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번호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면적 (㎡) 취득가액 ‘99. 1. 1. 현재 공시지가 (㎡) 시 가 (기준시가) ‘97. 1.17. 현재 이○○ 취득가액 1
○○리 ○○번지 전 준농림지 1,549 22,600 35,007,400 쟁점토지 중 1~7토지 2
○○리 ○○번지 하천 219 18,300 4,007,700 제 4,601㎡ 3
○○리 ○○번지 잡종지 1,420 106,000 150,520,000 4
○○리 ○○번지 전 1,024 21,600 22,118,400 5
○○리 ○○번지 하천 297 21,600 6,415,200 6
○○리 ○○번지 하천 9 21,600 194,400 7
○○리 ○○번지 하천 83 21,600 1,792,800 8
○○리 ○○번지 하천 566 23,200 13,131,200 9
○○리 ○○번지 잡종지 71 85,200 6,049,200 10
○○리 ○○번지 잡종지 795 106,000 84,270,000 11
○○리 ○○번지 답 370 16,400 6,068,000 계 6,403 (㎡당) 968,500,000 (151,257) 329,574,300 (51,471) 152,918,836 (33,236) ※ ㎡당 가액 = 총 가액 ÷ 총 면적(계약서상 구분표시 안됨)
(2) ’97. 1.17. 및 ’99.12.20. 잔금일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7토지는 이○○ 개인이 ’97. 1.17. 원주민(임○○, 조○○, 최○○)으로부터 ㎡당 33,236원에 취득하여 ’99.12.20. 청구법인에게 ㎡당 151,257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97. 1.17. 인접토지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은 ㎡당 33,918원으로 확인되며, ’99.12. 20. 개별공시지가는 ㎡당 51,471원으로 확인된다.
(3)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이○○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31.54% 출자)에 있는 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인 329,574,300원보다 293%나 높은 가액인 968,500,000원에 매입한 행위는 그 차액인 638,925,700원 만큼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 3. 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 253,308,570원을 원천징수하여 2001. 4.10. 자진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은 쟁점거래시기로부터 3년 9개월 이전의 가액으로서 토지의 이용상황이 쟁점토지(전, 답)와 상이하고, 쟁점(당해)토지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표2 참조) 【표2】 구분 거래일자 소재지 지목 ㎡당 거래가액 양수인 ⇒ 양수인 쟁점토지와 상이한 내용 쟁점토지 ‘99.12.20.
○○리 ○○번지 외 10필지 하천, 전, 답, 잡종지 51,471 공시지가 이○○⇒ 청구법인 공시지가 하천, 농지 쟁점토지 ‘99. 1.17.
○○리 ○○번지 외 6필지 전, 답 33,236 실가 원주민 ⇒ 이○○ 정상가액 인접토지
○○리 ○○번지 외 7필지 전, 답, 대 33,918 실가 원주민 ⇒ 청구법인 정상가액 인접토지 ‘96.10.15. 등
○○리 ○○번지 외 7필지 전, 답 149,684 실가
○○감정원 정상가액 도로 접근조건, 경작조건 등 상이 감정토지 ‘99. 8.21.
○○리 ○○번지 대(건물) 113,089 감 정
○○감정원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 등 상이 감정토지 ‘96. 4.15.
○○리 ○○번지 공장용지 140,000 감 정 공장용지 등 사이 인접표준지 ‘99. 6.30. 고시
○○리 ○○번지 답 127,000 감 정 정상가액 표준지 감정가액
○○리 ○○번지 전 22,000 감 정
○○리 ○○번지 답 20,000 감 정
○○리 ○○번지 대(단독) 60,000 감 정
○○리 ○○번지 대(단독) 100,000 감 정 (단위: 원) ※ 위 원주민은 임○○, 조○○, 최○○으로서 3인임.
(5)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2, 5~7토지는 지목이 전(田)에서 ’99. 8.27. 하천으로 변경되어 쟁점거래시기에는 토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99.12.28일자 부동산 뱅크(144쪽)에 의하면 부동산시장 경기가 “IMF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고 이미 IMF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고 있으나, 반면 토지시장은 아직 그 회복세가 아파트에 비해 미약한 상태로서 정부나 각종 연구단체들이 내놓은 통계를 보더라도 토지시장의 상황은 수도권 일부와 그린벨트, 택지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미미한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시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96.10.15~’96.10.23.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인접토지 8필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49,684(㎡당)원에 취득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96. 4.10.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한 감점가액은 140,000원(㎡당)이며,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96년 개별공시지가는 가액이 비슷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지가가 상승 추세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99.12.20. 쟁점토지를 151,257(㎡당)원에 매입한 가액은 정당한 시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해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에 거래토지마다 특성이 있어 개별적인 가격이 성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쟁점토지와 인근에 위치에 있다고 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매매실례가액 ․ 감정가액이 없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의 ’97. 1.17. 매매가액이 ㎡당 33,236원으로서 토지시장 경기가 IMF 이후 회복세가 미미한 점, 쟁점토지 중 일부가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어 가치가 하락한 점, 개별공시지가 대비293%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쟁점토지 거래가액 968,500,000원을 시가(정상가액)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