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19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감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쟁점 상속재산 매매 현황
• 1996.10.20.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등과 ○○시 ○○면 ○○리 소재 토지 약 50,000평을 평당 120,000원 총 6,000,000천원에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천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였다.
• 1996.12.20.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등에게 계약금 400,000천원, 1997.12. 1. 중도금 중 300,000천원, 1997.12. 6. 중도금 중 600,000천원을 지급하였
- 다. - 1997. 8.25.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등과 부동산매매 본 계약서를 작성되었다.
•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자금사정으로 위 계약서의 이행이 지체되자 1998. 5. 7.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추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1998. 8.27. 피상속인 장○○ 사명하였다(상속 개시일).
• 1998. 8월 1차로 일부토지 26,971㎡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소유권이전 하였다.
• 1999. 7. 8. 위 계약 금액 중 미수금 1,000,000천원을 수령하고 2차로 28,135㎡를 소유권이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으로 평가한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부당함으로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매매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상속일 이후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는 상속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