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확인서뿐인 경우, 청구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과세처분 후에 번복한 경우 당초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11 선고일 2001.07.23

청구인이 당초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의 내용을 과세처분 후에 번복해도 다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 오○○ 명의로 거래한 계좌거래 금액 총 17,185,308천원 중 여관의 총 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1,537,797천원이고, 이 중 수입누락금액이 640,417천원으로 확인되고, 수입누락금액을 여관별로 구분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으로 자료통보 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의하여 2001. 3. 7. ○○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30,113,060원과 ○○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49,313,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의하여 2001. 3. 2. 종합소득세 183,947,4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8.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1) 처분청은 주 3회의 입회조사와, 청구인과 청구 외 처 오○○의 금융조사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사내용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근거도 없는 수입금액을 제시하며 확인서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조사가 장기간 진행된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확연함으로 어쩔 수 없이 과세청의 요구에 응하여 확인서에 서명한 것임으로, 이 건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2) 처분청은 주 3회에 걸쳐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일일 수입금액은 여관의 수입금액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서 입회조사 결과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근거과세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3) 입회조사금액으로 경정할 수 없다면 근거도 없는 확인서의 금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 과세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여관별로 계산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일 수입금액을 메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장부상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원시기록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 청구인과 처 오○○ 명의로 거래한 아래의 계좌거래 금액 총 17,185,308천원 중 여관의 총 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1,537,797천원이고, 이 중 매출누락금액이 640,157천원으로 확인되며,

• 매출누락금액을 여관별로 구분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아 확인서의 금액으로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구분하여 각 여관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임

○ 입회조사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따라 입회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재 경정을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 예비적 청구주장인 신고금액으로 경정요구한데 대하여

• 청구인은 사실에 입각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 신고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과 ○○여관은 현금수입업종으로서 일일수입 원시기록을 보관치 않고 있으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 ○○모텔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1999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여건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전기대비 신고액이 60%로 떨어지는 등 신고금액에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수입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여관별로 안분확인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확인서뿐인 경우, 청구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과세처분 후에 번복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주 3회의 입회조사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과세표준을 경정할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대로 경정을 구함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령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화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 청구인은 여관별로 계산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일 수입금액을 메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장부상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원시기록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장하지 않았다. ∘ 입회조사 수입금액 (단위: 천원) 사업 장별 2000.11.09.(목) 14:00~02:00 2000.11.23.(목) 14:00~02:00 2000.11.26.(일) 14:00~02:00 3회 평균 연환산가액 신고액 대실 숙박 금액 대실 숙박 금액 대실 숙박 금액 대실 숙박 금액

○○ 여관 8 13 635 15 5 455 5 7 340 9 8 477 158,277 177,129

○○ 여관 7 25 855 16 17 909 18 27 1,309 13.5 23 1,024 339,781 166,732 ※ 위와 같이 입회조사금액이 확인되지만, 입회조사 수입금액은 숙박업소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이용객이 급감한 상태에서 조사된 금액이며, 입회조사 당시에도 여관입구에서 승용차로 길을 막고 내방고객을 회유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목격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실적을 반영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입회조사가 실시되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 처분청에서 조사한 예금 입금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처 오○○ 명의로 거래한 아래 계좌거래 금액 총 17,185,308천원 중 여관의 총 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1,537,797천원이고, 이 중 매출누락금액이 640,157천원으로 확인되며,

• 한편,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 여관별로 그 금액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액에 대한 확인서를 수취하여 구분하였다. ※ 분기별 계좌 입금 내용 및 여관매출 누락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97.1기 ’97.2기 ’98.1기 ’98.2기 ’99.1기 ’99.2기 ’00.1기 계 입금액 172,389 2,435.404 2,989,432 5,113,369 1,797,458 2,122,889 5,543,799 17,185,308 여관 매출액 23,135 75,211 167,354 183,071 371,698 365,250 352,078 1,537,797 기신고분

○○ 11,525 40,075 160,395 131,511 96,364 80,765 86,550 607,185

○○ 13,123 77,654 89,078 110,600 290,455 합계 11,525 40,075 160,395 144,634 174,018 169,843 197,150 897,640 부외매출 11,610 35,136 6,959 38,437 197,679 195,407 154,928 640,157

(2) 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 3. 7. ○○여관의 부가가치세 30,113,060원, ○○여관의 부가가치세 49,313,93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1. 3. 2. 종합소득세 183,947,4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①에 대하여

• 처분청의 과세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19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 및 처 오○○의 계좌에 약 171억원이 입금되고, 이 금액 중 여관의 총 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1,537,797천원이고,

• 총 매출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이 640,417천원으로 확인되었으나, 매출누락금액을 여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과세자료 및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여관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 등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는 만큼, 처분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4) 청구인의 주장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회조사금액으로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입회조사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결정근거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의 주장 ③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경정을 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조사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됨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