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신용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속서류에 불과한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제시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역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전에 위 구매승인서가 관련법 규정상 적법・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영세율 매출분을 부인하고 과세처분 함은 타당함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신용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속서류에 불과한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제시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역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전에 위 구매승인서가 관련법 규정상 적법・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영세율 매출분을 부인하고 과세처분 함은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금 ․ 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9. 1.부터 2000. 9.30.까지 기간에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상사 등으로부터 지금 276,512,885,376원을 영세율로 매입하는 한편, 1999. 2. 4.부터 2000. 7. 1.까지 기간에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서(이하 ‘쟁점 구매승인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무역 등에 지금 36,997,958,377원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영세율 매출의 근거자료로 삼은 위 쟁점 구매승인서가 발급절차 등으로 보아 적법 ․ 유효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임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외관상으로도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공급한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분을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2001. 3.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858,325,130원(1999. 1기분 5,245,694,830원, 1999. 2기분 512,832,080원, 2000년 1기분 99,798,2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1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지금 매입자들로부터 쟁점의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시점에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영세율 매출을 하였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지금 매입자들이 제시한 쟁점의 구매승인서를 믿고 영세율 매출을 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구매자들이 수출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내수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구매승인서를 믿고 영세율로 매출한 것은 잘못이 없는 바, 처분청이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분을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9. 2. 4.부터 2000. 7. 1.까지 기간에 쟁점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무역에 지금 10,626,562,080원을, (주)쥬얼리○○에 지금 22,094,097,555원을, (주)○○실업에 지금 3,252,586,590원을, ○○쥬얼리에 지금 729,556,519원을, (주)○○쥬얼리에 지금 119,127,270원을, (주)○○쥬얼리 ․ (주)○○ ․ (주)○○쥬얼리 ․ (주)○○ 등 4개 회사에 지금 176,028,363원을, 합계 금 36,997,958,377원의 지금을 각각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2)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를 보면, 청구인과 (주)○○무역 등이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매승인서에 공동 날인한 후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하면 외국환은행장이 청구인과 (주)○○무역 등에 각 1부씩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전에 (주)○○무역 등이 제시한 구매승인서가 관련법 규정상 적법 ․ 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3)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 근거자료인 쟁점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조사 ․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주)○○무역이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청구인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 (주)○○무역이 직접 작성한 구매승인서로서 청구인은 발급절차 등에 의하여 위 (주)○○무역이 제시한 구매승인서가 허위 구매승인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하였고,
• (주)쥬얼리○○ ․ (주)○○실업 ․ ○○쥬얼리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신용장 등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 단지 부속서류에 불과한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제시하고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 로서 청구인은 발급절차 등에 의하여 위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하였으며,
• (주)○○쥬얼리에게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영세율 매출을 하였고,
• (주)○○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유효기일이 경과된 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로 밝혀지는 한편, (주)쥬얼리 ․ (주)○○ ․ (주)○○쥬얼리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지금을 공급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지금의 공급일자와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자가 달라 청구인이 외관상으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하였다.
• 또한 청구인이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이 위 (주)○○무역 등을 통하여 ○○금속 등에게 공급된 후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모두 내수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발급절차나 외관상으로 보아 위 쟁점 구매승인서가 적법 ․ 유호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쟁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위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모두 내수로 판매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분을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
- 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6. 영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3. 7. 1.부터 ○○시 ○○가 ○○번지에서 금 ․ 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상사 등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는 한편, 쟁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무역 등에게 1999. 2. 4.부터 2000. 7. 1.까지 기간에 지금 36,997,958,377원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다(별지 참조).
(2) ○○지방국세청에서 쟁점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조사 ․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주)○○무역이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청구인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 (주)○○무역이 직접 작성한 구매승인서로서 청구인은 발급절차 등에 의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 (주)○○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유효기일이 경과된 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는 한편, (주)○○쥬얼리 ․ (주)○○ ․ (주)○○쥬얼리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지금을 공급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지금의 공급일자와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자가 달라 청구인이 외관상으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알 수 있는 구매승인서임에도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 (주)○○쥬얼리에게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영세율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 (주)쥬얼리○○ ․ (주)○○실업 ․ ○○쥬얼리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신용장 등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 단지 부속서류에 불과한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제시하여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서 청구인은 발급절차 등에 의하여 위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은 (주)○○무역 등을 통하여 ○○금속 등에게 공급된 후 수출되지 아니하고 모두 내수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판단
(1) 관련법 규정상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보면,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바, 위 수출하는 재화에는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면,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리고 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를 보면, 청구인과 (주)○○무역 등이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매승인서에 공동 날인한 후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하면 외국환은행장이 청구인과 (주)○○무역 등에 각 1부씩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전에 (주)○○무역 등이 제시한 구매승인서가 관련법 규정상 적법 ․ 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외관상으로도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즉 유효기일이 경과된 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지금을 공급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및 구매승인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매출한 부분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신용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속서류에 불과한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제시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역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전에 위 구매승인서가 관련법 규정상 적법 ․ 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영세율 매출분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