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토지매매계약상태가 진행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를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평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32 선고일 2001.07.23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으로 평가한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부당함으로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매매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상속일 이후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는 상속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및 피상속자 등 6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의 토지 약 50,000평(쟁점상속재산 포함)을 평당 120,000원 총 6,000,000천원에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하여 분야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는 매입, 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쟁점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일부는 ○○종합건설(주)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된 상태로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대로 상속재산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2001. 3. 5. 상속세 261,39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30.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 등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 외1개 업체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잔금청산 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된 재산으로서, 매수인이 자금부족으로 대금수령부분에 해당하는 일부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쟁점상속재산은 매수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상속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소유권이 미 이전된 상태의 상속재산은 매매계약금액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매매계약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매매계약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현재까지 소유권이 미 이전된 상태이나 당초 매매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 부동산 시세의 변동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매매계약상태가 진행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를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평가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19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감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상속재산 매매 현황

• 1996.10.20.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등과 ○○시 ○○면 ○○리 소재 토지 약 50,000평을 평당 120,000원 총 6,000,000천원에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천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였다.

• 1996.12.20.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등에게 계약금 400,000천원, 1997.12. 1. 중도금 중 300,000천원, 1997.12. 6. 중도금 중 600,000천원을 지급하였

  • 다. - 1997. 8.25.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 등과 부동산매매 본 계약서를 작성되었다.

•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자금사정으로 위 계약서의 이행이 지체되자 1998. 5. 7.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추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1998. 8.27. 피상속인 장○○ 사명하였다(상속 개시일).

• 1998. 8월 1차로 일부토지 26,971㎡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소유권이전 하였다.

• 1999. 7. 8. 위 계약 금액 중 미수금 1,000,000천원을 수령하고 2차로 28,135㎡를 소유권이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으로 평가한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부당함으로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매매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상속일 이후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는 상속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