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신문 유가지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106 선고일 2001.06.11

신문 유가지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산정근거 없이 동 금액을 임의로 접대비로 간주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16. 결정고지한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3,496,189,210원에 대한 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1,236,518,463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신문사로서 1995.01.01.~1995.12.31.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신문 유가지 발행부수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 1,236,518,463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후 한도초과액 1,236,518,46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합하여 법인세 3,496,189,210원을 2001.03.16.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무가지 발행은 유가지 부족분의 보충지 성격 및 신문확장 등을 위한 판매촉진비로 보아야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유가지 발행부수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1995.01.01.~1995.12.31.사업연도에는 『일정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없어 접대비로 볼 수 있는 무가지 상당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문발행 유가지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00만원(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3.12.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4.12.22.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생략)

③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통비 ․ 기밀비 ․ 사례금 ․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할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과세경위 청구법인은 국내 일간신문사로서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중 유가지 발행부수의 『일정률』 20%를 초과하여 발행한 무가지 상당액 1,236,518,463원이 확인되자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시부인 후 같은 금액 1,236,518,46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처 의견 이에 조사처에서는 당초 유가지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 1,236,518,463원을 산출함에 있어서 유가지 발행부수에 적용하는 『일정률』 20%에 대한 산정근거 없이 동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접대비로 간주한 후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유가지 발생부수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면 당연히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기간 중에 유가지 발행부수에 대한 『일정률』 20%의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제시 없이 유가지 발행부수의 『일정률』 20%를 적용하여 동 일정률을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임의로 산출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사처의 의견에서도 『일정률』에 대한 산정근거 없이 무가지 상당액 1,236,518,463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무리한 처분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무가지 상당액 1,236,518,463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