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과다한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한 것은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과다한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한 것은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회사들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그들 광고의 대부분을 계열 광고대행사인 (주)○○기획에 발주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에서의 광고단가는 신문사 등이 제시하는 광고단가표를 참고하여 광고대행사를 매개로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청구법인은 1995. 1. 1.~1995.12.31.사업연도 기간 중 (주)○○일보〔구. (주)○○신문〕가 발행하는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1,903,985,200원을 광고료로 지급하였으며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01. 3월 (주)○○일보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주)○○일보에게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광고료보다 높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료(1,903,985,200원)에서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광고주들이 지급한 광고단가로 산정한 정상적인 광고료(641,396,505원)를 차감한 금액인 1,262,588,69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3.2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607,356,240원, 동 농어촌특별세 25,832,560원, 합계 633,188,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14.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신문광고료는 발행부수, 광고효과, 시장상황, 게재일자, 게재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문사, 광고주, 광고대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품목과는 달리 협의자 이외에는 해당 광고료를 알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광고주와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석은 불가능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 위와 같은 신문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계열회사를 제외한 다른 광고주들이 ○○일보와 거래한 광고료 평균단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있어서 올바른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광고매체사인 ○○일보와 같은 ○○계열회사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같은 계열 광고대행회사인 (주)○○기획을 통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신문사의 광고효과나 광고료의 시장가격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조치문에 의하면, ① ○○계열사 광고주들은 광고집행한 부분을 “○○일보 지원광고”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② 그룹종합기획실에서 ○○일보에 대한 계열사들의 홍보예산을 별도항목으로 구분·책정하여 운영하였던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일보를 다른 신문사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각 신문사마다 광고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신문사의 동일지면, 동일규격에 대한 광고효과는 유사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게재한 면과 규격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료를 지급한 것은 비교 가능한 유사거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보와 특수관계가 아닌 광고주들이 (주)○○기획이 아닌 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를 게재한 형태별, 지면별, 규격별 광고료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일보에 광고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개정 전의 것)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1998.12.31. 개정 전의 것)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 제 (1991. 12. 3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④·⑤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심리의견 (1)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제도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상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출자자(총 발행주식의 18.82%를 출자하고 있는 정○○ 일가)가 (주)○○일보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과 (주)○○일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양자간에 이견은 없다.
(3) 청구법인은 1995. 1. 1.~1995.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특수관계에 있는 (주)○○일보에 지급한 광고료 1,903,985,200원을 손금산입하고 1996. 3.30.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일보에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다른 광고주들보다 높게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1995사업연도에 지급한 광고료(1,903,985,200원)에서 정상광고료(641,396,505원)을 차감한 1,262,588,695원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5) 위의 (4)에서 ‘정상광고료’라 함은 광고매체사인 (주)○○일보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이 특수관계없는 광고대행사(○○기획, ○○애드, ○○기획, ○○컴 등)를 통하여 ○○일보에 게재한 광고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광고단가 산출기준(1995년)〕 (단위: 원, 단×㎝) 형태 기준광고료 게재량 단 가 선택기준 칼라 1면, (5×37) 908,021,818 14,430 62,926 계열사 주 게재규격 정상단가 뒷면, (전면) 458,902,500 15,540 29,530 계열사 주 게재규격 정상단가 흑백 1면, (제규격) 263,556,819 4,636 56,850 게재규격 정상단가 기타, (전면) 8,000,000 66 121,22 게재규격 정상단가 뒷면, (전면) 118,900,000 4,440 26,779 계열사 주 게재규격 정상단가 ※ 기준광고료는 특수관계없는 광고대행사에서 수주한 광고수입금액임.
(6) 처분청은 위에서 산출된 광고단가를 청구법인이 ○○일보에 게재한 광고 형태별로 구분·적용하여 정상적인 광고료를 641,396,505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1995. 1. 1.~1995.12.31. 기간 동안 광고매체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광고주들이 ○○일보에 광고를 게재할 당시의 거래가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된다.
(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 18개 사업자가 ○○일보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서(제 98-27호, 1998. 1.30.)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주)○○신문(1999. 5. 3. ○○일보로 법인명 변경)에 게재한 광고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입단가 시중단가 백면, 칼라 130 60~65 기타면, 칼라 100 50~70 (주1) 단가는 1단×1㎝ 기준임. (주2) 시중단가는 (주)○○신문과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광고주가 ○○기획, ○○애드, ○○기획, ○○컴 등을 통하여 ○○일보에 광고 게재한 가격임.
②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 광고주들이 ○○일보에 광고집행한 부분을 ‘○○일보 지원광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룹 종합기획실이 홍보예산 관련 자료를 계열사들로부터 받으면서 ○○일보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받았으며,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일보 예산을 연초에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하였던 점이 인정됨.
③ 계열회사인 (주)○○신문에 대하여 유리하게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4.12.22.)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가 인정됨.
(8)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은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인 (주)○○일보가 발행하는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광고주들이 지급하고 있는 정상적인 광고료를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주)○○일보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상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만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해 경감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일보에 광고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