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그 속성상 그 근거자료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면 부인함은 적법과세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예금인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생활비는 그 속성상 그 근거자료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면 부인함은 적법과세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예금인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 4. 5. 상속재산에 666,194,11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438,891,400원에 대한 처분은,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예금인출금 666,194,110원 중 병원비 26,421천원, 간병인 서〇〇이 확인한 간병료 53,000천원, 파출부 인건비 28,800천원, 생활비 120,000천원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② 은행 대출금 이자지급액 72,530천원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자산 41,490천원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예금인출금 666,194,11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700,000천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33,805,890원을 제외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666,194,1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 4. 5. 상속세 438,891,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동거가족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외 상속인 안○○ 등 3인이었고, 청구인은 미혼으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안○○ 또한 1급 장애자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의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월 임대수입은 없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수입 뿐이었으므로 쟁점예금의 인출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한 예금인출금 총 353,923천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니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다음의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o 간병료 지출금: 53,000천원 피상속인은 7년 이상 당뇨병, 관절염, 위암 등의 합병증으로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간병인 서○○에게 53,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 o 파출부 인건비: 28,800천원 파출부에게 지급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없지만 2년간 파출부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급료가 28,800천원임. o 생활비: 120,000천원 1998년 3월부터 2년간 예금인출금으로 사용한 생활비 지출액은 120,000천원임. o 병원비 및 약값: 24,000천원. 병원비 및 약값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전부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매월 1,000천원 정도 사용하였음으로 24,000천원임(○○대학교 의과대학의 납입영수증상 26,421천원임). o 은행 대출금 이자지급액: 72,530천원
○○은행의 대출금 150,000천원 및 300,000천원에 대한 대출금이자로 72,530천원이 지급되었음이 통장의 거래내용에 의하여 확인됨. o 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자산 중 미 차감 금액: 41,490천원 (※ 상속세 신고서 상에 금융자산으로 신고된 금액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예금 인출금을 조사한 바 주기적으로 인출된 금액은 없으며 1999. 3.10. 이후 인출분 28,659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1998.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이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정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2000.10.12. 제목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국심 2000 서 414, 2000.10.16. 생활비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 안되나 피상속인이 중소제조업체 대표자이고 자녀들의 교육비 등으로 보아 그 개연성이 있어 생활비 사용금액을 인정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예금인출 및 상속재산 가산 내용 예금인출금 700,000,000원 중 소액인출금 28,659,510원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자산 5,146,380원, 총 33,805,890원을 공제하고 666,194,11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처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소명자료내용 o 간병료 지출금: 53,000천원(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 o 파출부 인건비: 28,800천원(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음). o 생활비: 120,000천원(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음). o 병원비 및 약값: 24,000천원(○○대학교 의과대학의 납입영수증 상에 총 진료비 40,533,850 중 본인이 지급한 금액 26,421,860원 확인). o 은행 대출금 이자지급액: 72,530천원(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 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자산 중 미 차감 금액: 41,490천원.
(3) 처분청은 간병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대학교 의과대학의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1998. 2.10.부터 2000. 2. 6.까지의 진료비 총액이 40,533,850원이고, 영수액이 26,421,86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병원에 확인한 바 영수액이 현금으로 납입하는 본인 부담 금액임.
○ 판단
(1) 생활비의 속성상 그 근거자료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임대수입은 간주임대료 이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망일에 임박해서 예금의 인출금액이 갑자기 늘어나지 아니한 점,
③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부당하게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④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인 및 청구 외 안○○(사망) 등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라는 점,
⑤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대 병원에 지급한 영수증으로도 입증하듯이 장기간 입원치료 중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액 중 상당부분이 병원비 및 간병료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2) 위와 같이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병료, 이자지급금액 등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면 부인함은 적법과세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예금인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