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음반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33 선고일 2001.08.27

거액의 용역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점, 현금지급을 하였다는 시기에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개인용도로 관리된 점, 용역료로 지급처리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개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주) ○○음향(이하 “(주) ○○음향”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은 음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 외 ○○기획(이하 “○○기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음반제작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료를 지급한 바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 ○○음향의 1995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용역료의 가공계상액 1,915,080천원(이하 “쟁점 상여처분액”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1. 3. 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049천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077천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0천원 합계 1,054,736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단위: 천원) 연도 쟁점 상여처분액 고지액 상여처분 이유 1995 726,557 (쟁점①) 179,510 (쟁점②) 530,049 음반제작 용역료 가공지급액 1996 759,763 (쟁점②) 395,077 〃 1997 249,250 (쟁점②) 129,610 〃 계 1,915,080 1,054,736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31.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 ○○음향에서 1995년도 ○○기획에 지급한 쟁점금액① 726,557천원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임에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② 1,188,523천원은 ○○기획의 사업자명의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고 한다)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김○○의 공동사업이므로 청구인 개인통장에 입금된 이유만으로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주) ○○음향이 ○○기획의 김○○ 등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용역료를 지급한 것처럼 법인장부상에 허위기재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부동산취득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자금추적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2) 김○○과는 실질적인 전속관계에 있어 김○○이 해야 할 업무인 용역료의 단가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의 사용 등을 청구인 임의로 처리하였음이 청구인 및 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기획과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소득금액 분배서 등 공동사업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김○○에게 대부한 금액의 상계액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조사시에는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번복한 후 다시 사실상의 동업관계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 ○○음향의 음반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사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12.22.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대한 상여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 ○○음향의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음반제작기획을 ○○기획 등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료를 가공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조세를 탈루하였다고 하여 1998. 7. 4.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들어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법인세가 기 과세되었고, 동 손금불산입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주) ○○음향의 조사결과 고지된 법인세 과세분에 대하여는 1998.10.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8.11.24.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2. 22.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1. 2. 5. 역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 쟁점①금액 726,557천원에 대하여

(1) ○○기획에 대한 미지급용역료인 1995. 3.17일자 256,992천원, 같은 해 4.28일자 300,000천원, 5.17일자 169,564천원 등을 현금 지급처리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경리지식이 없어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한 잘못은 있지만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액의 용역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2) 또한, 거래상대방의 동 금액 수령에 대한 확인서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 ○○음향이 현금지급을 하였다는 시기인 1994.10.17.~1995. 5.17. 기간 중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중 10매 1,359,585천원이 (주) ○○음향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계좌(○○은행 ○○지점 8매 877,865천원, ○○은행 ○○지점 2매 481,719천원)에 입금되어 개인용도로 관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주) ○○음향이 1995. 8.28.~1997. 8.27.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 기획에 용역료로 지급처리한 1,787,569천원 중 739,510천원(공급대가)과 1996. 7.2

5. 청구 외 (주)○○코리아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264,389천원 중 149,763천원, 1997. 2.14. ○○스튜디오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19,250천원 전액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 1996. 3.27.~1996.12.27.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기획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999,671천원 중 240,000천원이 청구인 개인명의의 ○○시 ○○구 ○○동에 신축 중인 ○○빌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되었으며,

• 1996.11.29. ○○기획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152,208천원 중 4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도 ○○시 ○○면 ○○리 소재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쟁점②금액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2) 청구인은 ○○기획이 사업자등록상 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과 동업관계인 공동사업자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이 본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잘못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의 연도별 손익현화 (순소득의 1/2씩 분배했다고 주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3)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시 김○○은 본인이 ○○기획의 실질사업자이지 명의대여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김○○의 사실상의 동업에 관한 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