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 【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 제2항 령 제46조 제1호 라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법(내용 생략)
2. 제1호에 의하여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1)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일본에 소재하는 ○○물산(주)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물산(주) 등과 중계계약에 의해 화학제품(종합상사 제품) 등의 국내 판매 및 국내회사 제품의 수출 등에 따른 중개·알선용역(오파수수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약정에 따라 수취함
(2)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에 오파수수료 등으로 수취한 2,126백만원을 매출 총이익으로 계상하여 1996. 3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
(3) 청구법인과 일본의 ○○물산(주), ○○물산금속원료(주), ○○, ○○ TRADING(주)와의 특수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4) 국외거래 용역의 공급(오파수수료)에 대한 정상가액 산출방법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하나로 Berry Ratio 적용은 최적의 방법으로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5) 비교대상기업 선정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업종, 수입금액, 영업자산, 판관비, 급여, 접대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급여구성비 등 Berry Ratio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사항임
(6) 처분청이 정상가액 산출시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주)○○코리아, ○○통상(주), (주)○○ 3사는 사업규모나 영업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 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 건 심리 중에 본청 주무국 및 청구법인과 협의한 결과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주)○○코리아를 (주)○○양행으로 대체선정하여 정상가액 산출 및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출함
○ 본청 주무국 의견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당해 주된 거래의 규모 형태, 기능을 분석하여 적용한 Berry Ratio는 최적의 방법이나 다만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보완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비교대상 기업 경정안 구 분 당 초 경 정 안 경 정 안 사 유 기업명 (주)○○코리아
○○통상(주) (주)○○ (주)○○양행
○○통상(주) (주)○○ -(주)○○코리아는 무기 중개상으로 종합제품을 중개하는 청구법인과 상이함 -(주)○○양행으로 대체함 비교대상 기업의 비교가능성 분석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업종 수입 금액 영업 자산 판관비 급여 접대비 임차료 차 량 유지비 급 여 구성비 청구법인 오파 2,126 339 2,004 933 158 150 142 47% (주)○○양행 〃 3,527 821 3,188 1,295 23 124 8 41% (주)○○코리아 〃 4,864 162 3,324 949 116 198 100 29%
○○통상(주) 〃 1,284 319 1,033 523 40 152 23 51% (주)○○ 〃 2,85 81 1,534 665 57 70 70 43% ※(주)○○양행으로의 대체 경정안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음 정상가액 및 법인세 등 경정안 (단위: 천원) 구 분 정상가액(A) 지급받은 수수료 등(B) 이전가격 (A - B) 법인세 농특세 당 초 5,677,743 3,999,721 1,668,022 808,706 31,242 경정안 2,847,952 2,650,286 197,666 101,356
• 차 이 △2,829,791 △1,349,435 △1,470,356 △757,350 △31,242 ※ 청구법인에 대한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위 경정안에 따라 직권경정 함
(7) 비교가능기업의 재무제표는 제3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자료에 대한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으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입수가 쉬운 것으로 확인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산출시 비교대상기업 선정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업종, 수입금액, 영업자산, 판관비, 급여, 접대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급여구성비 등 Berry Ratio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기업을 선정할 사항이나,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주)○○코리아, ○○통상(주), (주)○○ 3사 중 (주)○○코리아는 무기 중개상으로서 박리다매형 종합상사 제품을 중개하는 청구법인과는 영업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주)○○코리아를 (주)○○양행으로 비교대상기업을 대체선정하여 이전가격 산출 및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