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의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등기시 총 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24 선고일 2001.10.08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가사사용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구 ○○동 〇〇번지에 2인 공동(청구인 40%, 문○○ 60% 출자)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신축매매업을 영위하면서(000-00-00000) 공동 취득한 ○○동 〇〇번지 대지 533.8㎡, 동소 〇〇번지 대지 788.5㎡의 양 지상에 지하 7층 및 지상 21층, 연면적 21,686.79㎡를 신축하고, 전체 연면적 중 아래의 미분양상가는 1999. 6월경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된 것으로 보아 1999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확정 신고하고 2000. 1.11. 폐업하였다(미분양상가분은 소득세 신고누락). 미분양상가(쟁점부동산) (단위: 원) 구 분 용 도 연면적(㎡) 수입금액 분할등기 후 소 유 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338.02 2,732,750,519 문○○ 지상 1층 업무시설 287.96 5,676,331,320 〃 지상 2층 〃 360.72 2,916,270,537 〃

○○~○○, ○○~○○,

○○, ○○, ○○~○○,

○○호 오피스텔 14개 404.83 2,659,289,673 청구인 계 1391.53 13,984,642,04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가신축 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고 가사용으로 소비한 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1. 3.12.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3,708,490원을 2001. 3.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결 정 내 용 (단위: 원) 구 분 금 액 결 정 내 용 수입 금액 신 고(A) 13,740,835,797 미분양상가 전체 수입금액: 13,984,642,049 청구인 출자지분: 40% 13,984,642,049 × 40% = 5,593,856,819 결 정(B) 19,334,692,616 차이(B-A) 5,593,856,819 소득 금액 신 고(C) 2,992,754,037 표준소득률 적용 추계결정 결 정(D) 4,211,096,053 차이(D-C) 1,218,342,01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단순히 청구인 및 청구 외 문○○ 명의로 분할등기만 하였지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소득이 실현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현물배당으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재고자산 가사용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을 착오한 주장으로 보임) 공동사업계약시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은 청구인 40%, 문○○ 60%이나, 손익분배시에 쟁점부동산 및 현금 32억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는 바,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에서 현금 3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손익분배의 비율은 19.01%(현금 포함하면 40%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시 40%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 내용 (단위: 원, %) 구 분 신고·계약 시 지분 쟁점부동산 분배(A) 현 금(B) 계(A+B)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청구인 40 2,659,289,673 19.01 3,200,000,000 100 5,859,289,673 34.1 문○○ 60 11,325,352,376 80.99 11,325,352,376 65.9 계 100 13,984,642,049 100 3,200,000,000 100 17,184,642,049 100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배받은 현금 32억원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재고상품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분할등기한 부분의 시가상당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1999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된 지분비율은 40%이며, 손익분배는 부동산 및 현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여부 및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배분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항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감고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4호 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4항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심 2000서 2229호(2001. 3.12.) 수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서 신고된 지분비율에 따라 각인에게 배분하며, 등기상의 명의인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없음.

○ 소득46011-511호(2000. 4.28.) 판매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 2인 공동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신축매매업을 영위하면서(000-00-00000) 공동 취득한 ○○동 〇〇번지 대지 533.8㎡, 동소 〇〇번지 대지 788.5㎡의 양 지상에 지하 7층 및 지상 21층, 연면적 21,686.79㎡를 신축하고, 전체 연면적 중 미분양상가 1391.53㎡는 1999. 6월경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된 것으로 보아 1999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확정 신고하고 2000. 1.1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미분양상가분은 소득세 신고누락)

(2) 사업정산 합의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공동사업(000-00-000000)은 오피스텔을 신축할 사업목적으로 ○○구청에 청구인 및 문○○을 공동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시공을 ○○건설(주)에 일괄도급으로 발주하였고, 준공 후 도급계약 내용을 정산하면서 쟁점부동산 등을 수익배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동사업의 총 수입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총 수입금액 + 기분양수입금액(신고분) + 재고상품 시가상당액(쟁점부동산) 미분양상가 및 손익분배 내용 (단위: 원) 구 분 용 도 연면적(㎡) 수입금액 (손익분배) 분할등기 후 소 유 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338.02 2,732,750,519 문○○ 지상 1층 업무시설 287.96 5,676,331,320 〃 지상 2층 업무시설 360.72 2,916,270,537 〃

○○~○○, ○○~○○,

○○,

○○,

○○ ~

○○,

○○ 호 오피스텔 14개 404.83 2,659,289,673 (현금 32억 별도) 청구인 계 1391.53 13,984,642,049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가신축 매매업의 재고상품(미분양상가 및 오피스텔)으로 보고 가사용으로 소비한 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재고자산 평가(시가상당액)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4) 사업자등록 서류에 의하면 공동사업은 업종을 “점포 부동산매매업․임대업”으로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을 “청구인 40%, 문○○ 60%”로 하여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지분비율은 40%이며, 청구인이 오피스텔 14개 외에 현금으로 32억원을 분배받은 것은 부동산매매업 영위 및 수익창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결과 현금 32억원 및 재고자산 오피스텔 14개를 분배받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지분 또는 손익배분비율에 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분비율 40%로 정하여 공동사업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신고된 지분비율이 40%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