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사납금 초과분도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사납금 초과분도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한 정액사납금만을 수입금액(운송용역대가,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99. 1기~2000. 1기 부가가치세, 1999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노사가 합의한 정액입금제(정액사납금)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타코메타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관행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은 청구법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택시기사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는 택시기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는 타코메타 운행기록에 의한 수입금액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청구법인에 실질 입금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택시기사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명의와 자산(택시)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전액 입금한 후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자격으로서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제2항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 46012-60(1996.0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정액사납금 초과부분)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47(1996.02.07.)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정액사납금 초과부분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1235-1619(1997.07.22.)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청의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회사택시 120여대를 운영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정액입금제(1인 1일 정액사납금: 73,000원)를 실시하는 업체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한 정액사납금만을 수입금액(운송용역대가,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99. 1기~2000. 1기 부가가치세, 1999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비치장부 1999년도 임금현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택시기사(종업원)간의 임금협정·체결시 “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수입금(정액사납금)에 상응한 월급제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성과급식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원시기록 예금통장 및 운송수입금 관리노트에 의하면 택시기사 가 쟁점수입금액(1999. 1기~1999. 2기분 1,621,036,118원, 2000. 1기분 1,146,947,744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택시기사에게 급여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택시 운행수입금액을 1999. 1. 1일부터 현재까지 총무부장 홍○○ 운송수입금 관리노트와 같이 실입금액과 일보상금액을 별도 관리하였으며, 실입금액과 일보상금액의 차액 즉 기본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쟁점수입금액)을 임직원 명의(방○○, 노○○, 홍○○) 예금구좌로 입금하고 매월 10일 단위로 기사에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자인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타코메타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부당하고 택시기사는 청구법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은 택시기사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한 금액이며, 택시기사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