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연립주택 분양대금의 사용에 대한 증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10 선고일 2001.10.08

연립주택 분양대금의 사용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자금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2.13. 결정고지한 증여세 1,863,395,670원에 대한 처분은

1.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자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양도대금 180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①이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여 모 명의로 등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2. ○○동 토지 취득자인 손○○으로부터 840백만원의 양도가액 적정여부와 동 양도대금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1990. 9월 수용대금 62백만원의 신축자금 사용여부를 청구인의 자금능력과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신축자금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1982. 9.29. 청구 외 이○○로부터 아래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의 모 김○○(이하 “청구인의 모”라고 한다)로, 쟁점토지②는 독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일괄 취득한 이후 환지 ․ 분할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70㎡ 지상에 신축된 쟁점 ○○연립 18세대의 분양대금 2,294백만원(이하 “쟁점 분양대금”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 분양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1. 2.13. 증여세 1,863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4.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아 래 >

2. 청구주장

○ 1982. 9.28. 쟁점토지①②를 이○○로부터 180백만원에 일괄 취득한 후 쟁점 토지①은 모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임

• 모는 청구인 사업개시 전인 1972년대 초부터 지병(구안와사, 고혈압, 당뇨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병원 외 다수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함

• 청구인 1972. 3. 5.부터 ○○시장에서 사업개시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구 ○○동)

• ○○시장 ○○직물 ○○호 (개업일: 1972. 3. 5.) 부가가치세 세대장 제출 ※ 세대장상 분기 매출과표가 약 30백만원~40백만원

• 1974년 귀속 ~ 1975년 귀속 청구인 소득세 납부영수증 제출

• 쟁점토지①②의 일괄 양도자 이○○ 확인서 계약서 1장에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음

• 쟁점토지①② 중개인 배○○ 확인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②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 1장에 계약함

• 이○○ 외 12인의 확인서 1970년대 초부터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여 크게 성공함

○ 쟁점 ○○연립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임

• 1990. 6.25. ○○도 ○○시 ○○동 ○○번지 대지 280평 양도 (840백만원) (증1) 공동 매수자 손○○ 확인서 (○○합동 공증 0000-0000) (증2) 공동 매수자 강○○ 확인서 (법무법인 ○○종합법률 0000-0000) (증3) 당초 조사시 매수자로 간주한 강○○ 확인서 (0000.00.00) 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임 ※ 당심에서 2001. 9.12. 거래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 임

• 1990. 9월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수용대금 ※ 수용대금: 62백만원 (조사국 조사내용 임)

• 조사국의 1990. 5.~1997.12. 기간 중 150개 계좌추적내역 (입금액 기준) ․ 청구인: 75건 11,121백만원 ․ 청구인 처: 36건 1,409백만원 ․ 청구인 자: 33건 153백만원 소계 12,683백만원 ․ 모 김○○: 6건 367백만원

• 쟁점 ○○연립 피분양자 고○○, 김○○, 김○○ 확인서 청구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출도 알선 받아 ○○연립을 분양받음

3. 처분청 의견

○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토지①의 명의신탁사실 인정할 수 없음

• 모는 1950년대부터 ○○시장에서 직물장사로 성공한 사실이 탐문됨

• 1989. 9.29. 당시 명의신탁약정서, 매매계약서, 구체적인 대금지급입증 미제시

• 쟁점 ○○빌라 피분양자인 이○○ 외 12인의 확인서는 조사종결 후의 확인서이므로 신빙성이 없음

• 모 소유의 1981. 8.30. ○○구 ○○동 ○○번지 외 4필지(양도대금 38백만원)와 1981.11.25. ○○구 ○○동 전 197㎡ (양도대금 6백만원)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쟁점토지①②의 일괄 양도자 이○○ 확인서 청구인과 계약서 1장에 일괄 계약하고 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나 매수자금 원천은 모름

○ 구체적인 입증없어 청구인의 쟁점 ○○연립 신축자금 인정할 수 없음

• ○○도 ○○시 ○○동 ○○번지 대지 280평을 1990. 6.25.자 840백만원에 양도하여 신축자금 사용은 사실과 다름 (증) 취득자인 강○○, 강○○ 확인서(2000. 3.23.) 취득가액은 840백만원이 아니고 427백만원임

• 쟁점 ○○빌라 피분양자 고○○ 외 2인 확인서의 내용 청구인과 계약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청구인이 실지분양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님

• 쟁점 ○○빌라 피분양자 김○○, 이○○, 송○○의 문답서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나 분양 후 하자관리를 모가 관여한 것으로 진술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①을 청구인이 취득 후 모 명의로 명의신탁 했는지 여부

2. 쟁점 ○○연립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1996.12.30. 전면 개정전 법률)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모 김○○의 외동아들(딸 없음)로서 1970년대 초부터 모는 지병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짐 o 모 김○○ 지병

• 1974. 3월~1979.10월: 고혈압, 구안와사 침술치료 (○○한의원)

• 1977. 4.12.~1977. 4.18.: 급성췌장염 (○○병원 입원)

• 1979. 1. 3.~1979. 1.11.: 급성위장염 (○○병원 입원)

• 1981. 1.14.~1981. 1.17., 1983.11.21.~1983.12. 1.: 신경외과 (○○병원 입원)

• 1980.11월~1984. 7월: 당뇨, 고혈압, 구안와사 치료(○○한의원)

• 1985.12.13.~1985.12.17.: 결장염 입원 (○○병원)

• 1992.11.13.~1992.11.20.: 상검하수 치료(○○ 한방병원 입원)

• 1990. 1월~1990.3월: 당뇨, 고혈압, 구안와사 (○○침술원)

• 1991. 8월~2000.11.: 간기능, 고혈압 (○○병원 진료 및 입원)

• 1997. 8. 8.~1997.11. 4.: 견관절염좌 (○○ 한방병원)

• 1997.12.24.~1998. 5.30.: 고혈압, 당뇨, 실어증 (○○ 한방병원 입원)

(2) 청구인이 1972. 3. 5.부터 ○○시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됨 (증1)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직물 ○○호, 원단판매) o 세대장상 분기 매출과표: 약 30백만원~40백만원 정도임 (증2) 1972. 3. 5. 개업한 ○○시장 ○○직물 부가가치세 세대장 제출 o 2001. 9. 7.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복사 확인한 것임 (증3) 청구인 명의 1974년 귀속 소득세 285천원과 1975년 귀속 소득세 309천원의 납부사실이 영수증사본에서 확인됨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기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1972. 3. 5.~1978. 3.30.

○○직물 000-00-00000 직물도 ․ 소매 1982.10. 5.~1985.12.31.

○○상사 000-00-00000 〃

1986. 9. 5.~1988.11.30.

○○상사 000-00-00000 〃

1988. 2.20.~1992. 6.10. 000-00-00000 부동산 전대업

1990. 6.15.~1994.12.20. (주)○○건설 000-00-00000 건설업

1990. 3. 6.~현재

○○ 빌딩 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

1994. 8.10.~1995.12.31.

○○ 빌라 000-00-00000 건설업

1997. 7. 1.~현재

○○ 빌딩 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

(4) 쟁점토지①②의 일괄 양도자 이○○ 문답서 ․ 확인서 청구인과 계약서 1장에 일괄 계약,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 계약자는 청구인 단독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5) 쟁점토지①② 중개인 배○○ 확인서 이○○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②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 1장에 청구인과 일괄 계약함

(6) 이○○ 외 12인의 확인서 내용 요약 청구인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모의 장사를 도왔고, 대학졸업 후인 1970년대 초부터 모 지병 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개시하여 성공한 자임

(7) 쟁점토지 취득 전 양도자산 (양도일: 1982. 9.29.) 청구인 소유인 ○○구 ○○동 ○○번지 외 2필지 20백만원에 양도사실이 확인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①②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청구인의 모는 1970년대 초부터 지병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1972. 3. 5. 사업을 개시하기 전 모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는 1972. 9.29.부터 ○○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약 10년이 경과된 1982. 9.29. 쟁점토지①②를 이○○로부터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자금원천의 귀속은 확인 안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과 쟁점토지①②를 청구인이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조사청이 이○○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반면, 조사청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의 사업사실에 대한 탐문조사와 구체적인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자금 180백만원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①을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보다 근거과세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도 ○○시 ○○동 ○○번지 대지 280평(이하 “○○동 토지”)을 1990. 6.자 840백만원에 양도하여 신축자금으로 사용 (증1) 2000. 3.23. 강○○, 강○○ 확인서 (당초 조사시 확인) 840백만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427백만원에 취득한 것임 (증2) 2001. 8.27. 강○○ 확인서 (법무법인 ○○종합법률 0000-0000) 손○○과 함께 840백만원에 취득함 (증3) 2001. 9.14. 강○○ 확인서 (당심의 2001. 9.12. 조회에 대한 회보임) 실제로 손○○이 전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청구인과 계약한 바 없고, 청구인을 알지도 못함 (증4) 2000.12.20. 손○○ 확인서 (공증인가 ○○합동법률 0000-0000) 실제로 84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함 ※ 당심에서 위 ○○동 토지 매매가액에 대하여 손○○, 강○○, 강○○ 등에게 확인한 바, 손○○이 사실상 ○○동 전체 토지를 주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당초 조사당시인 2000. 3.23. 강○○, 강○○이 작성한 매매가액 427백만원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진술함

(2) 1990. 9월 청구인 소유 부동산 수용대금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의 수용(○○도)대금이 62백만원인 사실이 조사서에서 확인됨

(3) 조사국의 1990. 5.~1997.12. 기간 중 계좌추적 조사내역 (입금액 기준) ․ 청구인: 75건 11,121백만원 ․ 청구인 처: 36건 1,409백만원 ․ 청구인 자: 33건 153백만원 소계 12,683백만원 ․ 모 김○○: 6건 367백만원

(4) 쟁점 ○○연립 고○○, 김○○, 김○○, 김○○ 확인서 청구인과 직접 계약 ․ 분양받았으며 대출도 청구인과 같이 가서 처리함

(5) 쟁점 ○○빌라 피분양자 김○○, 이○○, 송○○의 문답서 청구인과 계약했으나 계약 시 및 분양 후 모가 관여한 것으로 진술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 ○○연립 신축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심리일 현재 제시된 바 없으나, 청구인의 신축자금 원천이라는 ○○동 토지 양도가액 427백만원은 사실이 아니고 840백만원이라는 실지 취득자인 손○○의 확인내용이 있었고,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강○○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동 토지를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축기간 중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양도금액과 수용금액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0. 5.~1997.12. 기간 중 입금액 기준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111억원의 자금 능력이 있었고, 1972. 3. 5. 사업개시 후 원단 판매업 및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 계속적으로 사업한 자이고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토지 840백만원의 양도가액 적정여부와 동 양도대금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1990. 9월 수용대금 62백만원의 신축자금 사용여부 등을 계좌 추적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자금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신축자금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보다 근거과세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