을 부과처분하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2,971,579,243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1995년도 광고영업소에서 수주하여 ○○신문에 게재한 안내 광고는 영업소에서의 수주금액과는 상관없이 1일 200,000원(토 ․ 공휴일은 100,000원)만 받고 게재해 주었으며, ○○신문에 게재한 안내광고는 실제 게재원표에 기재한 금액만을 받았으므로, 광고료수입누락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임의로 정한 단가를 영업소에서 수주한 광고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광고영업소에서 수주하여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한 안내광고에 대하여 수주광고료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료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영업소장 및 관련인들의 진술과 직접조사에 의거 업종별 단가를 산정한 후 누락금액을 산출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1994.12.22. 법률 제4804호 개정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회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심 2000서 2919(2001.03.19.)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간 광고재계약 및 ‘광고계약서’ 내용 (가) 광고영업소 재계약(1995. 7.15.) 모든 영업소와의 계약은 일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 ․ ○○ ․ ○○ ․ ○○광고 ․ 전문광고 영업소와 재계약하면서 담보변경 이외에는 종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 (나) 광고계약서의 주요내용 제3조(광고단가 및 게제): 광고요금은 “갑(○○신문사)”이 제시한 광고단가표에 준하며, 게재액의 65%를 “갑”의 기장액으로 한다. 단, “을(광고영업소)”이 광고단가표 이하로 수주한 경우 최고 80%까지 “갑”의 기장액으로 한다. “을”은 이에 이의가 있을 시 익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광고요금의 납금): “을”은 게재한 광고료 및 부가세를 매월 말일자로 합산한 금액(“갑”의 기장액)의 100%를 익월 25일까지 현금 및 광고주 또는 “을” 명의의 3개월 이내의(납입일 기준) 은행 양도어음 및 수표로 완납한다.
○ 광고영업소 게재원표
○○신문 게재 안내광고 부분에 대하여 광고영업소는 매일 매일의 광고수주분을 ‘광고영업소 게재원표’ 2부에 기입하여 1부는 청구법인에 송부한 후, 광고내용이 신문에 실제 게재되면 “V” 표시 하고, 게재원표 송부시에는 게재원표의 각 기재내용을 전부 기재하여 쌍방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영업소별로 일일 광고수주분을 월간 집계하여 영업소 수수료인 수주광고료의 35%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신문 게재 안내광고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5년 귀속 ‘광고게재원표’를 폐기 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문 실물을 보고 복원하여 1995. 1.~10월분까지만 제출하였다.
○ 광고영업소별 안내광고 단가산정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간의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단가가 불분명하므로, ○○ ․ ○○ ․ ○○광고영업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업종별로 조사 확인하여 광고단가를 산정하였고,
○○신문 게재 광고단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복원한 광고게재원표상 업종별 단가를 제출하였으나 직접 영업소별로 조사 확인하여 수주광고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조사 확인된 광고수주단가를 1995년부터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영업소장들이 진술하였다.
○ 영업소장 및 관련인 문답서 영업소게재원표에 기재된 광고는 ○○신문 및 ○○신문에 게재된 광고와 일치하고 모두 유료광고이며 무료광고는 게재원표를 작성하지 하니하며, ○○신문 및 ○○신문에 게재된 안내광고에 대하여는 수주광고료의 65%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영업소장 및 관련인들이 확인하고 있고, 특히, 청구법인의 영업소 안내광고 관련자들은 1997년 중 3개월 정도 일부 광고표를 할인해 준 것 이외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다 입금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영업소에서 수주하여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한 안내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 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영업소 광고수주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 200,000원(토 ․ 공휴일 100,000원)만 받았다는 주장이나, 1995. 7.15.자 광고영업소 재계약을 보면 담보변경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광고영업소 게재원표상 광고수주 누락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영업소별로 직접 조사 확인된 안내광고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65%를 지급하였다고 영업소장 및 관련인들이 문답서에서 확인하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대법원 97누19151, 1999. 5.25. 같은 뜻)하는 것이므로, 광고영업소는 수주광고료의 65%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영업소에서 수주하여 실제 게재한 안내광고의 광고료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상태로 입 ․ 출금이 이루어진 것인 바, 그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